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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12.18

제101회 제2차정례회 제6차본회의


본회의

[본회의]
제101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4년 12월 1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2.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포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포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12. 포천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포천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포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포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포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포천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포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포천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5.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 자연장지] 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26.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7.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3. 포천시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4.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포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28.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9.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0.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1.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사업노선변경촉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2. 사격장 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계속)
2.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희 의원 대표발의)(이명희·윤충식·이희승 의원 발의)
3. 포천시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4. 포천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5.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 자연장지] 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6.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7.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8.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29.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30.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1.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사업노선변경촉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사업노선변경촉구특별위원장 제출)
32. 사격장 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윤충식 의원 대표발의)(윤충식·서과석·이형직·류재빈·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의사팀장
이광진




제6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부서로 선정된 부서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최우수부서로 시민복지과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명선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최우수 시민복지과

귀 부서는 평소 부서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였을뿐 아니라 특히 우리 의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최우수부서로 선정되었기에 표창장을 드립니다.

2014년 12월 18일 포천시의회 의장 정종근.

부상으로 포상금 6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부서로 가족여성과가 선정되었습니다.

강은숙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우수 가족여성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부상으로 포상금 4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6차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03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홍진




사무과장 김홍진입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8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제출되었으며 12월 9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포천시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25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총 28건의 심사보고서를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윤충식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사격장 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6일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사업노선변경촉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사업노선변경촉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이윤기 총무국장 등 5명의 간부공무원이 공무출장 등으로 인해서 오늘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홍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계속)

10시 05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월 17일 요구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이원석 의원입니다.

먼저 퇴직공직자 재취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취업의 규정을 제외하더라도 포천시에서 출자한 SPC법인, 장자산단, 용정산단,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의 책임자와 포천파워 등 기타 업체에 재취업한 전직 공직자들에 있어 시민의 시선에는 관피아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직간접적으로 부탁 또는 무언의 압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는 지난 행정감사 중 공직자 재취업과 관련한 질의가 있던 날 다음날 퇴직과 바로 상공회의소에 재취업한 사실은 이를 반증하는 결과라고 생각되며 또한 지난 6.4 지방선거에 시장후보캠프에 운동원으로 함께 선거를 치른 지지자들 또한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이 있는 단체와 포천시 입주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을 감안하여 볼 때 관피아의 한 부류인 포피아의 시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의회와 함께 재취업자의 검증의 절차를 소통해 보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수용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소통의 절차를 함께 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용인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장자산업단지와 관련하여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집단에너지사업과 관련하여 산업단지 내 에너지사업을 LNG로 하는 곳이 없다”고 답변한 부분에 있어 춘천집단에너지사업과 관련하여 400㎿급 열병합동춘천산업단지에 2016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김천산업단지 또한 유연탄과 LNG 병합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과, LNG는 아니지만 새만금집단에너지사업의 경우 대기오염과 환경오염을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태양열로 시설되는 사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천시의 경우 시정목표의 한 방향인 ‘풍부한 관광자원을 이용한 전국 제일의 관광·휴양도시 건설과 1,000만 관광객 유치’가 시정의 한 방향이라면 장자산단의 유연탄으로의 에너지 공급계획은 관광·휴양도시 포천 건설과도 부합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LNG로 에너지 원료를 사용할 경우 전기 생산과 열 공급이 어렵고 불가능하였다면 최초 주민 설명과정에서 주민을 기만한 행정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장자산단의 유치·건설 과정에서 근거 없는 비방과 중상모략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며 시민을 고소고발한 내용이 있는데 모두 혐의 없는 것으로 사법기관의 결과를 득한 바, 향후에도 위와 유사한 행위에 있어서 고소고발을 실행할 것인지 답변바라며, 감히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위와 같은 허위사실의 유포는 행정의 집행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지 못하였기에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시민의 무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투명한 행정시민을 위한 행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믿음의 행정은 소통이 존재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소통의 행정은 반드시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야 시민중심의 진정한 행정이 집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꼭 그렇게 집행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탄약고 이전사업과 관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 착공과 관련하여 탄약고의 이격거리문제가 제시되며 이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를 해소, 충족하기 위해 2010년 7월 총리실 중재 하에 국방부와 협의한 고폭탄이 저장되어 있는 지하시설물을 고속도로로부터 일정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기존 지하시설물을 이전할 수 없어 새로운 보관시설물이 불가분 필요한 현실이었고 이전에 따른 제반비용이 대두되며 송우리 지역의 탄약고를 무봉리와 무림리 일대로 재배치하여 고속도로 착공이 되도록 행정을 집행하는 것으로 포천시와 국방부는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시 장기발전계획과 또 다른 민원발생에 대한 문제안이 충분히 검토되었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민자고속도로 건을 명분삼아 근본적 대책과 탄약고 이전을 촉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민자로 추진한 고속도로였으며 시행사는 손익분기에 대한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고, 무봉리 일대의 탄약부대는 미군의 탄약이 보관되어 있기에 우리 시에 고속도로 착공이 지연되더라도 이전 촉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면 중앙정부의 어쩔수 없는 개입으로 탄약고와 우리 시에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 부분이 정부에 전달되고 피해에 따른 문제가 자연스럽게 수면으로 떠오르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결안이 제시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포천시는 이에 따른 주민의 또 다른 문제는 관심 밖이었으며 고속도로에 빠른 착공과 개통에만 우선시 했다는 시민의 인식을 피할 수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반증하는 것이 민선 3기 의회 내 고속도로조기착공특위가 구성되며 근본적 이전을 촉구하였으나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기도 전에 흐지부지 마무리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집행부의 미온적 협조도 한 원인이었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탄약고 이전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이 50% 정도 축소될 예정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탄약 관리에 관한 군사보호법 자체가 개정되든지 보관 중인 미군탄약의 이전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무림리 주민의 집단민원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건의안에 따른 해결방안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는 산업 발달과 도시의 발전과정을 보면서 소수의 의견과 권위가 묻혀버리거나 소통의 부재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것은 행정의 수혜를 보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다수의 혜택으로 소수가 피해를 본다면 그것에는 반드시 피해에 상응하는 대가와 보상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직접 보상이든 행정적 보상이든 어떤 식의 방법으로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장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포천시장 서장원입니다.

시정운영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원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운영 및 시책사업 추진 부정적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재취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SPC법인, 장자산업단지와 용정산업단지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의거 2014년 6월 25일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도 지방공기업으로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단체의 범주에 속하지만 현재까지는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취업제한규정은 없습니다.

참고로 지난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비영리 분야의 기관단체와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조달업무 등과 직접 관련된 공직유관단체를 취업제한기관에 포함시켜 향후 퇴직공직자의 취업기준에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위 업체에 재취업한 퇴직공무원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향후 퇴직공무원 재취업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공직자윤리법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최초 장자일반산업단지 승인 시 전기 생산과 열 공급이 어려운 LNG로 사업을 추진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27일 최초 승인 시 장자일반산업단지 에너지 공급계획은 도시가스를 입주업체에 개별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승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산업단지 추진 중인 지난 2011년 3월 16일 LNG를 공급하는 업체인 대륜E&S에서 일시적으로 투자되는 사업비가 과다하고 입주업체가 LNG를 사용하지 않고 값싼 벙커씨유나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하는 개별 보일러를 가동할 것이 예상되어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LNG 공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승인된 에너지 공급계획을 이행할 수가 없어 다른 대체연료를 이용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이라는 방안을 찾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탄약고 통합이전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민선 3기 의회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조기착공을위한탄약고이전대책특별위원회 활동 시 집행부와의 상호협력 관계가 부족했던 점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탄약고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고 탄약고 이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민선 3기 의회에서는 이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약 2,700여 명의 시민들이 탄약고 이전촉구 서명을 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많은 공감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특위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민자고속도로사업이 현재와 같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탄약고 전체가 관외지역으로 이전하지 못하게 된 점은 매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국방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탄약고 내 양거리가 최대한 축소되어 탄약고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이원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시정운영 및 시책사업 추진 부적정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정종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서장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시장님이 첫 번째 답변을 주신 공직자윤리법에 속한 행정단체에는 우리 시 퇴직자 공직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그 법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어떤 포천시의 유관단체라든가 또 포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을 시민들이 보는 시선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관피아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6.4지방선거 때 시장님 캠프에서 시장님을 도와주신 분들이 포천시 기업 또는 어떤 유관단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을 보는 또한 시민들의 시선은 관피아라고 보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향후에도 시장님 그렇게 어떤 부탁이나 도움을 주실 건지요?




시장
서장원




구체적으로 제가 잘 이해를, 알아듣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6.4지방선거 때 저희 캠프에서 일했던 분들이 근무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는 공직자 출신이 근무하는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 출신이라고 해서, 공무원을 퇴직했다고 해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제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체감을 제가 잘 이해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고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마지막에 제가 질문서에는 적어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용인시의 경우 퇴직공직자들이 유관기관에 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도 그런 관피아의 시선, 시민들로부터 보는, 어떤 투명행정을 위해서 의회와 함께 서로 소통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우리 포천시의 경우도 그런 행정의 어떤 부분을 벤치마킹하고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충분히 그 부분을 확인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원석
의원




두 번째 질문드린 장자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는 LNG로 쓰는 열 공급과 전기 생산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기술적인 부분을 답변 주셨는데, 지금 춘천산업단지의 경우 LNG로 열 공급원을, 사실은 산업단지 내에 공급하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2016년도에 완공이 될 예정이고. 우리는 LNG로 어렵다고 해서 유연탄으로 바꿨다는 그런 답변서가 왔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설명해 주시고 답변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우선 아주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장자산업단지가 지금 개별 보일러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아마, 의원님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서 나오는 매연이라든지 이런 게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걸 집단화 시켜서 바로 굴뚝 하나에서 나가고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LNG로 지금 했을 경우 우선 기업에서는 과다한 비용, 그러니까 톤당 스팀 생산원가가 과다하기 때문에 우선 시설이 들어와도 사용하지 않겠다. 개별보일러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고 그러면 집단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금 집단화 시켜서 대기질도 높여주고 그 지역에 모든 부분을 환경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산업단지인데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LNG를 쓰는 것보다 더 청정한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해서 유연탄으로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잠깐 그 자리에 일어나서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원석
의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향후에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탄약고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은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무림리 지역주민들이 2군수사령부 앞에 가서도 강제실력행사를 하고 항의를 하는 등 이미 어떤 채널을 통해서 다 들으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쪽 주민에게 다수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로 인해서 소수가 피해를 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실예가 사실상 제가 거주하는 무봉리가 탄약고 부분에 있어서는 포천시 전체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거에 포천시에서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3년 동안에 걸쳐서 어떤 결과안과 협의안을 이뤄냈던 부분들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행정기관은 한 마을의 일로 치부해 버린 상황에 있어서 지금 똑같이 무림리 쪽의 주민들의 어떤 바라는 부분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에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상을 하시고 어떤 행정의 편의를 제공하실 건지 또 탄약고와 관련된 그런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따른 혜택이라든가 또는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서장원




아주 우리 시의 탄약고뿐만 아니라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따른 피해를 계속 60년간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격장도 거기 다 포함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국가를 상대로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속도로가 나면서 오히려 탄약고로 인해서 우리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확대됐다든지 하면 이것은 우리 시 행정이 아주 시민을 위해서 역행했다고 판단되는 게 맞겠습니다만 탄약고를 우리가 이전하면서, 합치면서 오히려 보호구역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동안 피해봤던 분들에 대해서 그만큼 혜택이 돌아간 게 별로 없다’는 말씀인데 시에서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해 드릴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을 아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한 가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탄약고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는 사격장, 항공대, 군사시설보호구역 상당부 한 30% 가량 지금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다.

다만 우리 시민이 모두 바랐던 민자고속도로사업을 정말 먼, 아주 최상의 우리 포천시의 탄약고 이전까지 만들어내면서 깨끗하게 잘 정리해서 우리가 민자고속도로를 만들어내면 최상의 방법이겠지만 그렇게 만들다 보면 이게 과연 우리가 바라는 시간 안에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러면 먼 훗날이나 이게 되면 그동안 우리시민들 모두가 피해를 보고 어떤 접근성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그런 포천의 발전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커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소수라도 피해가 되는 주민들에 의해서 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강구해보겠다는 말씀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지금 저희 포천시는 사실 군사보호구역과 또는 사격장이라든가 탄약고, 여러 가지 군사보호구역에 따른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수도권에 접하고 있는 그런 시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속도로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고속도로 개설과 아울러서 탄약고를 이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었는데 시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지역의 지방 정치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이리 나든 저리 나든 빠른 개통만을 바랐기 때문에 그런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향후에도 군사보호시설구역과 관련된 어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제는 강제실력행사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포천시가 이런 규제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중앙정부에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해야 되고 그 알릴 수 있는 방법에 최후, 막후의 행사가 바로 강제실력행사라고 생각됩니다. 향후에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시면 또 그런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함께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우리 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저도 나서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 운영 및 시책사업 추진 부적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장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 입니다.

이기택 부시장님께 보충질문드립니다.

용정산업단지 내 행복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부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질문에 미진한 답변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가감 없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중에서 내년에 분양 신청을 한 업체와 입주의향 업체가 있기 때문에 분양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구입자들이 꺼려하는 산업단지 내에 굳이 아파트를 건설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행복주택과 분양아파트를 주택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쾌적한 지역으로 변경하여 건설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용정산업단지 전체 분양률이 41%라고 답변하셨는데, 어느 시점에서의 분양률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토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추진하는 제천시와 충주시, 당진시 등 6개 지역의 산업단지 내에 3,300세대의 행복주택이 추진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포천시의 경우처럼 산업단지 내에 행복주택을 건설한 사례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복주택과 분양주택 900여 세대가 건설되더라도 지역의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포천시는 다른 수도권 지역과는 달리 원래 주택수요가 많지 않을뿐 아니라 공직자들은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극도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또한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되기는커녕 오히려 빠져나가 감소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시민들은 만약 아파트 900여 세대가 공급되면 가장 먼저 건축년도가 오래된 빌라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세입자 찾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무슨 근거를 토대로 주택시장이 활성화되고 전세난이 해소된다고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기택




포천시 부시장 이기택입니다.

류재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정일반산업단지 및 행복주택 건설 추진계획과 관련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주택과 분양아파트를 주택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쾌적한 지역으로 옮겨 건설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은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이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다른 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주계층이고, 또 하나는 입주지역입니다.

먼저 입주계층에서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기존 공공임대주택이 다양한 사회적 배려대상과 저소득층에게 입주기회가 주어지는 반면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1~2인 가구에게 입주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주지역에서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도심외곽이나 그린벨트에 위치한 신도시에 집중되는 반면 행복주택은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층이 선호하는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좋은 곳에 들어선다는 점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본다면 행복주택이 용정산업단지에 건설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분양아파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용정산업단지 내의 건립을 희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용정산업단지 전체분양률 41%의 산출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1%의 분양률은 지난 12월 11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 입주신청률을 토대로 산출된 것으로 자세한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추진하는 타 지역의 경우 산업단지 내에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은 현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반값임대주택으로 국토교통부에서 2013년 11월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입니다.

아직까지 산업단지 내에 행복주택을 건설한 사례가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6개 지역으로 3개 지역은 사업승인을 득한 상태이며 착공된 사업지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주택과 분양아파트가 건립이 되면 주택시장이 활성화되고 전세난이 해소된다고 보는 근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전문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20평형 이하 소형주택의 초강세 시장과 30평형대 중형주택의 강세현상, 그리고 40평형 이상 대형주택의 차별화에 의한 신장현상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핵가족의 증가로 소형주택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며, 이 소형주택이 주택시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 1~2인 가구수는 현재 48%에서 향후 65%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인 가구수의 증가에 비하여 소형주택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소 인구는 감소되지만 가구수의 증가로 주택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핵가족의 증가로 소형주택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최대 13.6평을 건립하는 소형주택으로 핵가족 증가에 대비하고 2015년 말에 완공되는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공급된다는 점이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류재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용정일반산업단지 및 행복주택 건설과 관련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종근




이기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용정산업단지 내에 입주계약을 맺은 업체 중에서 고무·플라스틱 제조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기택




제가 업체에 대해서는 업종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고무·플라스틱 제조를 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혹시 아시는지?




부시장
이기택




그것도 제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류재빈
의원




그거는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황산화물질, 질소산화물, 카드뮴, 납땜 수십종류의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연구자료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업종에서도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시의 관계자들만 환경오염과 무관하다고 합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산단 입주업체들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종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기택




용정산업단지는 도심권에 위치한 그런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특정 대기라든지 수질배출업체의 입주를 많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주변환경이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업체를 저희가 선정할 것이고요. 인근에 환경오염으로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그리고 어제 본 의원이 질문할 때 용정산업단지 분양신청률이 '4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양신청과 분양계약의 차이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기택




분약계약하고요?




류재빈
의원




분양신청.




부시장
이기택




분양신청이 어저께 41%, 분양신청을 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류재빈
의원




그런데 분양신청은 분양이 된 것 같고요. 아닌지 확인을 못, 분양신청을 한 사람이 끝까지 분양을 해서 갈 것인지도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분양률을 보면 지금 세 가지 분양률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11월 중순경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입주신청률은 38.5%이고 분양계약률은 25.7%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며칠 전에 12월 9일자 모 지역의 모 인터넷판 언론에는 “포천용정산업단지 분양률 62.6%”라는 제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 질문에 어제께는 41%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세 가지 분양률이 있는데 어떤 게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기택




분양률 관계는 저희가 상세하게 정리해서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는 일부 오버되는 사항이 있기는 있는데, 저도 실무자들한테 그런 보고 받은 상황인데요. 41%로 보고를 받았고 또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행복주택 미분양에 따른 대책이나 대안은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기택




행복주택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소형주택 위주로 건립이 되고 핵가족시대가 되면서 소형주택이 아마 인기가 있는 걸로 판단하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산업단지가 저희가 건설이 되는 관계로 산업단지에 있는 근로자들이 많이 입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 사태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이쪽에 대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분양은 어느 정도 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그럼 부시장님 입장에서 공단 내에 있는 아파트에 입주를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부시장
이기택




분양아파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류재빈
의원




예.




부시장
이기택




분양아파트는, 저희가 사실 포천지역이 땅은 많이 있는데 아파트사업 시행자가 없습니다, 사실상으로. 그래서 이번에도 용정산단지구에 들어가는 사업시행자가 그 지역을 선호를 해서 저희가 그쪽을 용지를 할애한 부분이고요. 수요자보다는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아파트 시행자라고 봅니다. 사업시행자가 나와서 아파트를 건설해야지 주택경기도 활성화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 분들이 거기를 선호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지역이 더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 사업시행자 자체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부시장님 빠른 분양을 위해서 고군분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기택




알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용정일반산업단지 내 행복주택 건설 추진계획 관련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기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시정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서장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건

2.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희 의원 대표발의)(이명희·윤충식·이희승 의원 발의)

10시 46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한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희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희승




운영위원장 이희승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8일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이명희 의원 등 세 분의 의원이 제출한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라 2015년도 의정비 지급 금액이 결정· 통보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만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포천시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4. 포천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5.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 자연장지] 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6.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7.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50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 자연장지] 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7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이상 2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윤충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윤충식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충식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8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등 2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안은 현행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가 시대적 여건 변화 등으로 사실상 운용되지 않고 실효성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두 건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후 청소대행 위탁업무 운영 가능성 및 청소행정의 관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까지 21건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안건수가 많은 관계로 간략히 보고드리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포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동묘지, 자연장지] 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8.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29.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59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28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9항, 「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부서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338억 9,000만 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보다 4.07%가 감소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375억 6,200만 원으로 9.81%가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963억 2,800만 원으로 34.86%가 증가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일반회계 5억 2,4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333억 2,5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액보다 3.88%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5,428억 4,000만 원으로 2.89%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04억 8,200만 원으로 10.26%가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예산안을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주요 부분을 요약하여 간략히 삭감사유와 집행부에 대한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삭감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의회 의정홍보비와 집행부의 행정예고비 예산은 우리가 경기도 내에서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임에도 우리 시보다 재정여건이 좋은 타 지자체보다 오히려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한 적정한 수준으로 예산을 삭감 한 사항으로 향후 홍보 등 행정예고비 예산 책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다음 정보화교육 운영 예산은 현재 다양한 정보화 관련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여건을 감안하여 삭감한 사항으로 향후 정보화교육 사업은 보다 현실 여건에 부합하게 효율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기를 주문합니다.

다음은 시민에 대한 홍보 시책으로 현재 SNS, 웹진 및 홈페이지 등 많은 미디어 정보체계가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무궁무진 포천소식지의 발행부수 조정 등 소식지 제작, 발송 운영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도록 일부 삭감한 사항으로 향후 포천소식지 운영에 대한 전향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천시민대상 표창은 현재 10개 분야로 대상 분야가 너무 많아 오히려 시민대상의 품격과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판단되어 시민대상사업비 일부를 삭감한 사항으로 향후 포천시민대상의 품격과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표창대상 범위를 보다 축소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를 주문합니다.

다음 현재 경로당 신문 보급은 전체 경로당별 신문구독에 대한 정확한 수요 조사 없이 전체 경로당에 보급되고 있어 예산 일부 삭감한 사항으로 이후 시 의회 차원에서도 경로당별 신문구독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적정한 추경예산 책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트밸리 내 하늘공원 조성사업, 평화의 조각상 건립 디자인 공모사업과 천주호 폭포 설치사업 등 3건의 사업은 우리 시의 명소인 아트밸리에 별도의 인공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 삭감한 사항으로 향후 사업계획안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재검토를 한 후에 사업 추진 하시기를 주문합니다.

다음, 차세대리더스 경제통상촉진단 파견사업은 대상기업체가 자체예산으로도 충분히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예산 삭감한 사항으로 향후 기업체 등의 경제통상촉진단 경비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다음 걷고 싶은 계단 조성 및 이용 활성화 사업계획은 사업 자체가 우리 시 실정에 맞지 않은 사업으로 판단되어 예산 삭감한 사항으로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 보건위생의 위해해충 구제약품 구입예산은 약품 구입 후 사용실태 확인결과, 과다물량 구입과 약품 분배 등에 문제점이 있어 일부 삭감한 것으로 이후 보건위생 약품 구입과 분배에 보다 적정을 기하시기를 당부합니다.

농특산물 홍보사업인 G-FOOD쇼 2015년 행사운영비는 그동안 사업비 투자에 비하여 홍보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한 사항으로, 이후 농특산물 홍보계획 수립 시에는 보다 신중한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다음 농업그린대학원 운영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농업그린대학 운영의 필요성은 있으나 농업그린대학원 과정은 농협이나 농림부 등 타 기관의 무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점과 현재 운영 중인 농업그린대학의 학과과정을 고급반 등의 신설로 충분히 대학원 과정 운영의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예산 삭감한 사항으로 향후 농업그린대학 학과과정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농업그린대학 운영 활성화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안 삭감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대한 주문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삭감은 되지 않았지만 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개별 사업별로 개선권고를 하신 주요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두 가지만 주문을 하고, 그밖의 권고사항은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재 각 부서별로 사무관리비 운영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신문구독료 문제에 대하여는 시에서 보다 통합적인 검토와 협의를 거쳐 반드시 부서별로 적정한 수준의 구독료가 편성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현재 부서별 일괄적으로 사무관리비에 함께 편성되어 있는 신문구독료 예산은 반드시 별도의 목으로 지정하여 예산 편성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그동안 많은 사회단체에 대한 중복적 보조금 지급 문제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내년도에 월남단체 등 일부 보훈단체가 통폐합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사 사회단체의 통폐합과 유사한 행사의 통·폐합으로 사회단체 본연의 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하시기를 주문합니다.

이것으로 집행부에 대한 주문사항을 마치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0.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12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30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류재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류재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재빈 의원입니다.

먼저 금년 한해 동안 시정업무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우리 시가 금년도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최우수 등 19개 분야에서 수상을 하면서 2억 7,000여만 원의 상·사업비를 수상한 것에 대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시 본청 및 읍·면·동과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등 총 46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포천시의회 개원 후 첫 번째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로 준비기간이 짧았던만큼 미숙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지난 의원연수를 통해 습득한 행정사무감사 기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특위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한 용정산업단지 현장 등 2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감사를 포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349건의 세부 감사자료를 토대로 잘못된 관행이나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아울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전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실시 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 지적사항 74건을 포함 총 127건의 시정과 개선권고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국별로는 총무국 15건, 경제복지국 39건, 안전건설국 35건과 사업소·직속기관과 읍·면·동 38건이 지적 및 건의되었습니다.

주요지적 및 건의사항으로는 먼저 현장감사를 통해 용정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한 지역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피해방지 대책 검토와 포천천 생태하천의 하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파손부분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철저한 원상복구 조치를 요구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현안사업 추진과 관련 하여서는 농촌체험마을 사업은 그간 우리 시에서 유사한 사업의 실패 사례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개선방안을 요구하였고 명산리 연꽃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장기적 발전 방안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개선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포천하늘 아래 치유의 숲 조성 사업과 신북면 암벽공원 조성사업은 각각 운영방안과 사업추진계획의 재검토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밖에 행정적인 개선사항으로 부서별 신문구독료 문제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과 각종 유사한 사회단체의 통폐합 등 개선방안, 민방위대피시설 유지관리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지역주민이 활용하고 있는 읍·면·동별 주민자치센터 관리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적극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세부지적 및 강조사항현황은, 결과보고서 7쪽부터 48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시고 아울러 이번 행감 결과 최우수 및 우수부서로 선정된 시민복지과와 가족여성과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감기간 동안 특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하고 행정에 개선하여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포천 건설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1.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사업노선변경촉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사업노선변경촉구특별위원장 제출)

11시 17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31항,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사업노선변경촉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희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사업노선변경촉구특별위원회위원장
이희승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노선변경촉구특별위원장 이희승 의원입니다.

지난 2014년 10월 1일부터 시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온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노선변경촉구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의회의 정례회 회기 일정 관계로 활동 여건이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로 시민들의 많은 호응과 관심을 얻는데 큰 성과가 있었고 특히 중앙부처와 국회를 직접 방문하여 수도권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노선의 불합리한 점에 대한 시민들의 하나된 뜻을 직접 설명하고 문제점을 확산·인식시키는 데 큰 의의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노선변경 촉구 관련 우리 시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주도하에 지속적으로 집행부 및 시민 분들과 연계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접근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우리 시가 그동안 접경지역으로서의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문제와 지역 내 사격장으로 인한 주민 피해 보상 문제 등을 연계하여 우리 시의 요구사항에 대해 보다 범시민적이고 종합적인 대응과 지속적인 대처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도출한 결과인만큼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2. 사격장 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윤충식 의원 대표발의)(윤충식·서과석·이형직·류재빈·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11시 21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32항, 「사격장 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윤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윤충식 의원입니다.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사격장 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반세기 이상 포천시는 24만 1,300㎡의 원평사격장과 국내 최대 규모인 미국 영평사격장, 동양 최대인 승진사격장 등 3,169만 2,000㎡에 달하는 8개소의 사격장에서 연중 실시되는 각종 사격과 훈련으로 인한 전차 등 중화기 차량 이동과 군수물자 수송 등으로 극심한 교통장애와 사격훈련 중 포탄과 총탄이 민가에 떨어지고 주간 및 야간사격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사격장 인근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후유증과 수면장애와 가축 피해 등 막대한 피해를 지난 60여년간 받아왔습니다.

또한 사격장으로 인하여 군사시설보호법 등 규제를 이중, 삼중으로 받아 지역개발 저해와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에서는 국가 안보를 위해 크나큰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포천시와 시민에 대한 어떠한 보상이나 정책적인 배려가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과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포천시민들의 조속한 피해 보상을 위하여 사격장 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사격장 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포천시민이 입은 피해를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충식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포천시는 국내 최대 규모인 미군 영평사격장, 승진훈련장 등으로부터 소음과 진동으로 주민들이 수면장애와 불면증에 시달렸으며 특히 사격장으로 인해 군사시설보호법 규제를 받아 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등 포천시민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어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 보상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28일간 개의된 제101회 2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장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갑오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과 소통을 통해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시민을 위해 시책추진력보다 행복한 포천시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하는 열린의정’을 슬로건으로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올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및 국도 43호선 우회도로개설공사 등 도로교통 인프라 조성사업과 장자·용정 일반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기반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앞으로 지역 내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와 물류비 절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포천시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포천아트밸리 천문과학관 및 포천문화원 건립, 시립가산도서관 조성 등 지역인재 유출 방지와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평생학습도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한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군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관광 분야에서 3년 연속 대한민국관광진흥정책 브랜드대상을 수상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 시의 위상을 드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괄목할만한 성과는 서장원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없이는 불가능하였을 겁니다.

올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시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보여주시고 원활한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울러 2015년 을미년에도 더욱 매진하여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경기북부 대표 도시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는 더 큰 희망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33명)


시장 서장원

부시장 이기택

안전건설국장 이용휘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재수

(건강사업과장 겸임)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

허가담당관 최익규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세정과장 오각균

회계과장 나해정

민원토지과장 이우철

평생학습센터장 이인화

서울사무소장 송갑섭

시민복지과장 이명선

가족여성과장 강은숙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청소자원과장직무대리 이병현

안전총괄과장 정운봉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배장원

건축과장 장금태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동주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상하수과장 윤재철

전략사업과장 백영현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조경숙

농정과장 이진수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기술보급과장 이선용

축산과장 류충현


회의록서명(4명)


의장 정종근

의원 서과석

의원 이명희

사무과장 김홍진


【참고자료】

1. 보충질문 요지서 1부.
2. 보충질문 답변서 1부.
3.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포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포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포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포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포천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4. 포천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5.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6.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7. 포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8. 포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9. 포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0. 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1. 포천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2. 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3.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4. 포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5. 포천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26.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 자연장지] 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부.
27.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28.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29.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30.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3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부.
32.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사업노선변경촉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1부.
33. 사격장 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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