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권한
입법에 관한 권한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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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 · 개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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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 · 개정의 의미
- 지방자치에 있어서 조례는 모든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므로 조례 제정 및 개정 · 폐지는 의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임
입법권의 한계
-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만 제정
-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 규정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함
재정에 관한 권한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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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의 · 확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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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심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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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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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의의 의의
- 예산은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 세출의 예정적 계획임
- 예산은 주민의 부담인 조세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규모가 방대하고 다양한 지방자치단체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
- 의회가 예산안을 심의 · 확정하는 것은 예산결정과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며, 지방자치 단체의 중대한 재정작용을 적절히 통제하여 그 실효성과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결산심사의 의의
- 결산은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임
- 정치적 책임을 밝히고, 장래의 재정계획과 그 운영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함
기타 권한
- 계속비 의결 한 회계연도를 넘어 장기간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시장은 연한을 정하여 (5년의 범위내) 계속비로서 의회의결을 얻어야 함
- 예비비지출 승인 예비비는 총액에 대해서만 의회의결을 얻으므로 구체적 지출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지방채 발행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입부족을 충족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재정적 의무로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할 수 있음
- 보증채무부담행위 의결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될 계약체결등에 대한 의결 예산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할 때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일반시정에 관한 권한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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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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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조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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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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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 조사의 의의
-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 조사를 통해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과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며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 시정함으로써 입법 · 예산심의 · 시정통제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
- 행정사무조사는 시정의 특정사안을 대상으로 수시로 조사할 수 있음
기타 권한
-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등 관계공무원은 출석 · 답변하여야 하며,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 답변하게 할 수 있음
- 관계공무원 관계공무원이란 포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에 의거 부시장,국장, 실과소장등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