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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2.21

제113회 제2차정례회 제8차본회의


본회의

[본회의]
제113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5년 12월 2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2. 포천시의회 조례 중 「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포천시의회 규칙 중 「포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등 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10. 포천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 포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포천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13. 포천시 농·축 특산물 및 가공물 품질 인증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안
6. 포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5.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6.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포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포천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1. 포천시 인구유입시책 지원 조례안
22. 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포천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포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5. 포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포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포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안
28. 포천시 교통안전 조례안
29. 포천시 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0. 2016년도 포천시 출자·출연안
31.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2.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악안 승인의 건
33.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34. 2015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 계획안
35. 포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3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7.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 변경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계속)
2. 포천시의회 조례 중 「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명희 의원 대표 발의)(이명희·서과석·류재빈·윤충식 의원 발의)
3. 포천시의회 규칙 중 「포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등 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윤충식 의원 대표 발의)(윤충식·서과석·류재빈·이명희 의원 발의)
4. 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농·축 특산물 및 가공물 품질 인증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5.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인구유입시책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4. 포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5. 포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6. 포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7. 포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8. 포천시 교통안전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9. 포천시 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0. 2016년도 포천시 출자·출연안(포천시장 제출)
31.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32.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악안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33.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34. 2015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35. 포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3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7.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 변경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정종근




개의에 앞서서 방청객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객분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서유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의회 문화정착을 위하여 성숙한 시민의 방청의식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윤종애




저희 의회 이벤트로 저희가 시상식을 준비했습니다.

제8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부서로 선정된 부서와 예산절감 부서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행감 우수부서로 허가담당관실이 선정되었고 예산절감 부서로 기획예산과가 선정되었습니다.

허가담당관님, 기획예산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허가담당관.

기 부서는 평소 부서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우리 의회에서 실시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감 우수부서로 선정되었기에 표창장을 드립니다.

2015년 12월 21일 포천시의회 의장 정종근.

부상으로 포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표창장.

기획예산과.

기 부서는 평소 부서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우리 의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절감 우수부서로 선정되었기에 표창장을 드립니다.

2015년도 12월 21일 포천시의회 의장 정종근.

부상으로 포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8차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6시 07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홍진




사무과장 김홍진입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운영위원회로부터 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와 포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안 등 3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 18일에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안 등 10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에는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로부터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 변경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서장원 포천시장 등 다섯 명의 간부공무원이 공무출장 등으로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김홍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계속)

16시 09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12월 18일 요구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재빈 의원님 나오셔서 공직자 인사정책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총무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한 사항이 있어 김한섭 부시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시장상실형인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고는 하지만 확정판결이 아닌 이상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문제점이 없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린 취지는 서장원 시장이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시민과 공직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이번 연말 인사에 개입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미의 질문이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현재 승진인사시스템은 단기간의 근무성적 평가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단기간의 근무성적만을 반영해 승진인사를 하다보면 평소 꾸준히 일하는 공직자들은 상대적인 소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성실한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근면하고 능력 있는 공직자를 선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기간의 근무성적 우수자가 아니라 장기간의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직자를 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섭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한섭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지난주 금요일 열렸던 7차 본회의에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드리지 못한 사항은 저에게 있어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김한섭입니다.

시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정종근 의장님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류재빈 의원님께서 우리 공직자 인사정책과 관련해서 승진자 선발 시 장기간에 걸친 근무성적 우수자를 선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승진의 기준이 되는 승진후보자명부는 근무성적 평정점이 70점, 경력평정점이 30점 100점 만점으로 해서 각각 만점으로 해서 가산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합산하도록 되어서 있습니다.

특히 근무성적 평정점의 경우에는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5급의 경우는 최근 3년 이상의 근무성적, 6급과 7급의 경우는 2년 이상 그리고 8급 이하는 1년 이상의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공무원의 승진은 직무 난이도 및 책임을 수반하는 것과 더불어서 보수 증액과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성취감으로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할 수 있습니다.

근면하고 능력 있는 공직자 선발과 관련해서 장기간에 걸친 근무성적 우수자를 승진자로 발탁해야 한다는, 선발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사항은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보완을 위해서 제가 매년 연초에 작성하는 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기본지침 중에서 승진 및 전보 임용 기준에 장기간 우수한 근무성적을 받은 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개선보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단기간의 근무성적만을 반영하는 승진인사제도의 여러 가지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만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는 연공서열에 의한 근속승진에 의한 것과 발탁 승진 인사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측면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류재빈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종근




김한섭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서 헌법조항을 들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장원 시장의 인사권 행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이 맞습니까?




부시장
김한섭




맞습니다.




류재빈
의원




그렇다면 도덕적인 측면과 신뢰도라는 면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말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부시장
김한섭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의원님께서 말씀에 관한 것에 대한 원칙적인,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류재빈
의원




잘 들었고요. 그리고 인사는 업무능력과 연공서열을 감안해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여러 공직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 시장께서 지금까지 업무능력과 서열에 맞게 승진인사를 했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부시장
김한섭




그것도 제가 인사를 별도로 포천시에 와서 근무하면서 제가 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제가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류재빈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인사는 믿음이고 신뢰라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동의하십니까?




부시장
김한섭




동의합니다.




류재빈
의원




부시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공직자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상실한 인사는 또 다른 불신과 사기 저하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도 공감하십니까?




부시장
김한섭




공무원 인사제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라든지 또 그런 것을 보완하는 제도가 있지만 모든 제도는 저는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적어도 인사라고 하는 것은 인사권자가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어떤 정책방향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따라서 그 방면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리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류재빈
의원




잘 알았습니다. 물론 포천시 인사권은 단체장에게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방안으로 서장원 시장께서 이번 12월 인사에 한해서 인사권을 포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한섭




그 부분도 제가 답변드릴 위치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류재빈
의원




부시장님께서는 몇 가지 답변을 안 주시는데, 잘 알았습니다. 서장원 시장님께서는 공직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감옥소에 있을 때 교도소에 찾아와 충성을 맹세한 한 공직자가 있다고 하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들의 사기를 위해 다시 한 번 서장원 시장께서 인사권을 내려놓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이원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조직사회에 있어 인사는 사기와 또 조직기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시장님께서 우리 포천시에 부임 받으셔서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업적의 일을 하셨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다자인 빌리지 사업 건과 또 공모사업의 우리 시에서 한 부분이라든가 그런데 시장님이 어쨌든 잘못으로 인해서 수감되면서 시장이 공백자리를 부시장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인사 단행과 관련한 주변에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들으면 수감 중에 우리 김한섭 시장직무대행 체제 하에 단행된 인사를 가지고 출감 후 직무복귀한 시장과 어떤 이견이 있었다는 후속담이 있는데 사실인지 이 부분에 대한 건 부시장님이 답변을 주셔도 상관이 없고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었다고 우리 시청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부시장
김한섭




시장님 계시지 않는 동안에는 제가 권한대행을 했기 때문에 제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식구들 우리 동료들 또 주변의 의견을 들어서 제가 권한과 책임 하에 인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원석
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소신껏 인사를 단행하셨다고 믿고 싶고 또 믿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으로 향후에 추진된 인사에 있어서 소신껏 추진하시고 또 추천드리실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부시장
김한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부시장님의 어떤 소신이 관철될 수 있도록 희망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이원석 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향후에는 민간사회단체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는 효율적 예산지원으로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에도 다루었던 문제로 대두된 의제21과 관련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총괄 답변하여 주신 총무국장님보다는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오니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21의 경우 지난번 불미스러운 일로 사무국장이 자진 사퇴를 하였음에도 같은 분이 또다시 임용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공고절차를 거치고 심사위원회를 거쳐 적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 자질이 의심되는 사람이 분명함에도 재임용이 되었다는 것은 부당한 외압이나 어떠한 거래적 관계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됨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제기가 되었음에도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는 소관 부서 역시 시민의 지탄 대상이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바로잡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섭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한섭




부시장 김한섭입니다.

이원석 의원님께서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임용 건과 관련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라고 불려졌던 것이 지금은 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사무국장 채용에 관련해서는 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관 제25조에 '사무국 직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단에서 결정을 해서 상임위원회 의장이 임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 16일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7월 24일부터 7월 28일까지 5일간의 채용공고기간을 거친 후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장단에서 심의 결정하여 상임의장이 임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무국장 임명의 건은 동 협의회의 고유권한으로 사무국장 임용은 공고 및 심의를 거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은 되지만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시고 걱정해 주신 대로 자진사퇴 후 재임용이 되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를 지도감독하고 있는 시의 차원에서 보면 시정토록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동 사항을 통보할 것이고, 동 협의회가 충분히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충분한 고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이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한섭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의제21에 따른 부분은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한 인사에 대한 부분은 협의회 고유권한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의제21을 관리감독해야 될 부분은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시나요?




부시장
김한섭




예, 동의합니다.




이원석
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이 안 되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부시장
김한섭




처분이라기 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대로 갔더라고 하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고요. 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촉구하고 또 우리 담당공무원이 정기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해서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석
의원




그렇게 지도감독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의장님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말씀하세요.




이원석
의원




이 일문일답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부시장님이 아마 28일 부로 명퇴신청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제21에 대한 일문일답은 실무부서의 담당자랑 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가능한지?




의장
정종근




예, 가능합니다.




이원석
의원




그러면 실무부서 과장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원석 의원님의 요청으로 인해서 담당 부서장님이신 송갑섭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지난 행감 때 본 의원은 과장님한테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제21과 관련해서 사무국장 부분에 대한 업무추진에 있어서 도로부터 감사도 받았고 그 감사에 따른 지적으로 인해서 협의회에서 다시 재공모의 절차를 밟아서 사무국장을 다시 재임용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무리가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만 사퇴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다시 재고용했던 배경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이원석 의원님께 재임용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운영위원회에서, 7월 16일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구두로 채용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무국장 채용이 되었는데 주위에서 나름대로 불만스러운 의견도 있고 의식이 또 내용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사실 운영위원회라든가 상임의장님한테 얘기를, "이거를 운영위를 다시 소집해서 채용공고안을 의결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의견을 제가 줬습니다. 그래서 바로 7월 23일에 긴급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날 채용 공고안이 의결되었고 바로 다음날인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채용공고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7월 30일은 10시에 면접을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님을 새로 선출했고 5명의 위원이 심사위원으로 해서 심사집계를 위원장님이 결과를 발표해서 다시 사무국장이 인준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원석
의원




잘못이 있었던 사람은 그 재응모절차에 다시 재고용하면 안 되는 제척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한 걸 인지하고 계셨었나요?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그 당시에도 사전에 심사위원회 하기 전에 당사자인 후보로, 심사접수를 한 채용인원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사전에 그 사람들의 내용을 토의를 했습니다.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재채용을 해야 되느냐 또 아니면 그대로 그래도 심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접수도 되었기 때문에 다시 채용을 하는 걸로, 아니, 다시 심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거기 5명의 위원들이 있었지만 서로 나름대로의 심사에 대한 점수를 했고, 점수를 했는데 그게 한 사람의 뜻이 아니라 여러 사람 의견의 점수집계가 그렇게 되었던 바 결과는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이원석
의원




본 의원은 운영위원회에 대한 권한은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행정이 이런 제척사유에 있는 사람에 대한 부분은 일부 걸러줘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 지적드려서 그 부분은 잘못했다고 본인이 시인을 하셨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건 향후에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금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니 재공고 절차를 거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걸 반드시 시정되도록, 하도록 이렇게 권유를 했고 또 본인은 그렇게 하신다고 답변했는데 어떤 절차로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한 걸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지금 의회에서도 많은 말씀이 있었고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을 거고 그런 내용을 갖고 저희 시에서도 다시 의제21에 대해서 다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공문이라든가 내용을 보내고, 저희도 그것에 대한 긴밀한 협의도 할 것이고 앞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사권은 민간사회단체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반드시 그렇게 집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제21에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발전지속가능협의회가 어떤 일을 주로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주로 분과사업이 있고요. 공동사업, 공모사업, 세 가지로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본 의원이 인식하고 있기로는 큰 의미에서 의제21이라는 건 이런 일을 합니다. 세계의 빈민인구를 줄이기 위한 세계연대기금을 마련하고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지 못하는 20억 인구 절반으로 감축하기 위한 운동, 어족자원 및 해양생태계 보호, 생물다양성 보존, 화학물질의 생산과 소비제한, 대체에너지 사용확대의 의제를 두고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포천시 의제21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활동했던 사업들을 보면 취지와는 동떨어진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그 부분은 이제 의제의 기본 원칙과 그런 것에는 부합하지만 나름대로 기후변화라든가 도시환경성이라든가 그린랩사업만들기 등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어느 정도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석
의원




취지의 목적과 맞게 이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또 이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행정집행과 감독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민간사회단체에,




이원석
의원




저희가 보조금을, 포천시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관리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먼저 행감 때 답변한 것과 이반된 그런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그 사항은 지금 사실을 얘기를 하잖아요. 민간사회단체의 인사권을 저희 시에서 관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




이원석
의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잘못된 행정집행을 하고 잘못된 운영을 해도 운영위에서의 고유권한이라고 이걸 방만하게 그냥 내버려 두실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긴밀히 협의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원석
의원




그러니까 제척사유에 해당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걸 반드시 시정하라고 지금 건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요.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그것은 시에서,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언제까지 한다기보다도 그런 사항을 시정·통보할 수 있도록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종합, 운영회의가 매월 하고 또 그렇게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지 제가 언제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얘기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원석
의원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한 거 제가 질의드렸고 과장님이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거 향후에 속기록을 확인해서라도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 하시겠다고 답변을 했으니까 언제까지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언제까지라는 기간은 제가 지금 확실히 얘기 드릴 수 없습니다.




이원석
의원




제척사유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을 하셨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의제와 긴밀히 협의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갑섭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언론홍보비 집행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이원석 의원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사항 중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하여 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언론홍보비 집행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방법으로 심사 확인 후 공표된 한국ABC협회 발행부수 및 언론 인지도 등을 기준으로 등급을 구분하여 집행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여 주셨습니다.

과연 객관적인 방법의 실사라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기시 바라며 한국 ABC협회의 발행부수 및 언론인지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지역언론의 등급을 구분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답변하여 주신 내용처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언론홍보비를 집행하고 있다면 정기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 업무추진비와 같이 자진하여 언론홍보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여 분란의 소지를 해소하고 우리 시와 지역언론과의 발전적 관계 모색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 홍보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입니다.

이원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언론홍보비 집행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비 집행에 대한 언론사 등급 구분자료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행정광고 집행에 관한 행정행위는 법령에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니므로 시장이 광고영향지역의 범위, 언론사 인지도 등 광고의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집행하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신문 보급지역 및 발행부수, 발행주기 등을 감안하여 지면신문과 통신사, 인터넷신문 등을 차등을 두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하여 광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금년에 52개사에 집행한 광고에 대하여는 수년 동안 위에서 말씀드린 방법에 의하여 주어진 예산과 증가하는 언론사를 감안하여 집행하고 있다는 현실을 대부분의 우리 시 주재기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며, 일부 언론사에서 궁금해 하는 광고비 집행기준은 해당 신문의 지령이 더해가고 객관적인 보도활동을 통하여 공익을 대변할 수 있다면 많은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인터넷신문의 경우 매체의 특성상 최근 폭발적인 증가 추세로 정부에서도 법령을 개정하여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이점을 유념하여 광고비를 배정하고 있음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방법의 실사라는 것은 한국ABC협회의 신문부수공사 규정에 따라 발행사가 제출한 부수자료를 한국ABC협회의 공사원이 공시하고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거쳐 언론사별로 발행부수와 유료부수를 구분하여 보고되고 있는 자료로 2013년도 매체별 공사결과는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언론과의 발전적인 관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와 같이 공개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언론사의 경영에 관한 직접 연관되는 민감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추후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언론홍보비 집행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며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인화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의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하시지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예, 그렇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래서 제가 한두 달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못 주셨던 거지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대외비로 관리를 한다기보다는 공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러니까 공표를 안 하는 부분이 지금 이제 행감 때도 그렇고 지금 답변을 주신 부분에 있어서도 언론홍보비에 대한 부분은 ABC 발행부수를 근거로 하고 또 지역시민들의 인지도를 갖고 이 부분에 대한 홍보비를 배분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 부분이 맞나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예.




이원석
의원




그런데 여기 답변 내용에 보면 시장의 영향지역범위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셨어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예.




이원석
의원




그러면 시장은 내가 예뻐하는 사람 마음대로 줘도 되는 건가요? 나의 우호적인 그런 언론, 나와 혈연·지연·학연에 있는 그런 언론사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시장이 제멋대로 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현재까지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뜻과 일치하게 해서는 안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렇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예.




이원석
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거 제가 타 언론사에 공개해도 이의 없으시겠어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먼저 드린 자료는 의원님께,




이원석
의원




보안서약까지 썼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예.




이원석
의원




그게 보안서약 내용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저희들은 비공개 자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여기 제가 행정정보공개법 적용에 따른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보안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언론사의 홍보비로 지출하는 이 목록이 대외적으로 개인정보법에 해당이 되는 게 있으면 이의를 한번 제기해줘

보세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저는 공공기관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에 의해서 해당 부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고 있는 관련 법의 조항에 경영에 관련된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비공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여기 행정정보공개법에 보면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권은 지방자치법에 부여한 권한'이라고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정보공개법은 '행정기관과 국민 또는 주민과의 관계에서 적용하는 것이므로 지방의원이 서류제출 요구에는 동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걸 우리 홍보감사담당관님은 월권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해석을 하고 계셔요.

이 부분을 대외비로, 분명히 제가 질의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걸 "대외비로 관리하냐?"로 물어보니까 그 부분 "아니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리고 ABC 발행부수와 인지도에 대한 부분을 갖고 근거로 삼는다고 했는데 여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 모 신문에 대한 부분은 저도 듣도보도 못한 신문들이에요. 또 인터넷신문에 대한 부분도 ABC 발행부수에 대한 근거를 갖고 지금 지불을 합니까?

인터넷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문제가 되어서 새롭게 법을 만들었어요. 그 이전에 지불한 것들이에요, 이 언론홍보비가. 그러면 인터넷에 대한 부분도 ABC 발행부수와 관련이 있어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그건 관련 없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러면 여기 뭘 근거로 해서 이렇게 지불을 했어요? 그거에 따른 답변을 해주세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그거는 인터넷신문이 신문에 포함은 안 됩니다만 서두에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이 판단해서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이원석
의원




그러니까 시장이 마음대로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냐고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그런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원석
의원




아니면 이거 어떻게 줬어요. 시장이 “야, 여기 인터넷신문이랑 모모 신문사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 잘 보살펴 줘라”는 이런 부분들이 없었다고 하면 과장님이 이거 직접 마음대로 주신 거예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행정 행위는 시장님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원석
의원




일방적인 지시에 하지 않는다고 했으면 여기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시장이,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업무 주무관이 기안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올려오면 팀장이 검토하고 과장님이 검토하고 해서 시장님이 결재하실뿐이고,




이원석
의원




그러니까 주무 과장님이 이걸 뭘 근거로 해서 올렸냐고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그러면 시장님이 결과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결재를 하셨으면 시장님이 판단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일방적인 지시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안 되지요?




이원석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걸 근거로 해서 결재를 올렸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예.




이원석
의원




그걸 뭘 갖고 하셨냐고요, 인터넷신문에 대해서?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인터넷 신문은 글쎄 인지도를 갖고 한 겁니다. 우리 포천지역에 인터넷신문이 9개나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알아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그 다음에 포천지역에 소재를 두고 있지 않고 하더라도 그전부터 광고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존중했고, 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포천에 근거를 안 줬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포천에 근거를 안 둔 그런 언론사한테 어떻게 이런 부분을 지불을 해요? 그게 뭐 지불 근거가 있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그건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행정광고는 재량행위라고요.




이원석
의원




그러면 재량행위면 포천에 거소, 사무실을 두지 않는 그런 인터넷업체도 인지도에 따른 거 전라도 가서 인지도 조사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주면은 줄 수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래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예.




이원석
의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지실 수 있어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어떤 의미에서 책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원석
의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발언한 부분을 책임질 수 있으니까 줄 수 있다고 답변하신 거 아니에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분명히 지세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예.




이원석
의원




알겠습니다. 이 언론에 대한 대외비에 대한 거 제가 공표해도 되지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그건 현재까지 안 됩니다. 의원님께서 저한테 읽어주신 보고서가 제가 확인하기 전에는 답변드리지 못 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이거는요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확인하시고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제가 공표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제가 확인하고요. 의원님께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이 부분에 대한 거 누가 이거 나가서 드리고 오세요.




의장
정종근




잠깐만요. 이원석 의원님.

보충질문 답변 중인데 서류를 확인해 가면서 답변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이원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하고 답변하시는 홍보감사담당관님하고 원성이 자꾸 높아지시니까 제가 정회를 해서 쉬었다가 하시면 안 되겠어요?




이원석
의원




좋습니다.




의장
정종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감사담당관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질문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홍보비 지출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라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까지 누년간 오면서 이런 원칙과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실무부서에서 담당하시는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어려웠던 부분에 대한 것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 부분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원칙과 규정에 의해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동의하시지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예.




이원석
의원




그 부분은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지금 나름대로 규정을 마련 중에 있고요. 해서 연말이나 아무리 늦어도 1월 말까지는 해서 내년도에 집행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반드시 그렇게 시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울러서 의원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집행되는 모든 행정권한에 대한 부분을 감사 시 요구를 하면 자료제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제가 미처 알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인정합니다.




이원석
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시행령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주장하시는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의 신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노출되어서 어떤 악영향을 미쳤을 때 따른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개인적인 신원노출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인지를 돕기 위한 자료로 제출해 줄 테니까 그 부분을 눈여겨 확인을 하시고 향후에는 시민이 낸 세금을 갖고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자는 부분들인데 의원들한테 보안서약을 받는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시인하세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원석
의원




그러면 저뿐만이 아니라 기타 의원님들께도 사과하십시오.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이원석 의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저나 또 우리 부서에서 나름대로 검토는 했습니다만 공공기관의 행정정보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원석
의원




언론홍보팀이나 우리 홍보감사담당관은 사실은 포천시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가장 근접해서 시장님을 알현해야 되는 그런 자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당하게 어떤 요구가 있거나 지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거 원칙을 제공해 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선출직인 의원들이나 또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에 대한 부분은 여기 계시는 우리 간부공직자라든가 여러분들만큼 알 수 없는 상황들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원칙과 규정에 대한 부분을 제시해주고 지금과 같은 언론홍보비에 대한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원칙과 규정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알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언론홍보비 집행과 관련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 동안 진행된 시정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한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2. 포천시의회 조례 중 「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명희 의원 대표 발의)(이명희·서과석·류재빈·윤충식 의원 발의)
3. 포천시의회 규칙 중 「포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등 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윤충식 의원 대표 발의)(윤충식·서과석·류재빈·이명희 의원 발의)

17시 26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조례 중 「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의회 규칙 중 「포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등 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희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희승




운영위원장 이희승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9일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이명희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제출한「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과 윤충식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제출한 「포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등 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등 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은 하나의 입법절차를 통해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하지 않고, 법률고문의 위촉기준을 완화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며 타 법령 제·개정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포천시의회 조례 중 「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의회 규칙 중 「포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등 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농·축 특산물 및 가공물 품질 인증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시 30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포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포천시 농·축 특산물 및 가공물 품질 인증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열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서과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서과석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서과석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7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열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4항, 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우리 시 재정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농·축 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 인증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8건은 본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안건수가 많은 관계로 간략히 보고드리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농·축 특산물 및 가공물 품질 인증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5.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7시 40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충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충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충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0일부터 17일까지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4,830억 1,000만 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보다 12.08%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234억 6,300만 원으로 4.59%가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595억 5,300만 원으로 39.48%가 감소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출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일반회계 4억 2,6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571억 7,600만 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0.9%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5,495억 8,000만 원으로 1.52%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75억 9,500만 원으로 2.2%가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주요 부분을 요약하여 간략히 삭감사유와 집행부에 대한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 삭감 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행정예고비는 집행부와 언론이 서로 투명하게 신뢰하는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한 계획적이고 원칙에 따른 언론홍보비의 집행만이 지방을 대표하는 정론직필하는 언론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삭감한 사항으로 향후 행정예고비에 대한 계획적이고 형평성 있는 집행을 주문드립니다.

다음으로 신문구독료는 현재 각 부서별로 신문을 무분별하게 구독하는 것을 억제하고자 홍보부서에서 총괄 관리 하는 것은 예산 절감 및 신문 증부 요구에 대한 언론인과 각 부서장의 마찰을 줄이고 언론과의 관계 개선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며, 이번에 삭감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해주신 2015년도 신문구독 계획안에 따라 조정한 사항으로 향후 홍보 등 행정예고비 예산 책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의 한탄강지질공원 학술심포지엄 개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탄강지질공원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학술연구를 통해 한탄강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학술심포지엄의 개최를 통해 학계 및 관련 기관의 관심 및 교류를 활성화하여 포천시의 한탄강 관련 학술연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판단이 되지만 심포지엄의 2회 개최는 과다한 예산 편성이라 판단되어 삭감한 것으로 향후 효율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환경관리과 아젠다21 활동 및 시민운동은 단체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은 예산집행과 보조금 중 인건비의 비율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정작 단체의 사업비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문제 등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앞으로는 단체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지양하여야 하며 개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단체 본연의 사업인지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서 보조금 심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건비를 보조사업 위주로 신청할 경우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입각한 사업량과 사무량 등을 분석하여 인건비와 사업비가 적정하게 안배되었는지를 검토 후 반영하는 등 신청단계부터 심사까지 엄격하게 운영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다음 관광사업과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은 시설관리공단의 한탄강 수상레저 관련 사업 일부를 삭감한 사항으로 한탄강 수상레저 관련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휴 디자이너 육성 아카데미 운영은 관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것이나 온라인 기반의 자생적 운영을 위한 수익창출과 지역 관광업계 수수료 절감을 위한 포천 관광통합플랫폼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 농정과 전국농민회 경기연맹 포천시농민회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삭감한 것으로 향후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거나 제17조1항제4호에 따른 지원 근거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만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단계에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낙농헬퍼사업은 낙농농가에 숙련된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고령화된 낙농산업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사육농가의 재충전으로 농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과다한 사업비 예산편성으로 자생적 축산농가의 육성을 저해한다고 판단되어 삭감한 사항으로 향후 농업지원정책 입안 시에는 충분한 검토를 하여 선심성 예산지원을 지양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안 삭감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대한 주문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삭감은 되지 않았지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개선권고를 하신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작성한 예산서를 보게 되면 부기명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별도의 설명이나 관련 부속서류가 없으면 무슨 사업인지 무슨 단체에 지원이 되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향후 예산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산출 근거 및 사업 관련 세부사항을 꼭 예산서에 표기하여 주시고 각 단체에 보조하는 사업이면 단체명도 꼭 명시하여 예산안 심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예산서 작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집행부에 대한 주문사항을 마치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6.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인구유입시책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4. 포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5. 포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6. 포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7. 포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8. 포천시 교통안전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9. 포천시 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0. 2016년도 포천시 출자·출연안(포천시장 제출)
31.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32.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악안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33.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34. 2015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35. 포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7시 45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인구유입시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포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포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포천시 교통안전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포천시 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2016년도 포천시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31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32항,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악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3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34항, 「2015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35항, 「포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이상 스무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이희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이희승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희승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9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스무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용정일반산업단지 대상부지 일부가 유교리와 용정리로 나뉘어 있어 법정리 경계를 용정리로 일부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민간보조금 지원 근거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며 위원장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포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9건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포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안은 타 법령과의 관계 규정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 주체를 명확히하며 기 설치되어 있는 공공조형물의 경과조치 기간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포천시 교통안전 조례안은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교통안전교육의 주체를 명확히 하며 보행자 관련 규정을 고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포천시 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포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까지 일곱 건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안건수가 많은 관계로 간략히 보고드리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인구유입시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포천시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악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7시 55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3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서과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서과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과석 의원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시정업무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우리 시가 경기도체육대회 종합우승 2연패 달성과 K-디자인빌리지 유치 성공 등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11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시 본청 및 읍·면·동 과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등 46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행정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잘못된 관행이나 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아울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전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55건을 포함, 총 111건이 감사결과 조치하여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국별로는 담당관실 6건, 총무국 20건, 경제복지국 28건, 안전총괄국 29건, 기타부서 28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주요지적 및 건의사항으로는 먼저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홍수터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대하여 관광사업과, 문화체육과, 한탄강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전 부서가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앞으로 처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그간에 있었던 실·과·소 별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방안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처리요구를 하였으며, 수 년간 지속되어 온 사회단체의 무분별한 보조금 사용과 사회단체 보조금을 이용한 일자리 창출 시 과도한 인건비성 경비지출에 대하여 자체규정을 마련 정비하도록 강력하게 건의하였으며, 고모~직동 간 도로 확·포장공사 및 축석~무봉 간 도로개설공사와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현장감사 시에는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을 직접 현장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충분한 계획 없이 실·과·소마다 실적주위 공모사업 신청보다는 보다 내실 있고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 및 법령 검토 후 신청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이밖에 각종 유사한 사회단체의 통폐합 등 개선방안과 시설관리공단 위탁사무 등의 문제점 및 개선, 2016년 경기도체전 대비에 따른 불법광고물과 환경정비 등의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세부 지적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또한 이틀간에 걸쳐 현장감사 시에 동행해 주신 김한섭 부시장님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 지적하고 개선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행정을 개선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도시 포천 건설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7.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 변경계획서 승인의 건

17시 59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37항,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 변경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 윤충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장
윤충식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충식 의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 변경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포천 관내 사격장 및 군사시설로 인해 입은 피해현황 파악 및 향후 피해발생 예측을 통해 주민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고자 정부가 사격장 및 군사시설에 대해 피해 보상을 조속히 실시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구성되었으며, 12월 17일 본 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본 특위 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조사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변경 작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 변경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29일간 개의된 제113회 2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을미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과 소통을 통해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시민을 위한 시책추진으로 보다 행복한 포천시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 병신년에도 더욱 매진하여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경기북부 대표도시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병신년 새해에는 더 큰 희망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34명)


부시장 김한섭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허가담당관 이진수

총무국장 최익규

경제복지국장 맹한영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행복도시건설단장 김진태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준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세정과장 오각균

회계과장 나해정

민원토지과장 이우철

서울사무소장 한기남

가족여성과장 강은숙

노인장애인과장 이재복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배장원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산림녹지과장 이상근

상하수과장 윤재철

전략사업과장 박헌규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건강사업과장 배재수

보건위생과장 조경숙

농정과장 이학수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기술보급과장 이선용

축산과장 류충현


회의록서명(4명)


의장 정종근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사무과장 김홍진


【참고자료】

1. 보충질문 요지서 1부.
2. 보충질문 답변서 1부.
3. 포천시의회 조례 중 「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의회 규칙 중 「포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등 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포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포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포천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포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포천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4. 포천시 농·축 특산물 및 가공물 품질 인증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5.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16.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17.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8.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9. 포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0.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1. 포천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2. 포천시 인구유입시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3. 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4. 포천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5. 포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6. 포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7. 포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8. 포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9. 포천시 교통안전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0. 포천시 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1. 2016년도 포천시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 1부.
3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33.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악안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1부.
34.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35. 2015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36. 포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부.
3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부.
38.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 변경계획서 승인의 건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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