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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12.18

제57회 정례회 제7차본회의


본회의

[본회의]
제57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포천시의회



일시



2009년 12월 1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2.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
6.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
10.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포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2.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포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포천시 출산 장려 지원 조례안
16. 포천시 가구·섬유 등 복합산업단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8. 포천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포천시 경관 조례안
20. 포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포천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포천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포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4.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4.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포천시장 제출)
5.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위원장 제의)
6.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림 의원 등 4인 발의)
7.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이강림 의원 등 4인 발의)
8. 포천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출산 장려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가구·섬유 등 복합산업단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경관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4.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장
이중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맹한영




사무과장 맹한영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영자 의원님, 간사에 김종천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로부터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8일 운영위원회로부터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같은 날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201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등 11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201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12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각각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맹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성남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성남




김성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등 9건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은 우리 시에 설치된 각 기금의 여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통합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 수입은 예탁금 17억 8,000만 원과 예탁금 기타 수입 1억 9,500만 원이며, 지출 계획으로는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1억 7,700만 원과 SOC 융자 사업으로 축구공원 조성 사업에 17억 8,000만 원을 투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문화예술발전기금은 고유문화·예술의 개발, 보존, 전승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금으로 수입은 2,874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고유목적 사업을 위하여 1,890만 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체육진흥기금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을 유도하고자 운용하는 기금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과 기금 이자 5,816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체육 진흥 사업으로 3,000만 원과 통합관리기금으로 3억 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보훈기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금으로, 수입은 기금 이자수입 1,033만 원과 예치금 회수수입 2,000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보훈 지원 사업 등 고유목적 사업에 2,000만 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기금은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등이 사회복지기금으로 일원화되어 운용되는 기금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 융자금 회수 2,000만 원, 이자수입 6,861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하여 1억 6,720만 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에 10억 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 예탁금 상환금 3,0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1억 원, 이자수입 2,351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수입은 2억 7,665만 원과 이자수입 500만 원으로 고유목적 사업을 위하여 2억 2,460만 원을 지출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과 이자수입 7,458만 원으로, 지출 계획은 중소기업 육성 자금 보전금으로 3억 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은 시민의 식품위생과 국민 역량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수입은 보조금 3,735만 원, 이자수입 986만 원, 과태료 수입 1억 원이며, 지출 계획은 식품위생 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2,725만 원, 식품안전 포럼 및 음식문화 개선 사업에 8,102만 원, 반환금으로 4,000만 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 김종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안건은 12월 4일 개의된 제5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므로 제출일자, 회부일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 안건의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2건입니다.

기금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재난관리금기금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감하기 위하여 재해 예방 사업비 충당,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 등을 포함하여 25억 2,3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지출 계획은 재해 예방 사업비로 4억 8,700만 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조직체 및 농업 전문경영인 육성기금은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전문화된 농업 경영인을 선발 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 등을 포함하여 23억 2,0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품목별 조직체 육성 지원에 1억 500만 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김종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3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성남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성남




김성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내용은 포천 체육공원 조성 사업 등 4건입니다.

먼저 포천 축구공원 조성 사업은 우리 시에 축구공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신북면에 11만 5,668㎡를 30억 원에 매입하는 사항으로, 사업 내용은 축구장 3면, 풋살구장 1면, 국궁장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매입비 30억 원을 포함하여 106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써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폐교를 활용한 병영체험장 건물 및 부지 매입 건은 군사도시라는 이미지를 활용하여 병영체험장을 설치하여 다양한 계층의 관광 인프라 구축에 기반을 다지고자 매입하는 사항이나, 폐교 부지를 활용하여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는 측면에서의 합리성과 현재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각종 군사시설로 인한 지역 발전 저해와 지역 주민의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효율적인 해결 방안과의 상호 상충되는 문제점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장애인 자립작업장 확충을 위한 건물 및 부지 매입 건은 현재의 작업장 시설의 노후 및 협소하여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의 소득 보장 및 자립 기반 등을 도모하고자 건물 및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도서관 건립 계획 및 부지 변경 건은 당초 하성북리 산 91-1번지 일원에 건립코자 하였으나 이용자들의 접근성 및 이용률 등 기대 효과가 미약할 것으로 판단되어 초·중학교가 인접한 구 군민회관 부지로 중앙도서관을 변경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4.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7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27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수정예산안은 12월 11일, 14일 포천시장이 각각 제출하여 12월 11일 및 14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진행 후 의결하였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739억 1,2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8%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4,177억 1,900만 원으로 0.9%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561억 9,300만 원으로 9.1%가 증가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일반회계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수정예산안은 12월 11일 포천시장이 각각 제출하여 12월 8일과 11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 조정 후 의결하였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273억 8,900만 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보다 10.25%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803억 7,800만 원으로 11.31%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470억 1,100만 원으로 2.45%가 증가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안 중, 세출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일반회계 133억 6,800만 원을 삭감하여 그중 지방채 사업으로 포천~소흘 간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비 100억을 사업 계획이 불분명하여 세입 삭감하였으며, 33억 6,800만 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김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22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5항,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이병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장
이병욱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욱입니다.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2007년 12월 21일 처음 구성되었으며, 활동 기간을 3차에 걸쳐 연장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나 2008년 5월부터 집행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군부대사격장 주변지역 피해 조사 및 발전종합계획 대책 마련 연구용역 기간 중으로써 그동안 군부대 사격 횟수가 적어 피해 조사를 위한 정확하고 명확한 자료 파악을 위하여 용역 결과 준공이 금년 12월 31일로 최종 연장됨에 따라 본 특위활동 기간을 용역 결과 준공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2010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이병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병욱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림 의원 등 4인 발의)
7.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이강림 의원 등 4인 발의)

10시 25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병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병욱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병욱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강림 의원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원이 공무 국외여행 시 여행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공무 국외여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강림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이병욱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포천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출산 장려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가구·섬유 등 복합산업단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9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출산 장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가구·섬유 등 복합산업단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남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성남




김성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형 아파트 등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인구과밀지역 내 행정리를 분리하여 주민의 의견 취합을 용이케 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거 실효성이 없는 감면 사항의 폐지 및 감면 대상의 명확화와 근거 법령의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합 운동장을 기준으로 제정된 조례에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내 축구장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련된 근거를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 문화원 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문화원의 지원 대상 사업과 지원 범위를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자금 학자금 융자 신청 대상자 및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노인복지관의 설치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 근거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대한 농작물 범위 및 면적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농가에서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한 바, 농가에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개정되는 면적 기준 300㎡와 30만 원 이상의 피해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는 소규모 농가가 대부분인 우리 시에서는 부적합하므로 금액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현실적인 피해 농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조례안 중 일부 문제점 있는 조문을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출산 장려 지원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따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저출산 풍토를 개선하고자 가임부모를 대상으로 출산 장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지원 금액이 출산을 장려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부칙에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에 있어 2009년도 출생자의 경우 본 조례 적용에 혼선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부칙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문제점 있는 조문의 내용을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포천시 가구·섬유 등 복합산업단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포천 가구·섬유 등 복합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나, 세입 분야에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 대한 운용 시 상환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향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례안에 단서 조항을 두어 상환 근거를 명시하고자 조례안 중 일부 문제점 있는 조문의 내용을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출산 장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가구·섬유 등 복합산업단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7. 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경관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4.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8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사일정 제18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경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 김종천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안건은 12월 4일 개의된 제5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므로 제출일자, 회부일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 축제의 양산과 부실 운영으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지역 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지자체가 주관하는 지역 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을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동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여 계획관리지역 안에 지방하천의 양안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집수구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의 건축허가를 완화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관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포천시 경관 조례를 제정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경기도 경관 조례와 인접 시·군의 조례를 비교·검토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포천시 경관 조례를 제정한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인택시의 불법 대리운전, 대여자동차의 업종 위반행위,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영업행위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주민신고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지만 신고나 제보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피신고인의 차량 등록번호를 포함하도록 수정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류 인플루엔자, 광우병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과 신종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한 초동 방역 태세 구축과 차단 방역으로 축산업 발전과 공중 보건 향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가축 방역 전문 인력인 공수의를 축종별로 전담 공수의를 위촉하여 전염병 대비 등에 강력 대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퇴비·액비 유통협의체 위원장,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을 조정하며, 조직개편 등 기구, 부서 명칭의 변경에 따른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나 퇴비·액비 유통협의체 위원장은 포천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시장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원장을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상위법과 부합되지 않아 "시장은 협의체의 위원장이 되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부위원장이 된다."로 수정하여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물 보호법에서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사항을 우리 시의 조례로 제정하여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이지만 유기 동물의 보호 조치에 따른 소요 경비의 산출 등에 관한 규정은 법 제9조제6항에서 경기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수료에 관한 규정 역시 법 제22조에서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별표1과 별표2를 삭제하고 경기도 조례를 준용하도록 수정하여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표준 급수 조례안의 제정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의 제정에 따라 행정의 편의성을 기하고 수도 사용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의성을 도모하며, 아울러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고자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의 과다·중복 징수를 방지하기 위해 부담금의 부과 대상, 산정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지만 제2조 및 제45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중복하여 규정함에 따라 법 체계의 혼란이 예상되어 한 조항으로 통일하고 의미의 전달이 잘 안되는 어구의 정리를 하였으며, 그 밖에 수정 조항과 관련된 인용 조항을 변경 수정하여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김종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24일간 개의된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정례회의 기간 내내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과 없이 정례회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기축년 한 해도 10여 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 잘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하여 서민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겨울이면 불우이웃은 더욱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주위의 불우한 이웃들을 살펴보는 따뜻한 연말연시를 맞이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대단히 노고 많으셨습니다.

경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영자

의원 이강림

의원 이중효

의원 이병욱

의원 김성남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출석공무원(27명)


시장 서장원

부시장 서동기

총무국장 윤석희

경제생활지원국장 이영재

건설도시국장 연제남

기획공보감사담당관 이윤기

자치행정과장 홍운기

세정과장 이문근

회계과장 박진광

민원과장 김하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건설과장 심태식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교통행정과장 최석규

보건소장 정연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농정과장 이학수

농업지원과장 이한설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축산과장 박병교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평생학습과장 유기문

수도사업소장 윤길현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중효

의원 김종천

의원 김영자

사무과장 맹한영


【참고자료】

1. 201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2.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4.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5.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 1부.
6.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포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포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4. 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5. 포천시 출산 장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6. 포천시 가구·섬유 등 복합산업단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7. 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8.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9. 포천시 경관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0. 포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1. 포천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2. 포천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3. 포천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4.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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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제3대 포천시의회 개원식 포천시의회 2010.07.01 1065
90 제58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10.03.22 1324
89 제58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10.03.15 1171
88 제57회 정례회 제7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09.12.18 1214
87 제57회 정례회 제6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09.12.17 1292
86 제57회 정례회 제5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09.12.16 1181
85 제57회 정례회 제4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09.11.30 1116
84 제57회 정례회 제3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09.11.27 1307
83 제57회 정례회 제2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09.11.26 1543
82 제57회 정례회 제1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09.11.25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