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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5.10.31

제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본회의

[본회의]
제20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05년 10월 3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포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3. 포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4. 포천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 안
5.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안
6. 포천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안
7. 포천시 야생조수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개정 조례 안
8. 포천시 지방행정 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
9.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 안
10. 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안
11. 포천시 주택 조례 안
12. 포천시 녹지 보전 및 녹화 추진에 관한 조례 안
13.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변경 결정 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2. 포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김영대 의원 등 5인 발의)
3. 포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김영대 의원 등 5인 발의)
4. 포천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야생조수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개정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지방행정 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9.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 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주택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녹지 보전 및 녹화 추진에 관한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13.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변경 결정 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의장
홍성훈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광세




사무국장 이광세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종용 의원님, 간사에 이강림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5일 운영위원회로부터 포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등 2건이, 10월 26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포천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 안 등 6건이, 같은 날 산업도시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안 등 4건이, 10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개의 위원회로부터 총 1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훈




이광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7분




의장
홍성훈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10월 26일 본회의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3,059억 2,227만 1,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보다 2.53%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특별회계는 612억 5,557만 6,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보다 1.81%가 감소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삭감한 총 9,800만 원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훈




김종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포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김영대 의원 등 5인 발의)
3. 포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김영대 의원 등 5인 발의)

10시 10분




의장
홍성훈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대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의원




운영위원장 김영대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은 10월 18일 이강림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10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5일 개회된 제20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 임시회와 정례회의 일수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강림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은 10월 18일 이강림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10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5일 개회된 제20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강림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훈




김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포천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야생조수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개정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지방행정 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9.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 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5분




의장
홍성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 안」,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안」,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야생조수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개정 조례 안」,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지방행정 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의사일정 제9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 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중효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의원




행정자치위원장 이중효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 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6건의 안건 모두 각기 같은 날짜로 제출일자는 10월 12일, 회부일자는 10월 19일, 심사는 10월 26일 개회된 제2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므로 심사내용은 생략하고 심사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 안은 대상사업에 대한 적정화의 어려움과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운영할 사유가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안은 묘지의 증가 억제와 화장·납골의 장려 등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은 경로효친 사회 분위기 조성과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야생조수에 의한 피해보상 일부 개정 조례 안은 생육단계 및 피해 농가의 방지조치 노력에 따라 차등 보상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지방행정 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은 퇴직 공무원의 시정 참여 확대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 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소흘 시립 도서관 건립 부지 매입 건 등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훈




이중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 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야생조수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방행정 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 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주택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녹지 보전 및 녹화 추진에 관한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13.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변경 결정 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20분




의장
홍성훈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안」,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주택 조례 안」,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녹지 보전 및 녹화 추진에 관한 조례 안」,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변경 결정 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천묵 산업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묵
의원




산업도시위원장 이천묵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촉박한 시간 내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 주신 산업도시위원회 소속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설명과 보고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안에 대하여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안은 2005년 10월 12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10월 19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0월 25일 개회된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 재난·인적 재난 및 기반 재난에 대비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과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주택 조례 안에 대하여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안은 2005년 10월 12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10월 19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0월 25일 개회된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주택법 제43조제8항, 제52조제1항 및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 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우수관리단지 선정, 시상금 및 공동주택단지 안의 각종 분쟁사항에 대한 조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녹지 보전 및 녹화 추진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안은 2005년 10월 12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10월 19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0월 25일 개회된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체계적인 녹지 보전과 지속적인 녹화를 통하여 도시 및 농촌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녹지 보전 및 녹화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도시와 농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녹지가 풍부한 도·농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 안 제8조제2항, “조경 면적은 대지 면적의 20% 이상 하여야 한다.”를 “조경면적은 건축조례 제23조제1항 규정에 준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 청취의 건은 2005년 10월 12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10월 19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0월 25일 개회된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우리 시가 수도권에 속한 시로써 2005년 말까지 관리지역을 계획·보전·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포천시장이 세출한 원안대로 "의견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훈




이천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안에 대하여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주택 조례 안에 대하여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녹지 보전 및 녹화 추진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변경 결정 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24일부터 오늘까지 개의된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셨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 추경 예산안 심의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건의문 채택을 비롯한 각종 조례 안 처리 등 의회 운영에 적극 동참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박윤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금년 한해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절기를 맞아 고유가가 지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의원(13명)


의원 이흥구

의원 이중효

의원 김영대

의원 김영오

의원 유성현

의원 이병욱

의원 홍성훈

의원 최병덕

의원 박경희

의원 김종용

의원 최대종

의원 이강림

의원 이천묵


출석공무원(18명)


부시장 황용선

자치행정국장 이유성

산업도시국장 정원식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

자치행정과장 윤영창

사회복지과장 정병윤

환경보호과장 홍운기

지역산업과장 정병학

농축산과장 김광준

산림녹지과장 조용희

건설과장 이용휘

재난관리과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윤재철

건축과장 장금태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화

수도사업소장 김용기


회의록서명(4명)


의장 홍성훈

의원 김영오

의원 이병욱

사무국장 이광세


【참고자료】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2. 포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심사보고서 1부.
3. 포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 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야생조수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개정 조례 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심사보고서 1부.
9.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심사보고서 1부.
10. 포천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안 심사보고서 1부.
11. 포천시 주택 조례 안 심사보고서 1부.
12. 포천시 녹지보전 및 녹화 추진에 관한 조례 안 심사보고서 1부.
13.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변경 결정 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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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1 제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05.10.31 1595
20 제20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05.10.27 1997
19 제2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포천시의회 2005.10.26 2062
18 제19회 임시회 안건처리 포천시의회 2005.09.06 1241
17 제19회 임시회 현장방문 - 선단동 주민자치센터 사업장 답사 포천시의회 2005.09.05 1520
16 제19회 임시회 현장방문 -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개선·보완 현장 포천시의회 2005.09.05 1138
15 제19회 임시회 현장방문 - 포천시(초가·영평)하수관거 정비 공사 포천시의회 2005.09.05 1521
14 제17회 포천시의회 안건처리 포천시의회 2005.07.12 1958
13 제17회 포천시의회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설적보고 포천시의회 2005.07.08 1408
12 제17회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수도사업소 포천시의회 2005.07.01 1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