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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5.10.26

제2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0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05년 10월 26일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포천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 안
3. 포천시 장수 수당 지급 조례 안
4.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안
5. 포천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안
6. 포천시 야생조수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7.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4회)
8. 포천시 지방행정 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포천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장수 수당 지급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야생조수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7.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4회)(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지방행정 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8분 개회




위원장
이중효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2005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1시 29분




위원장
이중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포천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0분




위원장
이중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이규황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효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포천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경제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지역개발 유발 효과가 높은 사업은 민간 부문과 중복되어 대상사업에 대한 적정화에 어려움이 있고, 일반회계와 사업유형이 큰 차이가 없어서 특별히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운영할 사유가 없어졌습니다.

이와 관계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동 조례를 폐지하여 지역개발을 위한 일반회계로 전용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주요 골자는 동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지 조례 안은 별첨을 해 드렸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3쪽에 타 시·군의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하고 운영현황이 제출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에서도 그 내용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특별회계를 폐지하거나, 미설치했거나 운영 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로써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효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진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포천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을 조성하여 특별회계로 운영코자 조례로 정한 사항이나 적용 대상 사업이 민간 부문과 중복되고, 공익적 사업은 일반회계로 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별도의 특별회계로 운영할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조례 안이 언제 만들어 졌지요. 기금 언제부터 조성을 했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1991년도에 적립을 시작했습니다.




이강림
위원




그동안 이 기금을 활용한 적은 있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없습니다.




이강림
위원




그럼 계속 해마다 적립만 해 나갔던 상황이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예, 그렇습니다.




이강림
위원




처음에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적립할 때는 나름대로의 뚜렷한 목적이나 뜻이 있어서 시행을 하게 된 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그렇습니다.




이강림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전혀 시행을 못하게 됐던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뭣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간단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저희가 폐지하려는 제안 이유에도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90년도 초에 지방자치가 처음 시작되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대개는 몇 개 시·군을 빼놓고는 다 의존수입에 의해서 자체 경영을 해왔습니다만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자주 재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자체로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자체 재원을 마련하고자 그렇게 했던 건데, 나름대로 예를 들자면 저희가 포천시에 산정호수에 무슨 케이블카 사업을 한다든가, 예를 들면 스키장을 한다든가, 눈썰매장을 한다든가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는 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시 자체로는 그때는 군이지요, 군 자체로는 시설 할 예산도 없지만 운영 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기금이 조성되면 그때 검토하기 위해서 계속 적립만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림
위원




폐지 사유 중에 보면 앞으로도 일반예산이랑 중복되는 과정 때문에 폐지한다고 내용이 돼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의회 결산검사 시에 수년간에 걸쳐서 누차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그동안에 폐지를 안 하고 왔던 이유는 특별한 게 있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기금 자체가 12억밖에 안되니까 어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도 충분한 기금이 적립되려면 예를 들면 1/10도 안될 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금이 자본 여력이 안되는 거지요. 그래서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강림
위원




진작에 폐지를 했어야 할 사안으로 본 위원은 판단했는데, 이게 늦어진 것에 대해서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이번 계기로 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담당관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16개의 기금을 운영하는데 전반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 내지는 폐지하는 것을 분석해서 나중에 안이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강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효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금 통·폐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기금을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기술센터 소관에 4-H육성기금인가 하고 그 다음에 품목별 육성기금이 있는데, 품목별은 15억이 목표고, 4-H는 없어요. 무한정이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8억 정도, 9억인가 그 정도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제가 “기금 통·폐합 문제가 의회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랬더니 문제는 통·폐합으로도 좋은데 예산을 좀 달라 이거예요. “왜 안 주냐” 그랬더니 기획부서에서, 예산부서에서 기술센터에서 올라가는 예산은 아예 그냥 묵살을 해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그나마도 기금이 없으면 자기네들은 운영을 못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기금 통·폐합에 문제점을 다룰 적에 4-H육성기금하고 품목별은 심도 있게 한번 다뤄 주십시오, 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저희가 전반적으로 전체 기금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분석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병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효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주문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 진짜 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폐지 권고 안을 미리부터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있다가 연말쯤 돼서 추경에 재원 삼아서 이렇게 폐지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 기금의 관리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나중에 기금 통·폐합에 관한 문제는 목적성과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폐지할 것은 이번 기회에 아주 정리하시고 통·폐합 할 건 통·폐합해서 여러분의 혈세가 잠들지 않고 원활히 활용될 수 있는 이런 측면으로 방안을,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저희가 지금 감사부서를 통해서 감사하고 있는데 전체 16개 기금을 다 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중효




하여간 연말 올해 넘기지 않도록 그때까지 마무리 싹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대상 사업에 대한 적정화가 어렵고 특별히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운영할 사유가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 장수 수당 지급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11시 42분




위원장
이중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장수 수당 지급 조례 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안」,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병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윤




사회복지과장 정병윤입니다.

먼저 포천시 장수 수당 지급 조례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수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장수 수당 지원이 필요하며, 노부모 봉양가족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경로효친의 범시민적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 수당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포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80세 이상의 노인으로 안 제3조에 정하였고, 장수 수당 지급액 및 지급기준 등을 장수 수당 지급액은 월 2만 원으로 하며, 지급기준은 만 80세가 되는 날과 전입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 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수 수당 지급 신청 및 지급여부 결정과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정하였는데, 장수 수당 지급은 분기별 마지막 월 25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노인복지법 제4조를 발췌하였고, 예산 수반사항은 현재 만 80세 이상 노인이 2,480명이기 때문에 예산은 5억 9,5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및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시·군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묘지의 증가 억제와 화장·납골의 장려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포천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로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의무사항 중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 시행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책무를 안 제4조에 정하였고, 포천시 내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시 기초가 되는 자료의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 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설 또는 개인·가족 및 종중 납골시설은 도로·하천으로부터 30m,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안 제6조에 정하였으며,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또는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써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아니한 지역은 묘지 설치 제한지역으로 안 제7조에 정하였고, 일반적인 분묘의 설치 및 연장기간은 법에 정한 기간을 준용하고, 종전 위치에서 개장하여 현 위치에 재매장 시의 합산기간을 정하도록 안 제8조에 정하였습니다.

또한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아름답고 공원화된 시범 장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에 정하였고, 공설 장사시설의 효율적 설치 관리를 위하여 민간자본 유치 및 사후 관리 규정을 정하고, 공설 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소재지와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허가나 신고하도록 안 제10조 내지 제12조에 정하였습니다.

공설 장사시설 안의 사용자의 범위와 단장·합장의 사용료 및 관리비, 관외 거주자에 대하여 가산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묘지의 사용면적을 안 제13조, 제14조, 제16조에 제안하였습니다.

장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위탁운영 관리 및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안 제17조에 정하였고, 공설 묘지 및 공설 장사시설 사용자의 신고 의무사항을 정하고, 사용허가 또는 신고권은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연고자가 승계할 수 있도록 안 제18조 내지 제19조에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사용허가를 받은 묘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거나 매매하였을 경우 등에는 공설 묘지 및 공설 납골시설의 사용허가나 신고를 취소 또는 개장을 명하고, 사용허가나 신고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사용료 등을 반환하지 않음을 정하고, 설치된 분묘의 사후 관리는 허가받은 사람 또는 연고자가 선량한 관리의 책임이 있음을 안 제20조 내지 제21조에 정하였습니다.

장사시설의 기물 등을 손괴하거나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및 실비로 변상하도록 안 제22조에 정하였고, 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안 제 23조에 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췌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등 경로효친 사회 분위기 조성과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설치 운영되는 경로당을 지원 대상으로 안 제2조에 정하였고, 경로당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의 지원 범위를 안 제3조에 정하였습니다.

경로당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4조에 정하였고,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및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해서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수익활동 지원을 위해서 일자리 사업을 알선 지원하도록 안 제6조 내지 제7조에 정하였습니다.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서 포천시 경로당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내지 제12조에 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노인복지법과 시행규칙을 발췌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진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포천시 장수 수당 지급 조례 안 등 제정 조례 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시 장수 수당 지급 조례 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기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80세 이상의 노인에게 장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 제정으로 지급하게 될 장수 수당의 예산이 매년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6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역경기의 침체로 세입이 감소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업의 시급성 및 우선순위와 분야별 합리적 재원 배분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고,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화장·납골의 장려 등으로 묘지의 증가 억제는 물론 공공 묘지의 재개발 및 공원화 추진 등으로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과 시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포천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 근거를 합리적으로 마련하여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 취미,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조례 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천시 장수 수당 지급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




최병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장수한다는 장수 연령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디까지로.




사회복지과장
정병윤




저희 시에서는 노인이라고 하면 65세부터 노인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예상하는 건 80세 이상,




최병덕
위원




아니요, 제가 문맥상에 어떤 문제 때문에 여쭙는 거니까, 포천시에서 장수 수당 지급 조례 안을 만들기 위해서 장수의 개념을 설명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토론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 80세 이상이라는 걸 장수로 했는지.

본 위원이 먼저 얘기를 묻고자 함은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남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최병덕
위원




정확히 모르신다고요? 그럼 그런 걸 모르고 어떻게 장수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윤




여성은 79세, 남성은 74세인가 6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덕
위원




정확히 알아보시면 여성이 80세가 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장수 수당이 아니라 무슨 요절하는 사람도 장수 수당을 줘야 된다는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문맥상에.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도 검토해 주셨는데 이렇게 저거하는데 별 이의가 없고 막힘이 없다 이랬는데 이런 것도 전문위원님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령을 다시 한번 저걸 해 주시고, 과장님이 아마 어떤 윗선에서 장수 수당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촉박하고 해서 아마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사회에서 성문화되고 나면 문제가 됩니다. 평균 나이 밑에 분들을 장수 수당을 줬다면 이것은 우스운 꼴이 되니까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윤




저희가 80세 이상으로 정한 이유는 저희 시에 80세 이상 노인이 2,480명입니다.




최병덕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병윤




2,480명이라는 것하고,




최병덕
위원




그러면 장수가 아니라 노인의 어떤 보조비를 지급해 준다는 명목은 되겠지만 장수라는 이름을 붙여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80이라고 그러면 82세인가 이렇게 평균 나이가 되는데 81세에 돌아가신 분은 오히려 평균 나이도 못 살고 요절하신 분이 되는데 거기다 장수 수당이라고 한다면 혹한 세사가 이걸 지난 후에 이 성문화된 것을 보면 우스운 꼴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윤




여성은 80세가 넘었더라도 남성이 80세 미만이기 때문에,




최병덕
위원




그러니까 그럼 차등을 한다든지 어떤 걸 해서 해야지.




사회복지과장
정병윤




저희 생각은 그냥 80세로 여성은 조금 넘었다 하더라도,




최병덕
위원




글쎄 그래서 문맥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맥에 맞지를 않는데 이것을 다른 어떤 문맥으로 고쳐서 한다든지 이래야지, 제안을 해 주시고 통과가 되면 그때 당시에 의원들이 이런 문맥도 하나 해석을 못하고 통과했느냐 하는 우스운 꼴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병윤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효




최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지금 최병덕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2,480명을 80세 이상으로 보고 계상하셨는데, 우리가 1년에 80세 이상이 사망하시는 분들 데이터 한번 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병윤




그 사항은 못 내봤습니다.




김종용
위원




그래서 이러한 조례 안을 만들 때 실제 우리가 2,480명의 노인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1년에 사망할 수 있는, 또 늘어날 수 있는 이래서 우리가 요즘 예산도 부족한 시대에 6억씩 1년에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절충안도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병윤




사망자,




김종용
위원




그렇지요. 사망자도 있고, 또 앞으로 내년이면 내년에 80세 이상이 몇 명 늘어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통계를 조합해서 또 나이를 조금 더 올린다든가, 아니면 수당도 2만 원이면 80세 이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83세 그러면 83세 해서 2만 원짜리를 3만 원으로 올려준다든가, 실제 2만 원 해 줘봐야 교통비도 안되는 그런 노인에게 다 그런 혜택은 가겠지만 실제 용돈도 안되는 그런 실정인데 그러한 통계를 한번 내보셨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정병윤




그것은 못 내봤습니다.




김종용
위원




앞으로 이런 조례 안을 만드실 때 그런 것도 한번 뽑아서 통계를 한번 내보시고, 과연 우리가 앞으로 세월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어떠한 분위기에 얼마만큼 줄고 얼마만큼 는다는 이런 것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효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간에 상호 의견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중효




협의를 하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2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중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포천시 장수 수당 지급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5년도에 우리나라 여자의 평균 수명이 몇 세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윤




정확히는 제가 파악한 게 없습니다.




이강림
위원




2005년도 10월에 UN인구기금 발표 자료에 의하면 남자가 73.8세고, 여자가 81.2세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인근 시·군에 장수 수당 지급하는 기준사례를 비교해 보니까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90세 이상 여러 시·군이 85세 이상 이러한 자료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또 아직 집행부랑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 문제가 내년도 선거법에 관련돼서 지금 문제가 제기되는 과정도 있고 해서 이 문제는 심사보류해서 다음 기회에 한번 다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장
이중효




이강림 위원께서 동 건에 대하여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강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 동의 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장수 수당 지급 조례 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이 조례 안을 기본적으로 만드실 때 법령과 경기도 조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병윤




예.




위원장
이중효




그런데 이게 우리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사실 불합리하거든요, 시행하려고 그러면? 이제 뭐 거리라든가 이격거리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지금 우리가 상위법을 거스르고 조례를 제정할 수는 현실적으로 없으니까 이 부분은 업무를 수행하는 주무부서에서 상급부서인 국회나 보건복지부 이런 곳에 이런 유관 상부기관에다 현실과 부합되지 않음으로 해서 거리제한 이런 것들은 개정 요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리 제한은 저희가 도 조례를 따랐는데요. 그것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하기 위해서 제6조에 보시면 “납골시설의 설치장소”하고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따라 시계가 상당 부분 차단되어 있는 경우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저희가 보완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중효




그런데 그것은 유연성과 탄력성을 가지고 업무에 접근할 수는 있는데, 법이라는 것은 사실 그런 쪽으로 해서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고, 다만 그러면 전부 여기 포천을 대상지로 가정을 했을 때 들어오는 것은 전부 시장님의 그러한 예외 규정을 가지고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나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병윤




예.




위원장
이중효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애시당초에 모법 자체가 원칙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율성을 주게끔 개정을 해 달라고 그래야지 이런 쪽으로 이런 조례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유관기관의 이러한 현실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개선,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묘지의 증가 억제와 화장·납골의 장려 등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경로효친 사회분위기 조성과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포천시 야생조수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12시 14분




위원장
이중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야생조수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홍운기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운기




환경보호과장 홍운기입니다.

포천시 야생조수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포천시 야생조수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는 당초 상위법에 근거나 위임이 없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제정한 조례입니다.

그러나 동 조례가 야생조수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고, 동 법률은 폐지되어 2005년 2월 10일 야생 동·식물 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야생조수를 야생동물로 변경하고,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을 야생 동식물 보호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한편 포천시 야생조수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농작물 생육단계에 따른 차등 보상만으로는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농가의 농작물 피해방지 조치와 병행하여 차등 지급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사전 예고 결과는 이견이 없었고, 4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목을 "포천시 야생조수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를 "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로 개정하고,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 제11조에 나오는 "야생조수"를 "야생동물"로 개정하고, 제2조에 "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을 "야생 동식물 보호법"으로 개정하고, 다음은 5쪽입니다.

제6조제3항, "시장이 위촉한다"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1호에 "자치행정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보호과장, 농축산과장, 기술진흥과장"을 "자치행정국장, 환경보호과장, 농축산과장, 기술진흥과장"으로 개정하고, 제13조제2항에 "작목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를 "작목별 생육단계 및 농가의 피해방지 조치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4조, "유해조수"를 "유해동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야생조수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진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포천시 야생조수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야생 동식물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명 및 용어를 현행법과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야생조수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제13조에 보면 “농가의 피해방지 조치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그랬는데, 실제 지금 농가에서 우리가 볼 때 인삼밭이라든가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 방지조치를 하지만, 일부 우리가 산 아래라든가 그런 곳에 조그맣게 농사를 지으시는 농민들은 거기에 대한 방지대책을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치에 따라 하랬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운기




예, 피해보상 신고가 들어와 현장에 가보면 어느 농가에서는 고라니라든가 멧돼지를 막으려고 울타리를 쳤고 또 이렇게 소리나는 물건도 달아놓고 했는데, 어느 농가에 가보면 전혀 그런 방지책이 없이 하고 있는 곳도 여러 곳을 봤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한다면 형평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먼저 들었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내 논에, 내 밭에 유해동물이 들어와서 짓밟고 그러면 방지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의식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바꿔 보려고,




김종용
위원




과장님, 소리나는 것 하나 달아서 고라니가 안 내려오고 산돼지가 안 내려오고 지금 그런 실정이 아닙니다.

방울, 깡통이나 달아서 덜렁덜렁 소리 난다고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 지금 피해방지책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할 수 있다는 안을 하시면 그에 대한 피해방지 조치에 따라서 제안해 줄 수 있는, 보조해 줄 수 있는 안도 연구를 해 보셔야,




환경보호과장
홍운기




그것은 규칙으로 이제 만들 겁니다.




김종용
위원




만들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홍운기




예, 구체적으로 만들 겁니다.




김종용
위원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방향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이런 조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한다면 또 차등 지급할 수 있게끔 만드는 보조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도 염두해 두셔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운기




예.




김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효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우리 이 조례안 언제 만들었지요?




환경보호과장
홍운기




2004년 말에 만들었습니다.




이강림
위원




그런데 분명히 13조,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여기에 예산이 동반된 이러한 조례 안을 만들어 놓고 예산 확보를 못하게 된 특별한 이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홍운기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처음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예산 확보 못한 이유는 신고하는 사항이 여기 조례에도 내용이 있지만 신고해서 포획허가를 내주는 경우에는 보상을 못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상을 요구했던 적이 없었고, 또 사실 피해가 가을철에 일어나기 때문에 봄이나 여름에는 아마 피해보상 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림
위원




아니, 피해신고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없었다는 것은,




환경보호과장
홍운기




가을철 들어와서 많이 늘었습니다.




이강림
위원




그런데 이게 예측이 돼서 이런 조례까지 만들었고, 또 이런 조례를 만들면 조례 안에 지급하게끔 규칙도 빨리 만들었어야 되는데, 규칙 자체도 안 만들고 예산 확보도 그동안 안 해서, 내년부터는 분명히 예산 확보는 하실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홍운기




예.




이강림
위원




그런데 1년이라는 공백기간 동안에 이미 이 조례 안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농민들이 그나마 피해를 보고나서도 그래도 우리 시에서 이러한 조례도 만들어 놨고 해서 기대를 걸고 있는데, 올해 피해 본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보상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홍운기




현재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이강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까지 만들고 1년이라는 기간이 흘렀는데도 전혀 우리가 피해 농민에 대한 보상을 할, 조례 안에 분명히 명토가 돼 있는데도 못하고 있었던 게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홍운기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 때문에 아마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강림
위원




본 위원 등 동료위원들이 여러 군데에서 이러한 피해에 대한 자체 신고도 받고, 또 “앞으로 시에서 이러한 부분에 어떻게 돼 가느냐”라고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 “우리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소나마 피해보상은 이루어질 거다”라고 답변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혀 예산도 확보가 안되고, 규칙도 만들어지지도 않았던 상황에서 독촉을 해서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조례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산이 동반된 조례일 때는 꼭 예산 확보를 하셔서 이 조례에 의해서 기대를 걸고 있는 시민들에 대해서 낙담하지 않게끔 꼭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운기




알겠습니다.




이강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효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실 제가 회의 들어오기 방금 전에도 일동에서 지금 전화를 받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홍운기




예.




위원장
이중효




“조례가 제정됐다는데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냐” 그래서 “예산 확보가 안돼서 올해는 죄송합니다만 그대로 지내시고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아마 시행이 될 겁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예산 확보라는 것도 막연하게 얼마를 확보하느냐 이 근거치가 읍·면에 신고된 게 있으니까 그래도 가계산이라도 나오셔서 내년에 거기에 이러한 시행에 관한 문제가 없도록 예산 확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운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생육단계 및 피해농가의 방지조치 노력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4회)(포천시장 제출)

12시 25분




위원장
이중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을 상정합니다.

한태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태호




회계과장 한태호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소흘 시립 도서관 건립부지 매입과 송우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용지 동사무소 부지 매입,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부지 변경, 또 벼 병충해 예찰답 매입부지 변경, 길명리 보건진료소 건립 및 부지 교환 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뒷장에 사업별로 설명을 다 드리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흘 시립 도서관의 건립부지 매입입니다.

포천시 권역별 도서관 건립계획과 또 최근 택지개발로 인해서 소흘읍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도서관 건립 요구가 있기 때문에 금번에 시립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부지는 송우 택지개발지구 내에 공공청사 부지로 개발된 용지를 조성원가로 금번에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한 필지에 3,992.6㎡, 조성원가는 16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에 있는 법령들은 저희가 공공용지를 조성원가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입할 수 있는 택지개발 촉진법 및 시행령의 규정들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용지 이번에, 시립 도서관 부지로 매입하는 부지 위치와 도면이 있습니다.

송우초등학교에서 양주시 넘어가는 그쪽으로 해서 공공용지, 지금 빨간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매입부지의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송우택지 개발지구 내에 동사무소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소흘읍의 분동을 대비해서 이번에 송우택지 개발지구 내에 공공용지를 조성원가로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조성원가로 매입함으로써 향후에 지가상승을 대비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필지는 한 필지에 2,947㎡, 조성원가는 12억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매입부지입니다.

하송우리에서 송우리 시내로 들어가다 보면 대방아파트가 있습니다. 첫머리에 대방아파트가 있는데, 그 대방아파트와 길 하나를 건너서 토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밑에 사진을 보시면 앞에 주차장 부지가 인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위치가, 또 공동주택단지와 인접하고 있고 그래서 위치는 굉장히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 변경입니다.

이것은 기위 저희가 부지매입 승인을 의회에 받았었는데, 기존에 받은 필지 중에서 하성북리 519-2필지는 토지주와의 지가 협의가 도저히 되지 않기 때문에 매수가 어렵고, 그래서 금번에 추가로 523번지 등 3필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토지는 4차선 도로와 접해 있고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변경해서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25페이지에 보면 토지조서가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기존하고 제외된 2필지, 비고란에 기존하고서 괄호 열고 제외된 2필지는 이번에 매입에서 제외를 시키고, 하단에 추가로 해서 표시된 3필지를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2필지에 8,252㎡ 약 2,496평이 되겠습니다. 매입가는 2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정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에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은 파란줄로 그은 부분이 당초에 사기로 했던 부지인데, 빨간 부분으로 표시한 부분을 이번에 변경해서 매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3번 국도와 반월아트홀에서 내려오는 길과 같이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운주유소 건너편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벼 병충해 예찰답 매입부지 변경입니다.

현재의 예찰답인 기지리 824번지의 토지는 43번 국도와 인접해 있고, 또 주변에 건물들이 건립되어 있고, 차량통행으로 인해서 야간에 전조등 때문에 벼의 자연적인 생육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요인이 있어서 이번에 영북면 자일리에 경지정리지역으로 예찰답을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것도 승인을 받았던 사항인데, 당초 승인된 부지는 지주의 매각 의사가 없어서 매수 협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붙은 매각 의사를 표명한 인접 토지로 변경해서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한 필지에 4,447㎡ 약 1,345평이 됩니다. 예산은 1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감정가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에 위치도와 전경사진이 있습니다.

자일리의 경지정리지역에서 전경인데, 파란선이 당초 매입하기로 했었던 건데 매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옆에 빨간선으로 구획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장사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길명리 보건진료소 건립과 이에 따른 부지 교환 건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노후된 길명리 보건진료소를 철거하고 기존 부지에 신축을 하려고 했으나 부지가 협소하고, 또 진입로의 차량 진·출입이 주택 건축으로 인해서 진·출입이 곤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토지와 일동면 길명2리 현재 마을회관에 인접한 부지인데, 길명2리 마을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입니다.

건물은 약 165㎡, 건축비가 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축할 계획으로 있고, 예산은 국비가 9,000만 원 정도, 도비가 2,200만 원, 시비가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토지 교환 건입니다.

토지 교환 건은 길명리 511-1번지에 길명2리 마을의 소유 토지, 3필지에 약 122평이 되겠습니다. 그 토지하고, 아랫부분 처분에 길명리 451-20번지 약 67평하고, 그 위에 건립된 기존의 진료소 건물과 서로 맞교환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정가격을 추정해 본 결과 거의 요 평수대로, 그러니까 122평하고 67평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새로 매입하는 토지는 122평이고, 우리가 주는 토지는 67평이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거의 2,400만 원 정도로 비슷하게 산정이 됐습니다.

37페이지에 위치도입니다.

이것은 위치가 어디냐면 만세교에서 쭉 들어가시다가 길명주유소 뒤편에 거기가 길명2리 부락입니다. 그 부락 안에 위치가 되어 있고, 뒤에 38페이지를 보시면 지적도가 있습니다.

전경사진과 마찬가지로 앞부분 양쪽에 주택이 건립되는 바람에 출입구가 굉장히 건물을 가로막고 있고, 출입구가 좁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됐기 때문에, 밑에는 새로 교환하고자 하는 땅입니다.

지금 밑에 있는 사진이 길명2리 마을회관이 신축된 전경사진입니다. 그와 인접된 토지를 이번에 교환을 해서 거기다 진료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진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안은 소흘 시립 도서관 건립부지 매입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 소흘 시립 도서관 건립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회계과장님으로부터 기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총 6,045세대가 입주 예정인 소흘 택지개발지구 내에 시립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공공청사 부지로 개발된 용지를 조성원가로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도 소흘 시립 도서관과 같이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것으로 공공청사 부지로 개발된 용지를 조성원가로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으로 승인받은 부지가 도시관리 계획상 사회복지시설 부지에 포함되지 않아 부합되지 않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금번 변경 면적이 당초 계획에 비해 축소됐지만 토지의 형태로 보아서 활용도 측면에서는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되며, 제외 부분 토지에 대하여는 매입된 것이 없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벼 병충해 예찰답 매입부지 변경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찰답을 확보하기 위해 당초 승인받은 부지의 매입 과정에 있어 지주와의 협의가 여의치 않음에 따라 인근 부지 중 예찰활동 여건이 더 나은 부지로 변경하여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부지 변경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천의 지속적인 지가상승으로 인한 실제 매입가가 협의 과정에서 지속 상승되어 당초 구입 예정가보다 배 가까이 상승되고 있는 바,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협의 매수를 신속히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길명리 보건진료소 건립 및 부지 교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길명리 보건진료소가 노후되어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접근성 및 건물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기존 부지의 활용도보다는 마을회관과 인접한 부지의 여건이 더 양호하며, 또한 공공시설을 집단화하는 것이 활용도 측면에서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포천시 소유의 토지 223㎡와 건물 1동을 마을회 소유의 토지 406㎡와 교환하여 그 위에 연면적 165.29㎡의 건물 1동을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흘 시립 도서관 건립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획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벼 병충해 예찰답 매입부지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안으로 토지를 매입하게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한태호




매입비는 내년 예산에 확보가,




김종용
위원




아니, 현재 왜 본 위원이 이걸 묻느냐면 실제 올 12월 안으로 매입해서 내년 봄부터 사업추진을 해서 내년에 병해충 예찰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벌써 한 지가 먼저 승인을 해 준 사항인데, 지금 땅 지주가 안 판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사전 준비가 안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이번에 확실히 하셔서 내년 사업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회계과장
한태호




예.




김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효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길명리 보건진료소 건립 및 부지 교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포천시 지방행정 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12시 42분




위원장
이중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지방행정 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윤영창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영창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포천시 지방행정 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단법인 지방행정 동우회 정관에 따라 설치된 지방행정 동우회 포천시 분회에 육성 및 지원을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에 포천시 지방행정 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중에서 다른 내용은 다른 육성 조례와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제2조에 보조금의 지원 항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행정동우회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호, 시정 모니터의 활동 및 시정 홍보사업.

2호,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협조사업.

3호, 민원상담 및 주요 시책 자문.

4호, 지역사회 봉사활동.

5호, 행정동우회 육성 및 복지에 관한 사항.

6호, 그밖에 시 행정 발전에 관한 사항.

제2항,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 목적 외에 비용으로는 집행할 수 없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참고사항으로 지방행정 동우회는 현재까지 풀(Pool) 보조에서 매년 540만 원씩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만, 행정동우회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했을 때는 풀(Pool) 보조에서 나가지 않고 별도 예산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예산에 별도 계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각종 동우회 조례는 현재 경찰이나 이런 경우에는 경우회 법으로 되어 있고, 재향군인회도 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정동우회만 조례로 되어 있고요, 지방행정 동우회도 아직 법으로는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가 현재 지원 조례로 제정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진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포천시 지방행정 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기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퇴직 공무원들이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 및 시정 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자 포천시 행정동우회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지방행정 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선
위원




강태선 위원입니다.

포천시 지방행정 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일부 문제점이 있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중효




잠깐만요. 제가 먼저 질의를 한 뒤에 해 주시지요.

과장님, 지금 조례 안 넘어온 것 중에 보조금의 지원 제2조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영창




예.




위원장
이중효




거기에서 1항에서 5호 같은 경우 행정동우회 육성 및 복지에 관한 사항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영창




예.




위원장
이중효




그런데 우리 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봐도 관리 조례에 보조 대상은 어떤 것으로 했냐 하면 제4조에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아주 못을 박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우리 행정 전직 출신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물러나셔서 자리로 돌아가셔서 행정동우회 구성원으로 되는데, 그분들이 오랜 기간 경험하시고 이렇게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 사회에 동우회를 통해서 좋은 일들을 하시는 건데, 이런 공익적 기능 이런 부분을 중시해서 사업하시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 5호 같은 경우는 복지에 관한 사항 이러면 어떻게 보면 표현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문제점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도 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몇 개 시·군이 다수 쪽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실제 조례가 제정된 곳은 31개 시·군 중에 세 곳밖에 없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윤영창




경기도에요?




위원장
이중효




예, 경기도에 성남하고, 수원하고, 광주밖에 안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쫓아가고, 또 서로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특색을 가지고 행정이 운영되는 건데, 다만, 여기에도 세 군데 중에도 내용이 상이해요. 성남 같은데는 그래서 아예 이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도 하나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근본이 되는 법률이니까 이런 애매모호한 부분은 좀 문제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영창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지방행정 동우회를 경기도의 경우에는 청사를 별도로 건립해서 지원 육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뜻은 여기에 복지라는 말 자체가 들어간 것은 수원시나 광주에서는 오히려 친목 도모 및 복지증진 이러한 표현을 했는데요, 청사가 어차피 의정동우회도 그렇고, 지방행정 동우회도 그렇고 당장은 지금 이 조례 안을 만든다는 건 풀(Pool) 보조에서 어차피 나가는 거니까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상징성을 갖는 그런 의미밖에 없습니다. 더 큰 의미는 없지만, 앞으로 지방재정이 확보가 된다면 어차피 회관 정도는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경기도처럼. 이런 측면에서 복지라는 말 자체를 썼는데 육성만 가지고도 사실상 그 뜻은 포함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시·군에서도 수원시나 광주시에서도 복지라는 말을 표현했으니까 문맥 표현에서 굳이 인색할 필요로 없다 그래서 저희도 복지라는 말을 거기다 포함시킨 겁니다.




위원장
이중효




그런데 쉽게 어느 분들이나 이런 문맥을 봤을 때는 지금 현직에 근무하시는 열악한 환경에서 공직자들 근무하시는데 거기에 복지도 제대로 해결 못하면서 이러한 부분까지 복지를 내용에 담아서 굳이 지금 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사실 복지라는 부분을,




자치행정과장
윤영창




시설을 갖다가,




위원장
이중효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 입장에서 복지를 시설만 가지고 한정해서 답변하시는 거지만 이 문맥으로 조례로 정했을 때는 복지라는 건 포괄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영창




예.




위원장
이중효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선
위원




포천시 지방행정 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일부 문제점이 있어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중효




방금 강태선 위원님께서 포천시 지방행정 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수정안을 긴급 동의하셨습니다.

강태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태선 위원님이 긴급동의로 발의하신 포천시 지방행정 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태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선
위원




강태선 위원입니다.

포천시 지방행정 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1항제5호에 행정동우회 육성 및 복지에 관한 사항에서 복지에 대한 해석이 너무 광범위해 질 수 있기 때문에 행정동우회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효




강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선 위원님이 긴급동의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포천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일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써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강태선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위원 이중효

위원 이병욱

위원 강태선

위원 최병덕

위원 박경희

위원 김종용

위원 이강림


출석공무원(6명)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자치행정과장 윤영창

회계과장 한태호

사회복지과장 정병윤

환경보호과장 홍운기

보건소장 정연오


출석전문위원(1명)


정의진


회의록서명(1명)


행정자치위원장 이중효


출석사무과직원(2명)


사무국장 이광세

전문위원 김정남


위원아닌출석의원(2명)


이흥구

홍성훈


【참고자료】

1. 포천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 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장수 수당 지급 조례 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야생조수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검토보고서 각 1부.
7. 포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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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05.10.31 1594
20 제20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05.10.27 1996
19 제2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포천시의회 2005.10.26 2062
18 제19회 임시회 안건처리 포천시의회 2005.09.06 1241
17 제19회 임시회 현장방문 - 선단동 주민자치센터 사업장 답사 포천시의회 2005.09.05 1520
16 제19회 임시회 현장방문 -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개선·보완 현장 포천시의회 2005.09.05 1137
15 제19회 임시회 현장방문 - 포천시(초가·영평)하수관거 정비 공사 포천시의회 2005.09.05 1520
14 제17회 포천시의회 안건처리 포천시의회 2005.07.12 1958
13 제17회 포천시의회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설적보고 포천시의회 2005.07.08 1408
12 제17회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수도사업소 포천시의회 2005.07.01 1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