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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및조사

행정사무감사

감사는 지방 정부의 행정 사무전반에 대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한다.

  • 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본회의)
  • 감사계획서 작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본회의 승인
  • 행정감사실시
    • 개의선언
    • 증인선서
    • 보고 및 질의 답변(필요시 현지 확인)
    • 강평 및 종료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및 본회의 승인
  •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이송(의회→집행부)
  •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집행부→의회)

행정사무조사

조사는 행정사무 중 특정한 사항 중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 발의(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
  • 조사위원회 결정(본회의)
  • 조사계획서 작성 및 본회의 승인
  • 조사 실시
    • 개의선언
    • 증인선서
    • 보고 및 질의 답변(필요시 현지확인)
    • 강평 및 종료
  •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및 본회의 승인
  •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이송(의회→집행부)
  •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집행부→의회)

비교

비교 표입니다. - 구분, 집회일, 회기일수, 비고를 나타냅니다.
구분 집회일 회기일수 비고 비고
1차 1차 정례회 9일 이내 행정사무전반
  • 법과 시행령, 조례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실시
2차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결정 특정사안
  • 재적의원 1/3이상 조사요구
  • 본 회의 의결로 조사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