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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7.23

제62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


본회의

[본회의]
제62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0년 07월 2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 포천시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포천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2010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
2.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포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4.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천시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포천시 성실 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엘림리조트 조성 사업)
14.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조기착공을위한탄약고이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5.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조기착공을위한탄약고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6. 의정부-양주-포천선(지하철 7호선 북부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및 조기 착공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2.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성실 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2010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엘림리조트 조성 사업)(포천시장 제출)
14.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조기착공을위한탄약고이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종근 의원 등 7인 발의)
15.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조기착공을위한탄약고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6. 의정부-양주-포천선(지하철 7호선 북부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및 조기 착공 건의안(한광식 의원 등 7인 발의)




09시 34분 개의




의장
김종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맹한영




사무과장 맹한영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윤순옥 의원님, 간사에 이형직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0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7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엘림리조트 조성 사업을 위한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7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 제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2일 한광식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의정부-양주-포천선(지하철 7호선북부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및 조기 착공 건의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정종근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조기착공을위한탄약고(56탄약대대)이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맹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09시 37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순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순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21일과 22일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안의 총규모는 4,571억 4,608만 원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7.2%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069억 2,144만 4,000원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7.3%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502억 2,463만 6,000원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6.1%가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총 5,000만 원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사업이 불요불급하게 계상된 부분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토록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윤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성실 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2010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09시 41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성실 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포천시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 관리 계획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지영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손지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손지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2항,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 생활공감 정책 관련 제안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3항, 포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직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부조리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 및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4항,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과 업무 효율화를 위한 기구 개편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지소 폐지안은 농민단체에 대한 이해와 설득 및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일부 조문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2년 유예기간 내에 농민단체에 대한 이해와 설득 및 행정의 효율성이 확보된다면 다시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5항, 포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위임 사항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나, 허가권자와 고발권자를 달리하여 업무의 일관성, 효율성 및 실효성 확보에 문제점이 있는 조문의 내용을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6항, 포천시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보화 촉진 기본법'이 '국가 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7항, 포천시 성실 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텍스(WETAX)를 이용 전자고지 납세자에 대하여 증세 및 절감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기존 성실 납세자에 대한 지원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8항, 포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문 신설 및 포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고, 그동안 운영 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9항,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분류 체계 개선하여 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10항, 포천시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사회적 기업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사회적 기업이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11항, 포천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나, 조례안 중 일부 문제점 있는 조문의 내용을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12항, 2010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 관리 계획안은 도농복합 지역에서 추진 가능한 농어촌 영북면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으로써 시민의 교육 문화 증진 및 평생교육 실현의 사업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손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성실 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엘림리조트 조성 사업)(포천시장 제출)

09시 51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엘림리조트 조성 사업)」을 상정합니다.

한광식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광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광식 의원입니다.

7월 12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엘림리조트 조성 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만 보고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화현면 명덕리 산 222번지 일원에 숙박시설과 1,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운동시설 등 종합관광 휴양지를 개발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 변경 관광·휴양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계획 수립안을 결정하고자 하는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견 없음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한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엘림리조트 조성 사업)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조기착공을위한탄약고이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종근 의원 등 7인 발의)

09시 53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4항,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조기착공을위한탄약고이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정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정종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동료 의원 일곱 분이 발의한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조기착공을위한탄약고이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조기착공을위한탄약고이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시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239.3㎢로써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31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5군단과 6군단 등 2개의 군단이 소재하고 있고 동양 최대의 승진사격장과 국내 최대의 영평사격장 등 8개의 사격장과 그리고 탄약고 등 많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포천시는 전경지역임에도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 정비 계획법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각종 정부의 규제로 인하여 심한 역차별을 받아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는 물론 기본적인 개발까지도 억제되는 등 포천시민은 60여 년 동안 안보 논리에 가리워져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여 왔습니다.

지역개발의 필수 요건인 교통 기반 시설은 오직 국도에만 의지하여 교통 체증으로 인하여 더욱더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는 등 지역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2007년부터 포천시의 최대 주민 숙원 사업인 구리~포천 민자 고속도로를 추진하고 있어 포천시민들은 큰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며, 또한 민자 고속도로의 통과 예정인 소흘읍 무봉리와 송우리에 탄약고 56탄약대대가 소재하고 있어 민자 고속도로의 추진에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국가 안보를 위해 크나큰 희생을 감내해 온 포천시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없어 이에 대한 탄약고 이전 대책 및 국가의 지원 대책, 그리고 구리~포천 민자 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기 위하여 7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조기착공을위한탄약고이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 동료 의원 7명이 발의한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조기착공을위한탄약고이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조기착공을위한탄약고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09시 57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5항,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조기착공을위한탄약고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손지영 의원님, 이형직 의원님, 유재빈 의원님, 이부휘 의원님, 정종근 의원님, 한광식 의원님, 윤순옥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일곱 분의 의원님을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조기착공을위한탄약고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6. 의정부-양주-포천선(지하철 7호선 북부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및 조기 착공 건의안(한광식 의원 등 7인 발의)

09시 58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양주-포천선(지하철 7호선 북부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및 조기 착공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한광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




한광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의정부-양주-포천선(지하철 7호선 북부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및 조기 착공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지역의 숙원 사업인 의정부-양주-포천선(지하철 7호선 북부 연장)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 염원인 본 사업의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여 중앙정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강이남 지역은 수많은 신도시 개발, 택지 개발, 재개발 등을 통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였지만 우리 시 및 의정부시, 양주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접경 지역은 각종 수도권 규제로 인하여 외면 당하고 고통과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전체 면적의 29%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며, 2개의 군단 사령부와 2개의 사단 등 많은 군부대가 입지하고 있고, 1,030만 평에 달하는 4개소의 사격장이 소재하고 있어 우리 16만 시민의 고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는 급증하는 교통량 처리를 위해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우회 도로 및 국도의 확·포장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도 43호선, 47호선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로 인하여 도로 교통은 한계점에 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은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으로 녹색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지하철 7호선 북부 연장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건설되기를 바라며, 반드시 사업 추진의 시급성, 지역 균형 발전 요인 등 거시적인 안목으로 7호선 연장 사업이 실현되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는 물론 경기북부 지역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위해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13일부터 오늘까지 개의된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서장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손지영

의원 이형직

의원 유재빈

의원 이부휘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의원 한광식

의원 윤순옥


출석공무원(28명)


시장 서장원

부시장 서동기

총무국장 윤석희

경제생활지원국장 홍운기

건설도시국장 박찬억

기획공보감사담당관 최익규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세정과장 박진식

회계과장 박진광

민원과장 김하식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교통행정과장 장미환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보건소장 정연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농정과장 이학수

농업지원과장 이한설(축산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

평생학습과장 김진태

수도사업소장 윤길현


회의록서명(4명)


의장 김종천

의원 한광식

의원 윤순옥

사무과장 맹한영


【참고자료】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2.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포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성실 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포천시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포천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2010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 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13.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엘림리조트 조성 사업) 심사보고서 1
14.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조기착공을위한탄약고이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15. 의정부-양주-포천선(지하철 7호선 북부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및 조기 착공 건의안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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