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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05.20

제42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본회의

[본회의]
제42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08년 05월 2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5. 포천시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현행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6.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천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9.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 포천시 맞춤형 기업 애로 처리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포천시 제증명 등 지원 조례안
13. 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
14. 포천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장 제의)
4.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5. 포천시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현행조례 일괄개정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맞춤형 기업 애로 처리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제증명 등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의장
이강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규황




사무국장 이규황입니다.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5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포천시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5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8년도 일반 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5일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로부터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연장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고, 5월 1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0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림




이규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7분




의장
이강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중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중효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중효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15일 본회의에 회부되었으며, 5월 16일부터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3,942억 9,184만 7,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2%가 증가되었으며, 이 중 특별회계는 660억 9,421만 1,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8%가 증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삭감한 총 5억 8,740만 원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림




이중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9분




의장
이강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성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성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남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난 5월 8일 시정 전반에 관하여 심사숙고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감사 기간은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7일간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며, 6월 30일은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7월 1일은 서면감사와 현장감사를 종합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감사 요령은 부시장 및 국장, 실·과·소장 등 간부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은 후 해당 부서별로 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필요자료 요구 등으로 진행하며 필요 시 현장감사를 수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대상 기관에 대한 요구자료는 총 80건이며, 부시장 및 국장, 실·과장 24명,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 4명, 읍·면·동장 14명 등 총 40여 명에 대하여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제출자료 80건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사 요령 및 자료 제출 요구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림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성남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계획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13분




의장
이강림




의사일정 제3항,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이병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장
이병욱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장 이병욱 의원입니다.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5월 7일 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제의하여 5월 13일 개의된 제42회 임시회 제2차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당초 활동기간의 종료일인 2008년 6월 21일이 다가오지만 본 위원회가 부여받은 임무의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활동기간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림




이병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병욱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10시 15분




의장
이강림




의사일정 제4항,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태선 부의장님을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포천시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현행조례 일괄개정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6분




의장
이강림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현행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종근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정종근




행정자치위원장 정종근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현행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5건의 안건 모두 5월 14일 개의된 제4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현행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은 3월 7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3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일치 조항을 정비하고 용어의 표준화 지침에 따라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4월 18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4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월 7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4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경로연금제도의 폐지 및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위임사무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수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4월 7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4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하고자 할 때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4월 29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5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 구축과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림




정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현행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포천시 맞춤형 기업 애로 처리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제증명 등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2분




의장
이강림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맞춤형 기업 애로 처리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 김종천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 맞춤형 기업 애로 처리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안건은 5월 15일 개의된 제4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므로 제출 일자, 회부 일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맞춤형 기업 애로 처리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업 애로사항 처리를 제도화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기업하기 좋은 포천시를 만들어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금고 취급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에 금고의 약정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발급하는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는 수수료 없이 발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증명인 공사실적 증명의 발급 수수료를 관계 법령과 일치하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자로서의 자긍심과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 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월 5일 도로법 시행령 개정과 2007년 5월 7일 경기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점용료 산정 기준표를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림




김종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맞춤형 기업 애로 처리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7일부터 오늘까지 개의된 제42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셨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시장권한대행 심재인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김영자

의원 이강림

의원 이중효

의원 강태선

의원 이병욱

의원 김성남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출석공무원(23명)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광세

경제농정국장 김광준

건설도시국장 이영재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

공보관광담당관 안유진

자치행정과장 강병수

주민생활지원과장 홍운기

문화체육과장 유기문

민원과장 박진광

세정과장 맹한영

환경위생과장 나해정

환경자원과장 이윤기

농축산과장 이학수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오각균

재난관리과장 유창열

건축과장 장금태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수도사업소장 윤재철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김용기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강림

의원 이병욱

의원 김성남

사무국장 이규황


【참고자료】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부.
3.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부.
4. 포천시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현행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9. 포천시 맞춤형 기업 애로 처리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포천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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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제43회 정례회 제1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08.06.24 1293
40 제42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08.05.20 1319
39 제42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08.05.07 1703
38 제41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08.03.28 1429
37 제41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08.03.20 1362
36 제40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08.02.29 1571
35 제40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08.02.26 1335
34 제39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08.02.01 1406
33 제39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08.01.30 1477
32 제39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08.01.29 1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