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의회에 접수되는 민원의종류
시민이 제출하는 민원을 청원과 진정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원은 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하는 민원이며, 의원의 소개가 없는 민원은 그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진정으로 접수하여 각각 다른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민원제출 사항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면 어떠한 내용이라도 청원이나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 · 부당한 권한행사에 의한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비위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 조례 · 규칙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건의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민원접수 불가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 의회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2건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민원
- 민원인의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