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처리절차
- 발의(제출)
재적의원 5/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이 발의(기초회의는 재적의원 1/5이상), 지방자치단체장
- 본회의 보고 [ 필요시 ]
특별위원회 구성
- 특위회부(공문)
의장은 심사기간 지정하여 회부가능
- 특위 상정, 심사, 의결
- 의장에게 심사보고(공문)
- 특위회부(공문)
- 본회의 상정, 심의, 의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는 의결시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의결된 날로부터 조례안 5일이내, 예산안 3일이내, 기타의 안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송[ 조례안의 경우 ]
- 지방자치단체의장 공포
- 이송된후 20일이내에 지방자치단에 공포 20일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 공포통지서 접수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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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의요구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에는 이송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요구
- 접수
- 본회의 처리
- 의사일정 상청 (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폐회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 )
- 지방자치단체측 거부이유 청취
- 질의
- 토론
- 의결(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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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지방자치단체의장 공포
- 대법원 제소
- 이송된 후 5일이내에 단체장공포 5일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 지방자차단체의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재의결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대법원 제소
- 제의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