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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02.01

제39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본회의

[본회의]
제39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포천시의회



일시



2008년 02월 0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2. 포천시 화장 및 납골시설 설치 장려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3. 포천시 독거노인 및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4. 포천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5. 포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6. 포천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 포천시 화장 및 납골시설 설치 장려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독거노인 및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강림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규황




사무국장 이규황입니다.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31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포천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림




이규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 포천시 화장 및 납골시설 설치 장려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독거노인 및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장
이강림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화장 및 납골시설 설치 장려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독거노인 및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정종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정종근




행정자치위원장 정종근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4건의 안건 모두 지난 1월 31일 개의된 제3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심사일자를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 포천시 재향군인 및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화장 및 납골시설 설치 장려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은 화장문화 정착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해 오던 본 조례의 적용 기간 만료와 화장문화 정착으로 장려금 지급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독거노인 및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은 독거노인과 차상위 계층 세대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행되고 있으나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될 예정으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천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명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새로운 주소체제와 도로명 주소를 확정함으로써 물류 유통, 화재, 범죄, 재난에 대응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림




정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화장 및 납골시설 설치 장려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독거노인 및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포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07분




의장
이강림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 김종천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안건은 1월 31일 개의된 제3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므로 제출일자, 회부일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상실한 시장을 활성화하여 서민생활을 향상하고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포천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당초 조례안에 누락된 신북면 외북 다목적 복지회관을 추가 삽입하고, 복지회관의 관리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운영위원회의 운영 규정 등을 추가하였으며, 용어의 표준화 기준지침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3조2항이 운영상의 문제점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포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우리 시의 도시 발전 방향 및 미래상을 단계적으로 실현시키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지역과 비도시 지역으로 이원화하여 관리하던 용도지역, 지구, 구역 및 도시계획시설을 총괄하여 계획 관리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와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 청취의 대상인 포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견 제시로 심사하였습니다.

의견 제시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림




김종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개의된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셨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 운영에 적극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리 주위의 불우한 이웃들을 살펴보는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며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이강림

의원 이중효

의원 이병욱

의원 김성남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출석공무원(26명)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병학

경제농정국장 김광준

건설도시국장 이광세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

공보관광담당관 안유진

자치행정과장 이영재

주민생활지원과장 홍운기

사회복지과장 이봉훈

가족여성과장 장미환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민원과장 박진광

세정과장 맹한영

회계과장 최익규

환경위생과장 나해정

환경자원과장 이윤기

농축산과장 이학수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오각균

교통행정과장 백영현

재난관리과장 유창열

건축과장 장금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수도사업소장 윤재철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김용기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강림

의원 이병욱

의원 김성남

사무국장 이규황


【참고자료】

1. 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포천시 화장 및 납골시설 설치 장려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포천시 독거노인 및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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