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진정안내
청원의 제출방법 및 처리절차
- 접수
- 청원서 3부 (소개의원 서명, 날인)
- 청원요지서 작성(소관위원회 결정)
-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 회부
- 본회의 보고
- 소개의원,청원인에게 회부통지
- 청원요지서 의원 전원에게 배부
- 소관위원회 심사
-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
- 위원회폐기(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 본회의 보고
- 청원인에게 처리결과 통지
- 본회의 상정
- 전문위원 검토
- 상정·의결
- 본회의 상정, 소관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
- 심의후 의결(채택,폐기,보류)
- 청원인에게 처리결과 통지
- 시장이송
- 본회의 의결로 채택된 것 중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시장에게 이송
- 소개의원, 청원인에게 시장에게 이송함을 통지
- 시장처리 경과보고
- 시장처리결과보고 접수
- 소관위원회,청원인에게 송부
- 본회의 보고
- 철회의 경우
- 청원인으로부터 철회서 접수
- 소관위원회 통지
- 소개의원에 통지
- 청원인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