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포천시의회
시민과 공감하고 신뢰 받는 의회

포천시의회


홈으로 의정활동 의정영상

의정영상

  • 동영상을 임의로 저장·편집·배포할 경우 저작권법 제 124조 및 제 136조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09.04.22

제51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본회의

[본회의]
제51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09년 04월 2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5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5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원 청가 허가의 건
4.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5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5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의장 제의)
4.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병욱 의원 등 6인 발의)
5.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강림 의원 등 6인 발의)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개의




의장
이중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맹한영




사무과장 맹한영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14일 이병욱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15일 제5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14일 이병욱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이강림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09년 3월 13일 포천시장님으로부터 포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었고, 4월 3일에는 포천시장님으로부터 가채리 가구단지 조성 사업과 유동지구 가구단지 조성 사업을 위한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09년 4월 15일 포천시장님으로부터 포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맹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5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2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에 관한 질문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을 위하여 이병욱 운영위원장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제5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3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2항, 「제5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서명의원으로 이병욱 운영위원장님과 김성남 행정자치위원장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3항,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강태선 의원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9일간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강태선 의원님께서 요구한 대로 9일간 청가를 허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병욱 의원 등 6인 발의)

10시 14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병욱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




이병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동료 의원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행정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정에 관한 질문을 전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4월 29일, 4월 30일 이틀 동안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경제생활지원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공보감사담당관, 인허가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세정과장, 회계과장, 민원과장, 문화체육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여성과장, 환경관리과장, 경제위생과장, 건설과장, 재난관리과장, 도시주택과장, 교통행정과장, 산림녹지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농업지원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축산과장, 전략사업추진사업소장, 에코도시개발과장, 수도사업소장, 포천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이상 31명의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이병욱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7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감사담당관
홍운기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중효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보다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일부 변경 내시되어 이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 방향은 국·도비 보조금은 전액 목적대로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절감 예산 재원은 예산 확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현안 사업과 마무리 사업비 확보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452억 412만 4,000원이 증액된 4,328억 3,473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1.6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28억 8,886만 2,000원이 증액된 3,846억 3,116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4억 5,317만 8,000원이 증액된 72억 7,247만 4,000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18억 6,208만 4,000원이 증액된 409억 3,10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428억 8,886만 2,000원이 증액된 3,846억 3,116만 원이며, 그중 지방세 수입은 37억 7,982만 2,000원이 증액된 862억 4,982만 2,000원이고, 세외수입은 11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07억 3,710만 4,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보다 25억 1,302만 5,000원이 증액된 1,064억 298만 6,000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당초 예산보다 32억 9,900만 원이 증액된 250억 7,929만 7,000원입니다.

보조금은 당초 예산보다 220억 4,701만 5,000원이 증액된 1,161억 6,19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72억 7,247만 4,000원이며, 그중 세외수입은 63억 6,308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억 3,607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 예산보다 1,710만 4,000원이 증액된 9억 939만 3,000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409억 3,109만 8,000원이며, 그중 세외수입은 238억 2,481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1억 5,708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 예산보다 7억 500만 원이 증액된 171억 62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비는 당초 예산보다 77억 6,115만 6,000원이 증액된 397억 6,695만 9,000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당초 예산보다 8,238만 8,000원이 증액된 20억 9,063만 6,000원입니다.

교육비는 당초 예산보다 9억 7,100만 1,000원이 증액된 53억 5,980만 6,000원이며, 문화 및 관광비는 당초 예산보다 28억 5,057만 9,000원이 증액된 194억 5,580만 1,000원입니다.

환경보호비는 당초 예산보다 38억 4,897만 9,000원이 증액된 747억 7,127만 8,000원이며, 사회복지비는 당초 예산보다 61억 7,186만 1,000원이 증액된 794억 361만 9,000원입니다.

보건비는 당초 예산보다 7억 2,188만 8,000원이 증액된 58억 1,204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비는 당초 예산보다 59억 2,392만 1,000원이 증액된 453억 3,318만 6,000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비는 당초 예산보다 26억 768만 원이 증액된 100억 1,720만 9,000원이며, 수송 및 교통비는 당초 예산보다 104억 1,275만 원이 증액된 485억 5,075만 5,000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당초 예산보다 129억 7,299만 9,000원이 증액된 461억 8,410만 2,000원이며, 예비비는 당초 예산보다 83억 7,977만 9,000원이 감액된 40억 5,829만 8,000원입니다.

인력운영비 등 기타는 9억 5,629만 9,000원이 감액된 518억 1,60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4억 5,317만 8,000원이 증액된 72억 7,247만 4,000원 규모로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당초 예산보다 1억 1,810만 4,000원이 증액된 13억 4,818만 7,000원이며, 농기계임대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4억 1,889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5,403만 9,000원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7억 5,000만 원이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도 당초 예산과 동일한 20억 3,388만 5,000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역시 당초 예산과 동일한 13억 8,877만 5,000원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도 당초 예산보다 증액 없는 6억 3,164만 2,000원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8,382만 3,000원이 감소된 5억 6,594만 6,000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8억 6,208만 4,000원이 증액된 409억 3,109만 8,000원 규모로, 회계별로는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당초 예산보다 7억 2,000원이 증액된 135억 2,275만 1,000원이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1억 6,208만 2,000원이 증액된 274억 834만 7,000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사업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홍운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세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강림 의원 등 6인 발의)

10시 26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강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의원




이강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제5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6명을 구성하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고 면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동료 의원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이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림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8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정종근 부의장님, 이병욱 운영위원장님, 김성남 행정자치위원장님,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 김영자 의원님, 이강림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29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3일부터 4월 28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영자

의원 이강림

의원 이중효

의원 이병욱

의원 김성남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출석공무원(29명)


시장 서장원

부시장 서동기

총무국장 김광준

경제생활지원국장 조용희

건설도시국장 이영재

기획공보감사담당관 홍운기

자치행정과장 강병수

회계과장 박진광

민원과장 김하식

문화체육과장 유기문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환경관리과장 이윤기

경제위생과장 이봉훈

건설과장 심태식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교통행정과장 최석규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농정과장 이학수

농업지원과장 이한설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축산과장 박병교

전략사업추진사업소장 윤석희

에코도시개발과장 박진식

수도사업소장 윤재철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윤길현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중효

의원 이병욱

의원 김성남

사무과장 맹한영


【참고자료】

1. 제5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1부.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부.
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1부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의정영상 글목록, 각항목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로 구분됨 제목 클릭시 해당 영상으로 이동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71 제54회 정례회 제1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09.06.25 1283
70 제53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09.06.10 1240
69 제53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09.06.08 1224
68 제52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09.05.10 1243
67 제52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09.05.08 1388
66 제51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09.04.30 1257
65 제51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09.04.29 1239
64 제51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09.04.22 1180
63 제50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09.03.13 1149
62 제50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09.03.06 1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