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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0.22

제111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본회의

[본회의]
제111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5년 10월 2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포천시 기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
11. 포천시 근로복지 향상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
12. 포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 조례안
13. 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 조례안
15. 포천시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포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포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포천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우 및 포천복합화력발전소 도시지역 결정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결정안
21. 가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3.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포천시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폐지조례안
5. 포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포천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포천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3.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1. 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기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근로복지 향상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대우 및 포천복합화력발전소 도시지역 결정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결정안(포천시장 제출)
21. 가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23.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희승 의원 대표발의)(이희승·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명희 의원 발의)




10시 04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1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홍진




사무과장 김홍진입니다.

먼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9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윤충식 의원님, 간사에 이원석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희승 의원님, 간사에 이명희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0월 22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1일 이희승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최익규 총무국장 등 다섯 명의 간부공무원이 공무출장 등으로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김홍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의장
정종근




안건 상정에 앞서 류재빈 의원님, 이원석 의원님 두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류재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극심한 가뭄현장과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포천시장권한대행 김한섭 부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아울러 김한섭 부시장님을 보좌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뿌리 깊은 문제점을 지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올 한해 우리 포천시는 서장원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것을 비롯해 고무통 살인사건, 농약 살인사건 등으로 지역의 이미지는 그야말로 추락할 대로 추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장공백으로 인한 인사정책의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공무원사회는 시장 부재로 인하여 구심점을 잃고 극도로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첫번째 원인은 다름 아닌 현 인사권자인 김한섭 권한대행에게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직사회의 기강은 인사권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서장원 시장이 구속된 것은 올해 1월 14일이고, 김한섭 권한대행이 부임한 것은 2월 27일입니다. 1월 14일과 2월 27일 간에 인사권자는 포천부시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한 이기택 전임 부시장입니다.

그런데 포천시는 2월 6일자로 사무관 및 6급 주사 승진임용자를 발표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명예퇴직을 앞둔 임시 인사권자가 후임 인사권자가 내정된 상황에서 승진인사를 단행한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김한섭 권한대행께서 부임한 후 인사는 7월 1일, 6급 이하 직원 보직 변경과 10월 5일자 자리 채우기 인사 두 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섭 권한대행의 인사를 두고 일부에서는 ‘땜질식 인사’만 한다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 공직자들을 통솔할 수 없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공직자들 사이에서도 권한대행께서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서장원 시장 눈치를 본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포천시가 5급 사무관과 6급 주사 팀장급 인사를 유예하고, 승진인사와 전보발령 등 시 인사정책에 관하여 구속된 서장원 시장이 관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서장원 시장측으로부터 인사를 최대한 자제해 달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의문이며 이와 같은 상황들에 대하여 김한섭 권한대행께 어떠한 입장이나 해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이원석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종근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포천시장권한대행 김한섭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봄 우리는 그 어느 해보다 봄 가뭄으로 농사일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메르스라는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전염병으로 전국을 긴장과 경계로 지낸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올 가을은 이런 가뭄과 유난히도 더웠던 시간을 감내하며 맞이하는 수확이기에 어느 해보다 모두의 마음을 넉넉하게 해주는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대지 위에 뿌린 씨앗의 수확은 모두의 마음을 풍족하게 하는데 우리 포천시 행정이 뿌린 씨앗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갈등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것은 포천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부적합한 품종을 들여와 파종했기에 수확의 기쁨보다 종자 걱정을 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서장원 시장의 시정의 장기간 공백으로 인한 우리 시의 발전동력이 상실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와 걱정을 밝히는 바이며, 우리 행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장자일반산업단지에 대한 문제를 비롯한 몇 가지 현안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장자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한 시정의 책임성 촉구 의견의 개진입니다.

2009년 신북면 장자마을과 신평리 일대에 산재되어 있는 염색공장을 단지화하여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공업용수와 폐수시설을 한곳으로 관리하여 입주기업의 경쟁력과 지역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환경 개선까지, 꿩 먹고 알 먹고 국물까지 모두 마실 수 있는 그야말로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목표로 시작된 장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출발한듯 했지만 산업단지 조성에만 서두르다 보니 시민을 위한 행정은 등한시된 결과를 만들어낸 행정의 수반자 치적으로 강행되다보니 지금의 시민의 저항에 부딪히고 진퇴양난에 있는 것이 오늘의 포천시 행정의 현실인 것입니다.

지난 5월 26일 포천시의회 4대 정종근 의장의 출범과 함께 수면 위로 돌출된 장자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석 달 열흘간 한여름의 휴가도 뒷전으로 한 채 노력한 결과 조사특위 활동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성실히 특위에 협조한 관계공직자와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위활동을 통해 집행부의 행정적 절차를 무시하며 진행된 산업단지 조성으로 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된 사업이 또다시 시민의 갈등과 지역의 새로운 문제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양산했다면 누군가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은 있되 책임은 없고, 잘못을 지적하며 처벌하는 사람조차 아무도 없다면 시민은 아무도 포천시 행정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권한대행인 김한섭 부시장님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시장이 추진한 사업으로 권한대행으로서 업무적 범위와 입장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잘못 집행된 행정의 결과의 시시비비는 반드시 가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행정의 발전이 있고 또 다시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며 선출직의 수장과 공직자 모두의 반면교사가 될 것 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 계신 간부공직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직자 여러분!

장자산업단지 조성과정을 직면하며 행정을 이해한다는 공직자와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행정이 진행되어서 어쩔 수 없다.’고들 이야기들 합니다.

하지만 행정의 절차를 중요시하고 또한 잘못 집행된 행정은 인지한 순간부터 바로 시정하고 집행해야 그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야 행정에 대한 시민으로부터 신뢰가 쌓일 것이고 이러한 신뢰는 시민의 행정에 대한 믿음으로 공신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난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을 통해 살펴 본 결과 우리 시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경기도에 단지 조성에 관한 제출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어느 문서, 어떤 자료에도 화석연료인 석탄을 에너지로 검토한 결과는 없었습니다.

바로 이 문건, 산단 승인을 위해 제출한, 2010년도 3월에 경기도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읽어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구에서 사용될 도시가스 연료는 도시가스주식회사가 공급하게 되겠지만 본 산업단지 개발목표연도인 2014년도 이전에 본 산업단지의 배관을 통한 LNG 공급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경우 산업단지 입주초기에는 탱크로리를 이용한 LNG 또는 LPG 수송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용도 고려해야 한다.

열과에 대한 공급방식을 선정함에 있어서 열 공급의 안정성과 열 이용의 효율성 및 경제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열부하 상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본 사업지구의 개발금 초기입주 시에 배관을 통한 LNG 공급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탱크로리를 이용한 LNG 또는 LPG 연료로 선정하여 그 후에 LNG 공급이 용이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한다.

산업시설의 급속한 발전과 국민소득 증대 및 차량의 급증 등으로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특히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에 따른 CO2 발생량의 증대로 지구온난화 현상과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으며 사스, 녹스 등 사람과 생물체에 지대한 악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 바 LNG 공급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듯 어떤 자료에도 석탄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 왜 갑자기 석탄으로 둔갑된 것인지, 석탄으로 제안받은 것인지 누구도 투명하게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심지어는 석탄으로의 연료 공급이 LNG보다 집진시설을 하고 기준치 이하로 방출하면 낮다고 이야기하는 괴변을 늘어놓고 있는 공직자가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는 행정의 실태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조사특위를 통해 산업단지 에너지공급사업의 최초 제안자인 STX 제안서를 확인하여 산자부를 방문하여 제안서 내용을 확인하려 했으나 기업의 기밀보장이라는 이름으로 확인할 수 없었으며, 우리 시는 없다는 답변으로 제안자인 시행사는 영업상 기밀로 모두가 공개하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기밀이 있기에 공개를 꺼리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실무자와 포천시는 산단 추진과 관련한 업무 추진이 정정당당하고 투명한 행정이었다면 지금이라도 모든 추진과정을 자처하여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십시오. 그리고 시민에게 공개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이 공개할 수 없는 행정의 전례를 감안해 볼 때 장자산단 추진과정은 외압과 시행사의 적절치 못한 진행과정에 있었다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석탄을 에너지로 추진하는 산업단지 조성은 강력히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내촌면 성일플라텍 위법사항 지적에 관한 내용을 개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 수십 만톤의 방치폐기물로 문제가 된 성일플라텍에 관련된 내용을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은 알고 계시리라 압니다. 또한 동료 의원 여러분은 현장감사를 통해 잘 알고 계실 걸로 사료됩니다. 수년간 방치된 건축폐기물로 수질은 물론 토양 오염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업체는 포천시의 국장으로 퇴임한 공직자가 근무한 업체로써 불법으로 산지 훼손을 하고 사업부지 경계를 넘어 건축물시설을 조성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허가를 득하고 버젓이 영업을 하여 공직자와 업체간의 유착을 의심받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벽돌공장이 어떻게 자원재생시설로 변경된 것인지 또한 폐기물 처리 규정에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방치하면 폐업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포천시의 행정이 현재까지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책임회피와 복지부동의 표본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본 사업장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질 수 있는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났고 이로써 사업장에 대한 문제점를 해소할 할 수 있는 실마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포천시는 본 사업장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새로운 인수자로 하여금 문제를 모두 해소하고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방지에 철저한 보완시설을 선조건으로 포천시민과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향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하여 문제를 바로잡고 해결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대형 토목사업으로 인한 주민 피해대책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여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사업과 무봉~축석 간 도로 개설공사, 탄약고 이전공사로 최근 우리 시는 급변하는 환경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숙원 과제였던 국도43호선을 대체하는 무봉~축석 간 도로 개설과 수도권과 우리 시를 연결하는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포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러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계획된 기간 안에 사업이 완료되기를 손꼽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천시의 발전을 위한 어떠한 사업이더라도 사업 추진과정에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일은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써 대형공사장을 드나드는 공사차량으로 인한 마을안길이 진흙과 먼지로 뒤범벅이 되고 소음과 진동이 심각하게 발생하여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 주민들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포천시의 발전과 번영이라는 대의로써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만 포천시에서도 이러한 대의만 내세워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이고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활한 사업의 추진과 성공적인 사업으로써 평가 받을 수 있는 척도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사에 공자가어 육본 편과 설원정간 편에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 병이요 충언은 역언이나 이어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포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 발언한 얘기들이 견해에 따라 불편하거나 거북하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아무쪼록 우리 포천시민이 더욱 풍족하고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집행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을 계기로 포천시의 변화된 모습과 새로운 미래 건설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맞게 시간을 조정하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건

1. 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기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근로복지 향상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대우 및 포천복합화력발전소 도시지역 결정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결정안(포천시장 제출)
21. 가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25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 포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 포천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기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근로복지 향상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 포천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우 및 포천복합화력발전소 도시지역 결정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결정안」, 의사일정 제21항, 「가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이상 21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윤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윤충식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충식입니다.

지난 10월 19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항, 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자주재원 확보 및 지방교부세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의 폐지 및 제명 변경 등으로 관련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고치고,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요율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확한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본 개정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두 건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와 농촌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경로당의 신축 및 증축의 예외 경우를 추가하는 등 본 개정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환경 기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에 위임이 없는 규제조항을 추가로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기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 조례안은 상위법의 관련조항을 추가하고, 조례가 규칙을 준용하는 잘못된 사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가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까지 7건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 2015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안사업이나 공모사업 등의 기한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아 매입단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정행위라고 판단되어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수가 많은 관계로 간략히 보고드리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상정할 때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의회가 조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수정하는 것은 의회의 당연한 업무이지만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된 안건 중에는 기본적인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조례들이 있습니다.

추후 조례안을 상정할 시에는 각 부서와의 협의 및 관련법규의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고 의회와도 긴밀한 조율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기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근로복지 향상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우 및 포천복합화력발전소 도시지역 결정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결정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6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2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희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희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희승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후 의결하였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613억 4,400만 원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25%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5,413억 2,700만 원으로 4.18%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100억 1,600만 원으로 1.1%가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예산 삭감한 부분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간략히 삭감사유와 집행부에 대한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정보화 관련 예산은 정보화마을 운영 개선과 지역주민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한 사항으로 향후 정보화마을 운영 및 관리·감독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다음으로 장묘문화 개선 관련 예산입니다. 시의 예산은 지역의 형평성,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 시기의 적절성 등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해야 하므로 이 예산은 지역의 형평성을 비추어 볼 때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삭감한 사항으로 향후 사업계획을 작성 할 때에는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반영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 감염법 관리 시설 및 장비 확충사업은 국비의 미확보로 삭감한 사항으로 추후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 농산유통사업 관련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에 삭감한 사항으로 이 예산을 다시 계상하는 것은 의회와 검토 및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임으로 삭감하였으며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반 조성 예산은 마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채 보조금에 의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안 삭감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대한 주문사항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3.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희승 의원 대표발의)(이희승·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명희 의원 발의)

10시 42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23항,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희승 의원님 나오셔서 답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이희승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4일 개의한 제11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실시한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2016년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제62회 경기도체육대회를 대비하여 종목별 경기장에 대한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민간사업장 등 시민의 불편이 우려되는 곳에 대한 현장답사를 위해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관내 주요사업장을 답사하였습니다.

개별사업 현장을 점검 및 확인한 결과 경기도체육대회를 대비한 종목별 경기장의 경우 소흘생활체육공원 축구장에서는 기존 배수시설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인조잔디를 교체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은 대회기간 중 주차장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전천후시설로 추진되고 있는 포천테니스장 건립공사의 경우 전천후시설 사업비를 보류하고 우선적으로 테니스장 추가 부지를 확보하여 테니스경기장을 증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신북체육문화센터의 경우 마룻바닥 교체 시 통풍시설과 누수 등의 문제점을 점검하여 마룻바닥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궁도대회 개최 예정지인 대군정의 경우 경기도궁도협회와의 협의 하에 궁도대회 개최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영북고 부사관과 학생생활관 신축사업의 경우 학생들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내장재 사용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한탄강 홍수조절댐 이설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계획적인 사업추진으로 주민편의 극대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포천바이오에너지 방문 시에는 시설 운영 시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의문점을 해소하여 주고 문제점 개선에 대한 의견수렴에도 적극 노력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당부하였습니다.

방치폐기물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일플라텍에서는 새로운 인수자 측의 대표자를 만나 문제점을 모두 해소한 뒤 정상영업을 하여 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으며, 축석~무봉 간 도로개설공사와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사업과 관련해서는 소흘읍 무봉리 사업장을 방문하여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진동 및 소음을 최소화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보고서를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의회의 의견이 사업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10월 14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개의된 제111회 제2차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33명)


시장권한대행부시장 김한섭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허가담당관 이진수

경제복지국장 맹한영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행복도시건설단장 김진태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준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회계과장 나해정

민원토지과장 이우철

서울사무소장 한기남

가족여성과장 강은숙

노인장애인과장 이재복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배장원

건축과장 정운봉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산림녹지과장 이상근

상하수과장 윤재철

전략사업과장 박헌규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건강사업과장 배재수

보건위생과장 조경숙

농정과장 이학수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기술보급과장 이선용

축산과장 류충현


회의록서명(4명)


의장 정종근

의원 이희승

의원 이명희

사무과장 김홍진


【참고자료】

1. 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포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포천시 기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포천시 근로복지 향상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포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4. 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5. 포천시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6.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7. 포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8. 포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9. 포천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0. 대우 및 포천화력발전소 도시지역 결정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결정안 심사보고서 1부.
21. 가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부.
2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23.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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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제113회 제2차정례회 제7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15.12.18 940
220 제113회 제2차정례회 제6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15.12.09 806
219 제113회 제2차정례회 제5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15.11.27 1017
218 제113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15.11.25 1068
217 제113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15.11.24 1020
216 제113회 제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15.11.23 889
215 제112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15.11.12 832
214 제111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15.10.22 1012
213 제111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15.10.14 855
212 제110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15.09.11 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