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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3.03

제114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


본회의

[본회의]
제114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6년 03월 0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2.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포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조례안
11.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포천시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15. 2016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
3. 포천시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천시 천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계속)
2.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과석 의원 대표발의)(서과석·류재빈·윤충식·이명희 의원 발의)
3. 포천시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천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포천시장 제출)
15. 2016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6.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홍진




사무과장 김홍진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25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명희 의원님, 간사에 서과석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월 29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서과석 의원님, 간사에 윤충식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일 운영위원회로부터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서장원 포천시장 등 5명의 간부공무원이 공무출장 등으로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김홍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의장
정종근




안건 상정에 앞서 이원석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이원석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포천시는 매우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시정의 추진 동력은 상실되었고, 시를 향한 민심은 바닥으로 추락하였습니다. 여기 함께 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은 본 의원이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는지 미루어 짐작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2014년 서장원 시장은 민선 5기의 포천시장으로서 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격려를 한 몸에 받으며 희망차게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의 현실을 어떻습니까?

장자일반산업단지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인근 주민과 시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추진되고 있으며, 고도의 윤리가 요구되는 시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공인의 신분을 망각하고 성추행이라는 범죄를 저질러 지방자치 이래 전대미문의 실형을 선고받고 10개월 복역을 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대처하는 과정에서도 금품이 오가고 이에 따른 고소·고발을 남발하여 마치 진흙탕 싸움과 같은 진실공방을 벌임으로써 시민의 실망감과 배신감만을 증폭 시켜왔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시의 위상은 추락하고 시민의 기대와 믿음을 철저히 짓밟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시민들은 이러한 시장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얼마 전 이러한 시민의 여론은 주민 소환으로 전개되고 청구서가 요건을 갖추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시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시민단체의 1인 집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종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 역시 더 이상 우리 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우리 시의회에서는 서장원 시장의 사퇴와 관련한 성명서를 언론에 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만 보다 확실하고 명확하게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서장원 시장의 신속한 결단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서장원 시장이 10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시점에서 직무복귀에 대한 시의회 반대 의견을 신속하고 명확히 표명하였더라면 현재의 논란을 좀 더 일찌감치 잠재울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뒤로 합니다.

최근 본 의원은 저와 뜻을 함께 해주신 의원님과 함께 「서장원 시장 사퇴 촉구 결의문」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고 안타깝게도 본 결의문의 채택은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무산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디 시 의원은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시민의 뜻을 존중하며 시민을 위한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여야 할 책무를 지닌 공인의 위치에 있는 자들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 시의 현실을 회피하고 외면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보다 소속정당의 눈치만 보고 정작 해야 할 의무와 책무는 하지 않고 정치인의 전의대 역할을 하는 허수아비 같은 시의원으로 남아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의 범법행위가 명백하고, 소속 정당의 당적마저 출당한 상태에 시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의문 하나 처리하지 못하는 의회가 과연 누구를 위한 의회인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는 현재 주민은 물론이고 지역 언론과 단체들로부터의 불신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불신과 문제의 중심에는 서장원 시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장원 시장은 본인으로부터 비롯된 문제들을 이제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시민 앞에 떳떳이 나설 수도 없고 나서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문제를 해소하고 시정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아직도 서장원 시장은 주저하고 또 망설이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러한 여론과 시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장직에 미련을 두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아마도 장자일반산업단지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기어이 완성하고자 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아직도 시장으로서 권력과 권위에서 헤어날 수 없는 것인지는 본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시장직을 유지하는 것은 지금까지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포천시민에게 더 큰 배신감과 실망감을 안겨 줄뿐이라는 사실을 서장원 시장은 반드시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얼마 전 우리 시 감사원 감사수감 시 감사관에 건의했던 ‘석탄발전소 감사 청구에 있어 의회 동의를 득하여 감사청구를 접수해 온다면 감사를 하겠다’는 답변을 접한 바 의원 여러분에 호소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서장원 시장에게도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한 번 시민의 뜻을 헤아리고 현실을 직시하여 시민을 위한 결단을 촉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계속)

10시 14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3월 2일 요구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재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 입니다.

총무국장님의 어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자 자치행정과장 대기발령 사유가 인사운영의 효율을 위해 조치한 사항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기발령으로 인사운영에 어떤 효율성이 발생되었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당시 인사조치는 사실상 자치행정과장의 직위를 해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의제3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살펴보면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자’ 등의 직위해제 사유가 열거 되어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따라 직위해제의 인사조치가 이루어진 것인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후속 인사에 다시 직위를 부여하였는데 어떤 사유가 소멸되어 직위를 부여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태




류재빈 의원님께서 지난해 인사발령과 관련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자치행정과장에 대한 대기발령 사유가 인사운영의 효율을 위해 조치한 사항이라 답변드린 것은 연말에 4급 서기관 승진계획이 예정되어 있어 이로 인한 결원 부서장의 후임자 배치와 매년 초 실시되는 정기인사로 부서장급 전보인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해당 공무원의 전공 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해서 적격한 지위에 임용해야 한다는 보직 관료의 원칙에 따라 조치한 사항이며, 직위해제의 경우 별도의 인사명령,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급여의 감액 등이 적용됨으로 전 자치행정과장의 경우 직위해제 처분은 아니며 적정한 보직관리를 위해 적용한 사례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김진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제적인 자치행정과장의 대기발령 사유는 중국과 일본 등의 잦은 해외출장이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인이 많습니다.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통치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행정, 재량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당시 임용권자의 의중을 미리 헤아려서 왈가왈부를 논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류재빈
의원




그리고 어제 대기발령 사유가 ‘인사운영의 효율을 위해 조치한 사항’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인사효율성이 숫자로 나온 것도 아니고 한데 객관적인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그리고 당시 간부공무원의 출장명령은 김한섭 전 권한대행님이 책임자였습니다. 해당 간부의 국외출장은 권한대행의 권한으로 출장명령이 잘못되었다는 반증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국장
김진태




그거는 출장으로 인해서 그게 문제가 되어서 대기발령을 했다는 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류재빈
의원




예, 좋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4급 서기관 승진 시 근무기간을 6개월로 종용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향후에 그 답변이 적용되는 것 맞습니까?




총무국장
김진태




다시 한 번, 제가 의도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4급 서기관 승진 시 근무기간을 6개월이라고 종용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6개월, 1년이다 하는 것은 맞지 않고, 그러니까 6개월 근무예약 같은 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총무국장
김진태




공무원은요 법에 의해서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신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그러면 1년이고 2년이고 내가 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 자리에 있을 때까지는 보장되어 있는 거지요?




총무국장
김진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류재빈
의원




이상입니다. 또 국장님이, 행복도시건설단장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국장님이 포천시 인사에 깊숙이 개입됐다고 하시는데 사실입니까?




총무국장
김진태




전혀 사실무근이고요. 제가 부족한 게 많지만 나름대로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해 왔다고 저 스스로 자부합니다. 전혀 아닙니다.




류재빈
의원




국장님 잘 알았고요. 국장님으로서 현 시국에 휘말리지 말고 명확한 근거와 철저한 원칙에 입각한 인사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이원석 의원입니다.

직위해제나 대기발령에 대한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지요?




총무국장
김진태




인사권자가 갖고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렇지요. 인사권자가 가지고 있지요. 그 인사권자라고 해도 대기발령의 사유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올바르다고 판단이 되세요?




총무국장
김진태




그거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원석
의원




물론 국장님이 답변하는 거야 국장님 위치에서 적정치 않다고 답변을 주시고 있지만 사실 이번에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한 부분에 대한 거는 지방공무원법 어느 법을 적용해 봐도 부당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돼요. 그런 부당한 인사에 대한 부분을 행했을 때, 인사라인에 계시잖아요, 총무국장은? 그렇지요?




총무국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러면 인사권자가 이렇게 부당한 행위에 대한 행위를 했을 때 조언을 해 주셔야지요. 이건 규정과 원칙, 또 법에 맞지 않다는 부분에 대한 걸 조언해 주실 수는 있잖아요?




총무국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대기발령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 생각에 어떤 때 대기발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규정, 원칙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보세요.




총무국장
김진태




글쎄요 제가 그 규정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는 못하고요. 인사권자는 합리적인, 효율적인 인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환이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원석
의원




물론 최종적인 권한이야 시장이 가지고 있지만 인사라인에 계시는 국장님으로서 최소한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은 어떤 때 해야 된다는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요 대기발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직위 또는 직무를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가 발생될 때, 이럴 때 대기발령을 합니다. 아셨지요?




총무국장
김진태




예.




이원석
의원




그래서 공무원임용령 43조에 보면 무보직 발령 가능한 경우 또 휴직자 복직·파견자 복귀·파면·해임·면직자 복귀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대기발령을 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장으로 계셨던 분에 대한 대기발령과 직위해제에 대한 부분이 이게 인사권자가 행한 행위이지만 이게 법에 정당한 행위였냐?’라는 부분을 류재빈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거든요.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국장
김진태




인사뿐 아니라 행정을 하다보면 물론 법이나 규정을 준수해야 되고 상식에 맞는 그런 행정행위를 해야 하는데 이번 일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100% 수긍할 수는 없지만 많은 조직원들이 수긍하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선택한 일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원석
의원




많은 조직원들이 수긍하더라도 그게 법과 규정에 맞을 적에 많은 직원들이 수용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행위가 있기 때문에 공직사회가 혼란스러워 하는 겁니다. 다수를 위해서 하나를 완전히 짓밟고 짓이기겠다? 그건 올바른 인사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동의하세요?




총무국장
김진태




예.




이원석
의원




그러면 향후에 이렇게 인사권자가 만행을 행할 때는 인사라인에 계시는 국장님으로서 최소한 조언을 해 주시고 법과 규정을 준수하게 만들어 주셔야 될 의무가 있는 위치에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김진태




맞습니다.




이원석
의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부시장님으로 계셨던 김한섭 부시장님이 권한대행을 하셨지요?




총무국장
김진태




예.




이원석
의원




그런데 그 당시에 들리는 이야기를 보면 마지막으로 부시장님이 그만 두시면서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직자들에게 “갑질하지 말아라.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고 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혹시 그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총무국장
김진태




예,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김진태




글쎄요. 제 개인적으로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은 공직생활을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물론 해석하고 받아들이기 나름이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사행정에 인사권자가 원칙과 규정을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갑질하지 말라’는 간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결국에는 공직자들을 위해서 이야기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인사가 전행될 적에 앞으로 국장님 인사라인에 계신 분으로서 충분히 인사권자에게 조언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총무국장
김진태




예, 그러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 동안 진행된 시정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김준태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건

2.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과석 의원 대표발의)(서과석·류재빈·윤충식·이명희 의원 발의)

10시 31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희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희승




운영위원장 이희승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5일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서과석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제출한 포천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결산안에 대한 의회 승인 일정도 앞당겨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만큼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포천시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천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포천시장 제출)
15. 2016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3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천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이명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이명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희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5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및 운영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다섯 건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 허가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나 일부 개정조문의 불명확한 부분, 규정상 문제점, 적용시기 규정 등이 관련법에 저촉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천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폐지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잘못 표기된 용어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조례안은 환경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일본식 한자어 표현, 부칙의 별표 미삭제, 상위법 인용조문 불일치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까지 다섯 건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 수가 많은 관계로 간략히 보고드리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천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6.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1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16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과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과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623억 8,152만 9,000원으로 2016년 본예산보다 16.43%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4,752억 6,288만 원으로 12.23%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71억 1,864만 3,000원으로 46.29%가 증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중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 7,536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주요 부분을 요약하여 간략히 삭감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중 홍보감사담당관실의 신문구독료는 2016년도 본예산 심의과정 중 삭감된 예산이며, 본예산 신문구독료의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절감 및 효율화를 위하여 해당부서에서는 신문구독료 예산 책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사업과의 포천 휴디자이너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건입니다.

해당 사업은 2016년도 본예산에서 포천 관광통합플랫홈 구축사업과 함께 심의했던 건으로 당시 휴디자이너 아카데미 운영보다 포천 관광통합플랫홈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했던 사업이나 삭감된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대안 없이 금번 추경에 신청한 사항으로 향후 구체화된 사업명세서 없이 예산 신청하는 것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와 삭감사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2월 22일부터 오늘까지 11일간 개의된 제114회 임시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포천시의회 제114회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32명)


부시장 김준태

총무국장 김진태

경제복지국장 오각균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행복도시건설단장 나해정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학수

홍보감사담당관 이재복

허가담당관 이진수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세정과장 김영길

회계과장 배재수

민원토지과장 이우철

평생학습센터장 이근형

서울사무소장 한기남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노인장애인과장 유한형

환경관리과장 이병현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김용수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산림녹지과장 이상근

상하수과장 윤재철

전략사업과장 이태승

보건위생과장 최준호

농정과장 임형재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기술보급과장 김애경


【참고자료】

1. 보충질문 요지서 1부.
2. 보충질문 답변서 1부.
3.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포천시 천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포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4.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5. 포천시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심사보고서 1부.
16. 2016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17.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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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제114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16.02.24 884
224 제114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16.02.23 1075
223 제114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16.02.22 828
222 제113회 제2차정례회 제8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15.12.21 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