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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3.09

제131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본회의

[본회의]
제131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8년 03월 0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포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주거급여(수선유지)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
2. 포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사랑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천시 하늘아래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포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
8.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포천 에코그린 및 진목일반산업단지 도시지역 결정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결정안
1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3. 국방부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폐지 반대 결의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계속)
2. 포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충식 의원 대표발의)(윤충식·이희승 의원 발의)
3.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사랑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하늘아래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 에코그린 및 진목일반산업단지 도시지역 결정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결정안(포천시장 제출)
10.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주거급여(수선유지)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3. 국방부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폐지 반대 결의문(이희승 의원 대표발의)(이희승·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정종근·이명희 의원 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강수훈




사무과장 강수훈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원석 의원님, 간사에 이형직 의원님, 3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서과석 의원님, 간사에 이희승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5일 이원석 의원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3건의 시정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통보하였습니다.

3월 7일에는 포천시장으로부터 시정질문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5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0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3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한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장금태 미래성장사업단장 등 세 명의 간부공무원이 공무출장 사유로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강수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계속)

10시 04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3월 8일 요구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이원석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18년 정기인사에 행정직렬 기용에 따른 문제와 질의를 드렸던 바 국과장급 공무원은 직렬보다 평소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하는 개인별 역량이 중요하다는 답변과 포천시 단면과제인 철도와 고모리에 조성사업과 한탄강 개발사업의 현안을 추진하는 데 기술직 공직자가 총괄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기술직 국장직을 미래성장사업단장으로 전보했고 우리 사회 안전에 대한 업무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라 각 부서간 조화와 융합을 위해 행정직을 안전건설국장 보직에 발령했다는 답변을 하셨던 바 공무원은 직렬도 중요하지만 평소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지난 포천시 행정의 집행과 인사를 돌이켜 보면 공직자 대다수가 공감하는 인사단행과 행정집행이었다고 답변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직자의 평소 마인드는 자신의 전문지식과 연결된 자신감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감은 자신의 소양과 전공에서 온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조직의 직렬과 관련한 부분은 법적으로 TO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공무원 임용과정 공채에서도 직렬을 중시해서 선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 안전에 대한 업무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로 각 부서간의 조화와 융합을 위해 행정직을 임명했다는 답변은 사회가 다원화되고 전문화될수록 안전에 대한 비중이 중요시 되는 것은 더욱 전문직종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러한 것은 현대사회 흐름이고 오늘날 세계적 현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포천시 도시계획 입안과 관리 변경 등 도시계획 심의 등에 있어 국장님의 역할과 업무조율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본 의원의 지적은 공직생활 30년 이상을 근무하신 분들의 능력을 문제로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포천시는 시 전역에 무분별한 도시개발계획을 방지하고 도시의 체계적 발전과 관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의 염려와 걱정스러운 마음에 질의드렸던 바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자산업단지 미분양단지 분양 해소를 위한 위치 변경과 유치업종을 변경 2017년 8월 29일에 경기도에 제출했습니다.

최초 산업단지 조성 시 직종코드 C,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8,048㎡를 2만 1,885㎡로 1만 3,836㎡, 약 4,200평 증가하며 금속가공제품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장자산업단지 분양 해소를 위해 위치변경을 명분으로 자치단체마다 입주와 유치를 꺼려하는 금속가공업체 입주를 위한 명분이라 생각됩니다.

분양계획 변경승인 2017년 8월 29일에 단행했습니다. 시장님은 금속도금업체 유치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경기도 승인 변경에 조건부 제안회신으로 금속가공도금업체는 절대 입주를 불허하겠다는 조건부 회신을 주문드렸으면 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부서 행정감사 지적에 따른 특별감사 결과와 예산집행에 예산낭비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시고 조치하실 계획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조사료 생산과 관련하여 조사료 생산업체의 부적절한 지원금 수령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시장님의 성실한 견해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천




포천시장 김종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원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안전건설국장 행정직렬 기용에 따른 문제점, 장자산업단지 운영 문제점,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조사료 생산 관련 지원금 지출 투명성 제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장 행정직렬 기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자료에도 있지만 보건소장만 기술직군으로 한정된 사항으로 나머지 국장급 보직은 행정직과 기술직 모두 임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된 직렬을 전보 조치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며, 다만 전보요인이 발생하였을 때 과연 누가 최적임자로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하여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자일반산업단지 관리계획 변경 시 금속가공제품 중 도금업체 제외에 대하여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바와 같이 장자일반산업단지 업종추가 변경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산업단지 준공 직후 관리기본계획 수립 시에 도금업을 입주제한업종으로 추가하여 경기도 승인을 받아 반드시 도금업체가 입주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동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조사료 생산 관련 지원금 지출 투명성 제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부서 행정감사 지적에 따른 특별감사의 결과와 예산집행의 예산낭비 부분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 분야 추진사업 4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2018년 3월 8일 마무리 하였으며, 조치결과를 반영하여 3월15일까지는 최종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산림부서 행정감사 지적에 따른 특별감사 결과 예산 낭비 부분이 있다면, 「지방공무원징계규칙」 제2조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적법한 조치를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과 관련하여 조사료 생산업체의 부적절한 지원금 수령이 있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과 관련하여 조사료 생산업체의 부적절한 지원금 수령이 있었다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를 적용 5년간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제한되며, 같은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을 전액 환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97조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적절한 지원금 수령사실이 확인된다면 강력한 행정조치 및 사법처리, 보조금 전액 환수 등 관련법 및 규정에 따라 적극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원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김종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사부서에 대한 거는 시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 약속해 주신 대로 집행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요. 또 산림부서에 대한 부분은 감사결과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은 부분이어서 감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장자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은 방금 전에도 약속해 주셨듯이 도금업체, 금속가공업체 내에 포함되어 있는 도금업체 입주는 절대 입주시키지 않겠다고 답변주셨는데 이미 도금업체 입주에 대한 부분은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업종변경에 따라서 2017년 8월 29일 경기도에 재승인을 받으셨는데 여기에 금속가공업 내에 도금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계획승인 변경이 이미 나버렸는데 어떤 방법으로 도금업체에 대한 부분을 막으시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
김종천




지금 사업승인이 결정됐나요, 국장님?




총무국장
김덕진(의석에서
발언)




경기도에 올라가 있는데요.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분양을 안 하면 됩니다.




시장
김종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의 결정권을 우리 시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분양하지 않으면 충분히 목적대로, 말씀드린 바대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는 근무하기 이전이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저도 알아봐야 될 사항이 있었기에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확인했더니 우선적으로 관내에 도금업체들이 꽤 많이 난무하게 펼쳐져 있고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모아서 최대한 난무하고 있는 포천시는 전역에 있는 도금업을 오염도를 최소화 시키고 그것을 하나로 해서 장자산업단지에 모음으로 인해서 관내 무분별한 것을 일원화시킬 수 있도록 하려던 것이 우리 시 입장이었던 바, 물론 신규로 장자산업단지에 만들어지는 부분, 저 역시도 도금업이 신규로 만들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했던 바 처음 취지는 관내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있는, 인허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하나로 일원화시켜서 그에 따른 불합리한 것을 합리화 시키고자 추진했던 것인데 또 듣기로는 조금 키워서 분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다른 데에 있는 도금업체까지 더 끌어들인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 역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참에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도금업체에 대한 활성화는 더욱 더 배제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답변드린 대로 우선 답변에 대해서는 도금업체 반영시키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 시에 산재되어 있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금업체들은 과연 우리 시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서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저희가 2017년도 8월 29일 9차 변경에 업종코드 25, 아마 금속가공업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최초에 산업단지를 개발했었을 적에는 가죽가방, 신발을 가공하는 업체들을 유치하겠다. 염색단지 외에 부지로 있는 민간인 개발부지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가죽가방, 신발에 대한 부분을 유치하는 걸로 해서 허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종변경에 대한 것을 9차 변경을 통해서 코드번호 25, 이게 금속가공업인데, 이걸 유치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결국에는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지금까지 분양에 대한 부분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위치변경에 대한 부분을 명분 삼아서 면적도 늘리고 또 업종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타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곳에서 꺼려하는 이런 금속가공업에 대한 부분을 이미 승인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업종에 대한 걸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해 놓고 다시 그 업종에 대한 부분을 금속가공업 중에 너희 도금업만 못 들어온다고 하는 부분인데 법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과연 막을 수 있겠냐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시 경기도에 주문을 해서 조건부가 가능하다면 금속가공업 중에 도금업체만은 우리 포천시에 입주하는 것을 불허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것을 문서화 해서 받으시는 것이 향후에 업종 추가에 대한 부분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시장님이 검토하셔서 경기도에 그렇게 주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김종천




경기도에 적극 주문할 것이고요. 종전에 말씀드렸지만 물론 키워지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 시에 산재되어 있는 도금업, 이것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어떤 개선책을 찾아볼 필요는 있다. 그러나 여기에 포함시킬 것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답변드린 부분에 따라서 도금업은 우리 시에 유치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기존 포천에 산재되어 있는 도금업체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그것을 이곳에 모두 입주시켜서 관리했었을 적에 과연 우리가 공공폐수장을 인수받는 과정에서 공공폐수처리장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처리하는 게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염색단지에 대한 부분을 폐수방류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공폐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신평산단에 대한 부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집단화에너지사업도 유치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업체들을 보면 가죽가방, 신발, 화학물질, 섬유제품 제조, 거기에 최악의 상태에 있는 금속가공업체까지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적에 과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해서 유치한 이 산업단지의 대기환경 개선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겠나. 또 애당초에 우리 포천시에서 주장했던 굴뚝을 전체로 없애고 하나로 관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포천시 행정이 약속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시민들은 더더욱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했던 부분들이 하나하나 이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시민들이 포천시 행정을 보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꼭 그렇게 제가 주문드린 바, 또 시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경기도에 그렇게 제안해서 재승인 받는 방법에 대한 걸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김종천




반드시 그렇게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리고 제가 조사료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의장님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이 조사료 생산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보궐로 오셨던 부분들이었고 그전에 조사료 생산이 시작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술센터소자소장님 하고 전임 축산과장님 계시면 두 분을 답변석에서 답변을 듣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의장
정종근




가능하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답변에 대한 부분은 기술센터소장님과 전임 축산과장님께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이 시장님을 대신해서 기술센터소장님과 전 축산과장님이신 박경식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잠시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유충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제가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우리 소장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2015년도 조사료 생산과 관련해 계실 적에 과장님으로 계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현




예.




이원석
의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정리해 온 부분을 읽어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있고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것을 해소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는 한탄강댐을 건설하면서 주민의 농지와 생활터전을 수용하며 수몰지역의 농업과 관련한 경작과 개발, 건설 등 일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으로 정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따라서 수몰지역의 이용과 행위는 수자원공사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현




예.




이원석
의원




그래서 포천시는 축산업 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2015년 한탄강 홍수터를 수자원공사로부터 무상임대해서 224.2㏊의 4개 영농법인 축분지원영농조합법인인 크린팜, 여기에서 재배경작한 면적이 29.9㏊, 농업회사법인 여물이라는 곳에서 149.3㏊, 운산리영농조합법인이 30㏊, 농업회사법인 두엄바이오가 15㏊에 약 8억 4,987만 원을 지원해서 1만 5,375톤을 생산하였던 바 농업생산법인 여물에 6억 5,475만 원을 지원해서 149.3㏊에 1만 2,125톤을 생산했으며 특정업체에 편중된 지원으로 예산의 지원은 명확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에 따른 수확량과 수급자의 결과 원인이 안 됐던 부분이 왜 안 됐는지 그러한 행정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제가 질문드린 부분에 대해서 쭉 읽어서 기억이 안 되시지요? 그거에 대한 1차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수자원공사로부터 무상임대한 척박한 수몰지역에 거름으로 살포한 두엄바이오 액비는 액비를 살포한다는 명분하에 타 지역의 축분을 받아 미발효 상태의 축분을 살포함으로 조사료가 정상 발아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 발아가 된 것처럼 생산량을 허위로 작성해서 계근표만 제출받아서 지원금을 수급받아 감으로 예산을 낭비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2016년 수자원공사는 수몰지역을 유상임대로 전환하면서 84.7㏊ 중1리·중2리·중3리·삼율리 등 4개 마을에 토지를 임대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3,324만 8,810원을 입금했고 임대료를 마을에서 입금하지 않고 여물이라는 영농조합법인에서 수자원공사로 납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료도 있습니다.

이는 조사료 생산부지를 임대받는 과정에서 마을의 임대계약을 대행하여 주고 영농법인인 여물과 두엄바이오의 사용계약권을 넘겨서 명의사용에 따른 비용지불을 하는 편법으로 두엄바이오와 여물에 특혜를 줬다고 저는 주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 답변을 바라고요. 세 가지 질문드렸습니다.

이러한 특혜의혹은 2016년도 6월~12월까지 조사료 생산을 위해 2016년 5월 20일 포천시 축산과에서 수자원공사로부터 임대받은 447㏊ 부지에 영농법인 두엄바이오와 여물과 계약해서 2만 6,793톤의 조사료를 생산해서 14억의 지원금을 지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17년 행정감사 시 조사료 생산에 따른 공급대장과 소비대장을 제가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기록대장은 비치되지 않다는 답변은 그동안 조사료 생산과 관련한 보조금이 허술하게 관리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이는 반드시 가축에 급여했을 때만이 보조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현재의 관리시스템으로는 생산 계근 기록만으로 지원금을 지출한 것은 조사료를 생산했는지 아니면 잡풀을 생산해서 퇴비로 처리했는지 알 수 없는 결과로 이러한 부분에 부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심에 대한 부분은 2015년 수몰지역에 처음 조사료 생산을 하면서 발효되지 않은 액비를 과다 투입해서 조사료가 발효되지 않았음에도 품종별 면적 생산량을 맞춰서 보조금을 정상 집행한 것과 조사료 생산 영농법인 여물이 6억 원을 투자해서 개최한 청보리축제에 5억 5,000만 원의 손실을 보았다고 답변하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개인업자가 자금을 투자해서 이 축제를 유치했다고 집행부에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에 보조금 5억이 지원되었다면 조사료는 약 1만 톤의 생산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 1만 톤의 경우 곤5 1개당 무게가 500㎏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 2만 개의 곤포가 생산되는 것이고 이는 어느 한쪽에 몰아서 쌓아놓았어도 약이 2만 개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성사진으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만 개 생산에 대한 부분 자료 요구했었는데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현실적 상황이 이렇기에 한간에는 생산된 조사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적제물량을 늘리기 위해 같은 물량을 싣고 계근소를 돌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뿐만이 아닌 우리 이형직 의원님도 이의를 제기했고 의심을 제기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더욱 의심하게 하는 것은 지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산과 조사료에 대한, 지급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하자 우리 지금 인허가담당관으로 가신 박경식 축산과장은 지급 근거는 유일하게 계근만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이에 조사료와 관련된 사진이나 제고, 근거자료가 있느냐는 질문에 본인이 축산과장으로 오기 전까지는 계근 자료이외에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설명한 후 본인이 업무를 관장하며 확실하고 정확하게 근거자료와 지급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유충현 과장님이 조사료 생산과정에 2015년도에 참여를 하셨으니까 영농법인 두엄바이오와 여물의 실질적 사장이 실장으로 있었던 것은 아시지요? 사장이 이정규라는 사람이 사장으로 있었는데 제가 그분을 만났는데 “나는 바지사장이야. 나는 실질적인 사장이 아니야. 이 두 개 법인에 실장으로 있는 사람이 진짜 사장이고 이 사람이 전권을 행사했어.”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사장이 누군지 알고 계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현




사장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실제로 그분이 역할을 하고 이런 사항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법인이 두 개인가 여물인가 두엄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대표는 제가 정확히 이름은 모르고 같이 그분이 주관도 해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따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향후 조사료 생산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현재의 행정 시스템으로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면 보조금 지원사업에 큰 허점이 발견된 것임으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님이 답변서 주신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 또 그 다음에 생산된 부분에 있어서는 바코드를 붙이든 어떤 락카칠을 해서 확인하고 또 계근소도 우리 포천시에서 지정한 계근소에서 계근했을 때만 이 생산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겠다고 구체적인(안)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관리되었던 부분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특별감사를 실시해 주시던지 아니면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이 없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수사권이 있는 사법기관에 의뢰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유충현 과장님한테 질의드렸던 4가지에 대한 부분은 답변을 해주십시오, 기억나시는 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현




쭉 말씀을 하셨는데 2015년도에 저희가 `14년도에는 한탄강이 준공되기 전에 그때는 하천부지가 아니고 그때는 국유지로 해서 무상으로, 그때 수자원공사에서 임대를 무상으로 줄 수 있다고 해서 무상으로 했고 2015년도인가 아마 말씀드린 대로 3,000 얼마인가 임대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사항은 당초에 축산과장으로 있으면서 조사료를 중앙정부나 도나 상당히 장려를 하고 축산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조사료를 생산한 홍수터를 활용해서 하게 된 것은 우리 축산 전체 농가가, 원래는 곤포가 대부분이 보면 7만 원에서 8만 원합니다. 외부에서 사오게 되면.

우리가 수확을 하면 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농가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그걸 받아서 우리가 하면 축산농가들이 저렴하게 곤포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겠다 해서 수자원공사하고 임대해서 마을에 임대계약을 해서, 저희는 또 이런 일반법인에 줄 수는 없으니까 마을에 줬는데 그 사항이 아마 마을회에서 하기가 뭐하고 또 임대료 내기가 부담이 되어서 그런지 하여튼 그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물이나 이런 쪽 법인이 맞는 데에다가 재임대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임대를 주고 안 주고 이 사항까지는 저희가 자세하게 모르고 저희는 어쨌든 마을에 계약을 한 사항만 우리가 파악이 되고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임대료가 혹시 제대로 내지 못할까봐 마을에 준 거거든요. 이장님들하고 같이, 수자원공사에서 심지 말라는 품종이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까지 이장님들한테 각서도 받고 그리고 임대료는 정확히 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임대료를 주고 한 사항이지 그 외에 법인 뭐 이렇게 준 사항은 마을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모릅니다.




이원석
의원




이 조사료 생산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기획했던 게 지금 소장님이에요, 과장님 계셨을 적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현




예, 제가,




이원석
의원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현




예.




이원석
의원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또 한탄강 수몰지역을 이용해서 조사료 생산해야겠다고 한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15년도에는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15년도에 무상으로 사용했고 수자원공사에서는 본인들이 이 수몰지역을 관리하려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수몰지역을 포천시에서 조사료 생산을 하겠다, 우리 이 토지 빌려달라고 하니까, 아이고, 고마워 하면서 줬던 거예요, 2015년도에 무상으로.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마을분들과 포천시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무슨 어떤 수익 목적사업을 위해서 영농법인이라는 곳에서 돈을 벌어가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니까 `16년도부터 어떻게 주문을 하냐하면 ‘수몰지역에 해당되는 마을주민이 아니면 이 수몰지역은 사용하지 못해. 그러니까 사용하려고 해도 그분들이 사용을 하더라도 사용료를 내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3,400여만 원의 임대비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첫 해에 생산했던 이 영농법인들이 자기네들이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 이 마을대표자들한테 사용권에 대한 건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영농법인에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용료도 영농법인에서 지출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마을에서 받아서 냈으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거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용에 대한 부분은 마을에서 받고 사용료는 다시 또 이 영농법인에서 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영농법인의 대표자들을 몰랐다, 잘 알 수 없었다고 답변을 하시면 우리 영평영송영농법인 그 법인 만들 때 과장님 계셨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현




예.




이원석
의원




거기 기술이사라고 왔던 분 아세요? 기억 안 나신다고 하시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현




기술이사요? 성함이 어떻게 되지요?




이원석
의원




이름까지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제가 그분에 대한 분 또 그 사람이 사실은 여물과 두엄바이오의 실질적 사장이었어요. 그 사람이 영평영송영농법인에 관여를 했어요. 기억 안 나세요? 혹시 김상화라는 분 기억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현




그분 압니다.




이원석
의원




기억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현




예.




이원석
의원




그 분 거기 관여 안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현




나중에 그분은 영평영송영농조합법인을 임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사항이지 거기에 관여한 건 아닙니다.




이원석
의원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임대했던 부분에 대한 것은 액비 만드는 거 하려고 임대받아간 거 아니에요, 두엄바이오 만들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 영평영송영농법인에 축분이 들어와서 액비가 생산이 안 되니까 그부분에 대한 것을 두엄바이오로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그쪽이랑 계약해서 이전시켜준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현




거기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한 겁니다. 영평영송영농법인하고 해서.




이원석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액비 생산이 안 되고 고형연료 생산되는 부분들이 실질적인 생산경쟁력이 없으니까 거기 시설비로 투자했던 고속발효기에 대한 부분 그거 어디가 있는지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여쭤봤는데 모르신다고 그랬지요? 그게 두엄바이오에 가 있어요. 왜 두엄바이오에 가 있어요? 영평영송영농법인에 시설해 준 그 시설이 왜 그쪽에 가 있느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현




고속발효기는 저희가 영평영송영농법인에 지원해 준 사항은 없습니다.




이원석
의원




보일러 시설 해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현




보일러요? 보일러시설은 영평영송영농조합에 보일러 시설 안했습니다.




이원석
의원




축분을 고형연료로 만들려면 그걸 말려야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현




그건 선별기입니다.




이원석
의원




그러면 제가 이름을 잘못 안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게 지금 그 자리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현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영평영송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해준 사항은 영평영송영농조합법인 건물에 다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 영평영송영농법인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이에요, 뭐 만들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현




저희가 저탄소 녹색마을 이명박 정부 당시에 행안부에서 받는 거거든요.




이원석
의원




또 거기까지 가면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질문해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녹색마을 지금 꺼내시면, 전 거기까지 안 가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가면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질문드려요. 태형바이오 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현




태형바이오플랜트 압니다.




이원석
의원




그거 누구 때 시설 만들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현




공모할 때 당시에는 먼저 전임과장님이시고 시설할 때는 제가,




이원석
의원




그러니까 시설하실 때 계셨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현




예.




이원석
의원




여기까지 물어보게 되면, 태영이랑 어떤 인연으로 우리 시랑 이 부분에 대한 거 유치하게 되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현




제가 알기로는 공모에 의해서 기술 분야나 이런 분야에서 그쪽에서 적임자라고 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선정되었던 부분에 대한 포천시와의 인연은 장자산업단지하고도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현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래서 두엄바이오에 잘 아시잖아요. 대표자로 계셨던 분. 그분이 대표자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현




예.




이원석
의원




그런데 실질적인 서류상에는 그분이 대표자로 안 되어 있어요. 이정규라는 사람이 여물과 두엄바이오의 대표자로 되어 있고 김상화라는 분은 실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전권을 생산해서 조사료 생산에 생산되지 않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거 생산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또 과연 조사료로 생산이 되어서 소환택에 급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이 안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도 우리 시에서는 계근만 가지고 이러한 지원비를 지급을 했어요. 그부분에 대한 거 정확히 실질적으로 농가에 보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과장님 직무 중에 계셨을 때 확인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현




제가 몇 번은 나가봤습니다. 수확하는 과정도 봤고 화물차로 실어 나르는 것도 봤는데 정확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톤 몇 톤 이런 사항은 계근에 의해서만 알지 정확히 제가 숫자 파악한 거는 아닙니다.




이원석
의원




그러니까 그 계근에 대한 부분이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2015년도에 발효되지 않은 그런 액비를 뿌려서 거기 축분의 독 때문에, 또 가뭄도 있었지만 정상적인 발화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도 정상적인 생산이 된 것처럼 전체적 물량은 맞췄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걸 하나하나 일일이 생산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현




제가 그 사항은 제가 일전에 그걸 사진을 봤는데 우리 GPS가 있습니다. GPS에 가면 그 사항이 거기서 사진도 찍고, 제가 알기로는 일전에 의원님이 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그 사항을 제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원석
의원




농가에 공급을 했었으면 공급한 공급대장이랑 그 다음에 수급자가 그 조사료에 대한 부분, 공급받았던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또 그 조사료 생산업체에 입금한 부분에 대한 거 나중에 있으시면 갖다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한 거 요구했는데 후임 축산과장이 제출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갖다 주시고 그러한 부분까지도 확인 안 하고 이렇게 예산집행을 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 저는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에 물론 조사료 생산에 대한 부분, 관리감독 하는 어떤 매뉴얼에 대한 부분은 시장님이 새롭게 만드셔서 제출해 주신다고 했고 또 신임 축산과장님이나 또 실무자들이 그부분에 대한 거 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생산되었던 부분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는 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에 우리 시장님이 특별감사를 하시던지 그 감사권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시다고 한다면 수사권이 있는 그런 사법기관에 확인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거 확인해 달라는 그런 질의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충현 소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현




조금 전에 우리가 공급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제출 못했다고 했는데 그 사항은 저도 전에 우리가 농축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계근만 갖고 실적평가를 해서 집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농가에 공급한 사실까지도 파악을 해서 앞으로 해야지 않겠냐는 사항은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매뉴얼을 추가로 만들어서 우리가 앞으로는 향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농축부의 지침은 없지만 시 자체적으로 그런 걸 만들어서 집행하겠다는 것을 후임, 박경식 먼저 과장님께서 하셨다는 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거다. 농축부의 지침은 없지만 시에서 만들어서 지금까지 잘못되었다면 그런 걸 시정을 해서 보조금이 올바르게 집행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농축부의 지침에 대한 부분은 조사료를 정상적으로 생산해서 축산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지급해 주는 단계까지예요. 그러면 계근만 가지고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그 의심에 대한 부분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2015년도에 생산이 안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료가 생산이 되었는지 아니면 잡풀을 곤포에서 만들어서 했는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 공급되어서 소에게 먹여져야 목적 달성이 되는 건데 어떤 잡풀을 베어다가 인삼농가에 퇴비로까지 지급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해 달라. 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예산집행에 저희들이 이렇게 의심하는 부분들이 농축부에 어떤 기본계획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명확히 관리감독하고 철저히 관리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현




알겠습니다.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한 거 `15년도부터 `17년도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의장님께 주문드리는 사항으로 시장님께 특별조사를 요청해서 확인할 수 있는 또 행정집행에 대한 것을 다시 검토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충현 기술센터소장님한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유충현 기술센터소장님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님 전)축산과장님이신 박경식 과장님한테 질의 있으십니까?




이원석
의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물었던 것으로 질의에 대한 부분은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그러면 김종천 시장님에 대한 추가 질문도 없으십니까?




이원석
의원




김종천 시장님께는 조사에 대한 부분 다시 해달라고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시장님 우리 예산에 대한 제가 지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의 혈세들이 혹시 낭비되는 부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짚고 넘어가고자 질의를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조사료 생산에 대한 부분, 일부 의문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 바 특별행정감사를 실시해주시던지 아니면 감사에 대한 부분들이 또 확인할 수 없는 범위 외에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법기관에라도 의뢰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의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시장
김종천




이원석 의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어떤 예산문제라든가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말씀주신 건데요. 보면 부적절한 지원금 수령이 있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저거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확실하게, 확고하게 저희 시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명확한 근거가, 제시가 되어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다든가 환수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예측되고 예상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전에 행감에서도 말씀주셨고 했기 때문에 감사부서에 감사의뢰를 명확히 했었고 그에 따라서 또 다시 부족하거나 문제가 된다면 다시 한 번 우리 감사부서에 정확하게 감사를 명확하게 요청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사법기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어떤 의회에서 명확하게 이러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으니 이 부분에 있어서 사법기관에 의뢰 요청을 해달라고 해주셔야 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정리되었던 부분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감사로 하실 건지 아니면 의뢰를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장님이 판단하셔서 결과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종천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의원




시장님 예산안 저희 계수조정할 때 약속하셨던 부분 두 가지만 확답을 듣겠습니다. C25 도금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의지를 보이셨고 그 다음에 대기 및 악취, 폐수 관련해서는 C25에서 환경부서하고 협의해서 유해업종에 대해서는 몇 가지를 추가해서 정리를 하겠다고 약속하신 부분 유효하시지요?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시장
김종천




예.




이형직
의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C20에서 C25로 변경되면서 업종에 대한 면적이 바뀌는 부분, 경기도에 변경승인 요청하신 부분도 재검토하시겠다는 말씀도 약속하시는 거지요?




시장
김종천




예, 재검토 약속드리겠습니다.




이형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산림부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른 간단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신북면 심곡2리 마을주민들과 대화를 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왕방산 암벽공원에 있는 캠핑카 카라반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시장
김종천




그것은 확고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마도 마을주민들하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협약, 확답은 드려지지 않았고요. 이것들은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그리고 마을주민들은 강력히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하는 요구인데 카라반 때문에 마을이 분열되고 쪼개지는 사례까지 왔다고 봅니다. 하여간 시장님께서 검토하셔서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 있다면 꼭 다른 곳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천




말씀주신 거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장 행정직렬 기용에 따른 문제점 등과 관련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승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이희승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따른 김종천 시장님의 답변을 접하면서 좀 더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재차 질문드립니다.

시장님의 답변자료를 보면 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허가 제한에 한계가 있다고 하시는데 재활용품의 야적, 산업폐기물, 건축폐기물, 의료폐기물, 산업폐수 등은 우리 시민의 생활환경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바, 관련법보다 시민의 입장과 헌법에 보장된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인허가 후에 현재의 인원으로는 기 허가된 사업장의 점검도 어렵다고 하시는데 쓰레기와 폐기물의 난립은 우리 시의 현실 중에서 무엇보다도 해결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읍·면·동과 유기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보는 바, 원칙적으로 읍·면·동에 환경직 공무원을 확충하여 이러한 우리 생활환경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천




이희승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시민의 쾌적한 환경과 건강권 보장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생활폐기물과 관련된 의원님의 우려에 동감하며 집행부에서도 유기적인 대처를 위하여 2014년 8월에 환경관리과에서 청소업무를 분리하여 청소자원과를 신설하였고, 환경직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증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직 공무원의 읍·면·동 배치의 문제는 시 차원에서도 공론화 과정이 있었기에 환경 관련 민원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2017년부터 소흘읍을 비롯한 3개 읍·면에 3명을 배치한 바 있고, 앞으로도 순환보직 등을 통해 환경직의 읍·면·동 배치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희승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종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인력가용 융통성을 부여한다는 지침 받으신 적 있으시지요?




시장
김종천




예.




이희승
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허가를 내주는 것은 시장님이 허가요청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시장님의 권한으로 허가를 안 내주셔도 되는 걸로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민의 건강권 그리고 환경을 훼손하는 시도부터 막아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
김종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포천시에는 그동안 산재된 그런 난개발이라든가 환경문제, 그리고 특히나 들녘에도 그렇고 야적에 쌓여 있는 부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에도 야적되어 있는 부분부터 우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철거시켜서 주변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토록 하고 문제있는 것들은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 환경에 대한 문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주셨듯이 인원수가 부족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업부서에서도 인원 증대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무조건 다 할 수는 없고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읍·면·동에 대해서 그렇고 적극적으로 인원 증원을 통해서 환경이 깨끗해 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3개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데 다른 11개 면과 동에 배치하기 어려우면 관련부서의 인원을 증원하셔서 기동단속반이라든지 이런 걸 가동해서 정말 우리 포천시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종천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의 가장 문제는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도 환경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 오염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저도 들어오자마자 4월에는 오염지역이라든가 환경문제에 여러 가지 어려운 지역은 적극적으로 지도·관리·감독·계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지난해 4월까지는 포천시가 전국 최하위 대기질에 대한 악화된 도시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아직도 멀었지만 4월 이후 5월부터는 기준치 이하로 대기질이 많이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깨끗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도 마찬가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야적이라든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이런 부분,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것은 최소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는 인허가 내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억제해서 소송까지도 불사하고 가고 있습니다. 소송 중에 지쳐서 그만 두는 부분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시에서는 대처한다고 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시와 시민이 함께 고민하고 의회와 시가 함께 유기적으로 고민해서 환경문제만큼은 최대한 포천이 깨끗한 도시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시장님의 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 믿겠습니다. 앞으로 포천시민의 건강권, 환경권에 대한 밝혀주신 의지대로 꼭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의 쾌적한 환경과 건강권 보장에 대한 시의 대책 관련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희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이 본 의원의 질문방향과 상이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현재 우리 시 여성공무원은 총 886명 중 355명으로 40%를 차지하며,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50명 중 3명으로 겨우 6%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5급 과장급 승진에 있어 남성이 14년 걸리는데 반해 여성은 18년으로 무려 4년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를 육아휴직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하셨습니다.

14년 이상 근무한 6급 여성 공무원 중 육아휴직으로 승진임용을 제한받고 있는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답변 시 자치행정과 등 주요 지원부서의 여성 공무원 비율이 26%를 차지한다고 하셨는데 주요 지원부서라고 지칭한 부서와 직급별 현황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승진의결된 여성 공무원이 46%를 차지한다고 하셨는데 직급별 현황을 설명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04회 임시회에서 “6급 보직 부여 시 인사, 감사, 예산, 기획 팀장 결원 시 여성공무원을 배치하여 양성평등을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하겠다”는 답변을 하시고도 이번 인사에서 상기 보직에 여성을 배제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능력 있는 공무원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주요 부서를 포함한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승진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답변은 선문답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소위 주요부서라고 나열했던 감사, 시정, 인사, 기획, 예산 팀장을 포함한 정책 결정 주요부서에 남녀 최소 의무 비율을 적용하여 인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확행하는 것이 양성평등 인사정책을 정착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천




이명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 인사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육아휴직으로 인해 승진이 늦어진다고 답변드린 말씀은 5급 승진대상자가 아닌 하위직 여성공무원을 말씀드린 사항으로 휴직기간에는 승진이 불가하여 복직 후 최대한 빨리 승진하더라도 2~3년이 늦어진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참고로 첫째 자녀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 1년만 근속기간에 반영되지만, 둘째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 근속기간에 반영되어 현재 7~9급 여성 공무원이 출산으로 인한 승진이 늦어지는 문제는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14년 이상 근무한 6급 여성 공무원 중 육아휴직으로 승진임용을 제한받고 있는 사항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요 지원부서와 직급별 현황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홍보감사담당관과 자치행정과 및 기획예산과를 대상으로 답변드린 사항으로써 성별현황과 승진자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의 조기 정착과 능력 있는 여성 공무원을 발탁하여 인사 및 예산팀장 등 주요 직위에 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나름대로 기울였으나, 금번 인사에는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양성평등 인사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요 보직에 대한 직위공모제를 적극 활용하는 등 능력 있는 여성 공무원에게 주요 부서에 대한 근무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좀 더 많은 여성에게 승진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명희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종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포천시 여성 공무원 비율을 보면 6급은 3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5급 이상은 겨우 6%에 불과하여 5급 성비율의 차이가 아주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국 최하위권은 아니지만 하위권에 속해 있다고 보고요.

또한 제출한 자료에 따른 5급 이상 승진자 현황을 보면 9명 중 여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는 여성 공무원의 관리직 승진을 어렵게 하는 방탄유리창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각 직급별로 특정성별이 일정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인사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양성평등 실현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 5급 이상 관리직 승진임용 시 여성공무원이 승진정원의 최소비율이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김종천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성 평등에 관한 이런 부분도 국가적인 정책 차원에서 많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능력 위주의 여러 가지 평가와 여성에 대한 문제점 이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앞으로 고려해서 여성 공직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그리고 승진하는 데 있어서 보직에 있어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역할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참고로 주요 부서 직급별 현황을 보면 6급이 남자가 14명, 여자가 5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1/3에 해당되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홍보감사담당관에는 정보운영팀장, 자치행정과에는 교육팀장, 민간협력팀장, 기획예산과에 규제혁신팀장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진자 직급별 보면 4급, 5급에 남자가 두 분이고 5급에는 남자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은 공란으로 되어 있지요. 이거 잘 생각해 주시고요.

향후 양성평등 인사정책 및 보직정책을 통해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포천시 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김종천




의원님 말씀주신 거 최대한 잘 참고하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참토록 하겠습니다. 말씀주신 부분에 있어서 양성평등, 인사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보직에 대한 직위공모제 적극 다시 한 번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성공직자가 손해 보지 않도록 그리고 일에 대한 능력 있는 공직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인사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의원




작년에 제가 이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요. 6급에서 사무관이 제일 문제인 것은 인식하고 계시지요?




시장
김종천




예.




이형직
의원




대상인원은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진급 우선순위에 못 들어갔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담당 과장님은. 공무원들 뽑을 때 임용 최소 성비기준은 아시잖아요, 7:3인데. 이게 9급부터는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요.

결국에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거는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요. 그냥 의지 표현하신 건데 이게 결국에는 근평이잖아요. 근평에서 특정 부서에서 독식하는 현상 많이 있어요. 그건 다 아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진급해서 나가서 다시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 아시잖아요.

저는 주요부서라고 지칭하는 것 자체가 공무원들 사이에서 편 가르기 들어간다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철저하게 다시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요부서 아니면 진급 못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잖아요.




시장
김종천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승진대상자는 많이 있고 승진 자리는 하나밖에 없고,




이형직
의원




저는 주요부서라는 용어 자체가 이거는 여기 있던 사람들을 우선 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우선 진급대상이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보이세요?




시장
김종천




진급 관계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었고요.




이형직
의원




인상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보면.




시장
김종천




이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형직
의원




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괜히 이걸 잘못 보면 여기 출신 아니면 인사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시장
김종천




알겠습니다.




이형직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근평할 때 여성의무비율을 30% 정도는 대상에 넣으세요. 인사부서에서 승진대상자들을 관리할 때 6급 중에서는 30% 정도는 인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이거 해소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가 뭐가 있어요? 근평 이외에는 없지요, 시장님? 부서장 추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데이터로 나올 수 있는 건 근평 아니에요? 배수 안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의 기초는 근평이지 다면평가 아니잖아요.




시장
김종천




근평을 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정한, 친한 사람한테 근평을 높게 주어지는 일이 없고 최대한 일을 놓고 평가해서 사회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배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각별히 친한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그런 경우도 간접적으로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형직
의원




제도적으로 근평을 하실 때 과에서 올라오더라도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서는 최소한 근평 배수에 30% 정도는 여성이 들어올 수 있는 배려를 해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시장
김종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형직
의원




그게 안 되면 공염불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대상자가 없는데 어떻게 진급시킵니까’라고 얘기하면 시장님도 할 말이 없잖아요.




시장
김종천




그렇지요. 그런데 어쨌든 근평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대상자 포함시키는 것, 근평에 있어서 말씀주신 것 최대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직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근평할 때 특정부서나 특정 국에서 일일이 껴야 되는데 위아래로 낑끼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보십시오.




시장
김종천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형직
의원




국에서 1등한 사람이 특정부서에서 취합할 경우에는 12등, 13등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잘 살펴보십시오.




시장
김종천




알겠습니다.




이형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 인사운영 방안과 관련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된 시정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종천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2. 포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충식 의원 대표발의)(윤충식·이희승 의원 발의)
3.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사랑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하늘아래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 에코그린 및 진목일반산업단지 도시지역 결정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결정안(포천시장 제출)
10.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주거급여(수선유지)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1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 포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주거급여(수선유지)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이원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이원석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원석 의원입니다.

제131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3월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윤충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포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1건 과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된 생활을 촉진하고 가족 내 구성원들의 사회 참여와 통합의 기회를 제공, 그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자, 윤충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의 변경내용 중, 수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 시,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사랑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지난 2015년 도입된 우리 시 사랑택시사업의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2인 이상 탑승해야 이용 가능한 불편 사항을 삭제하여 이용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하늘아래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치유의 숲 운영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운영시간, 수입금 등 명확하게 규정하고 운영상 도출되는 불편사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지하수관리 조례안은 경기도의 시군 지하수 표준 조례안 시달 및 포천시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용역결과에 따라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우리 시 지하수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불명확한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심사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중앙도서관 편의시설부지 확충(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심사결과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 에코그린 및 진목일반산업단지 도시지역 결정 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결정안은 지방세법 제112조 및 포천시 시세 조례 제15조에 따라 포천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시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탁 운영비는 장자산업단지 입주업체에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을 부과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주거급여(수선유지)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은 그동안 연간 수선계획을 통해 순차적으로 실시해 온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수탁 협약 체결안을 마련, 수선유지 지원을 하여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사랑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하늘아래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 에코그린 및 진목일반산업단지 도시지역 결정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결정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주거급여(수선유지)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9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24항,「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과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과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월 5일부터 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후 의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876억 4,684만 2,000원으로 본예산보다 27.95%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5,850억 2,541만 5,000원으로 20.27%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26억 2,142만 7,000원으로 101.30%가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포천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68억 3,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예산 삭감한 부분은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포천장자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장자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주체가 포천시로 이관 예정됨에 따라 관련 공무원을 채용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라 판단되었으며, 올해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기간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으로 용역계약 체결, 운영인력 확보 등 준비기간 3개월분 운영비가 불필요하여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입니다.

산림녹지과 특용수 묘목 지원 사업은 오미자, 오갈피나무 등 약용수종을 식재하여 한방특화 조림단지를 조성하고 그에 따른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나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부담하기보다는 자부담도 일부 부담시켜 경제림 조성사업에 대한 산주의 책임감을 높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입니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미리 일정액을 책정해 두는 예산으로써 공기업특별회계에 유휴재원인 자본예산 예비비가 충분히 있음에도 일반회계 자본전출금에서 예산을 추가 전출받아 과다한 예비비가 발생한 바, 계획적이고 목적성 있는 예산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국방부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폐지 반대 결의문(이희승 의원 대표발의)(이희승·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정종근·이명희 의원 발의)

11시 34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3항, 「국방부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폐지 반대 결의문」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희승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이희승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국방부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폐지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포천시는 안보라는 이유로 각종 개발에서 제외됨은 물론이고, 수도권이란 이유로 또 다른 규제에 묶여 낙후되어 경제적 상황은 가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과 함께 국방부 내 『군 적폐청산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국방부에 권고한 바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안을 국방부가 수용함으로서 이는 접경지역 주민의 지역경제를 파탄시키는 졸속 정책이므로 16만 포천시민의 대의기관인 포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포천시민을 폄하하는 폄하정책은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가는 중앙집권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고, 정책수용계획의 철회요구를 결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포천시의 지역경제 파탄을 막고 접경지역의 작은 소망을 담아 국방부에서 올바른 결정을 하길 기원하면서 결의문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국방부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반대 결의문.

포천시는 군 적폐청산 위원회의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권고안』에 대한 국방부 수용 정책은 대한민국 포천시 지역 국민의 인권을 넘어 살인행위로써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으로 철회하고,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분단국가이며,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의 국지 도발을 비롯하여 6.25전쟁 발발 이후 정전협정 중인 전쟁 국가이다.

이러한 이유로 포천시는 2개 군단과 2개 사단 등 예하부대에 약 4만 6,000여 명으로 추정되는 군 병력과 그의 가족들이 포천시민의 일부로 공존하면서 민·군·관이 합심하여 같이 사는 방법으로 슬기로운 생활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

포천시는 군사도시로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 행사 및 경제활동 제약과 생활터전은 물론 기본적인 휴식처인 안방까지도 총탄이 날아오는 사건으로 생명 위협을 당하고 있으며, 야간 사격, 전차·헬기 등 이동 소음으로 헌법에서 보장한 행복을 추구 할 권리마저도 국가의 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감내하며 견뎌 왔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포천시는 매년 군과 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 군 면회소 설치, 군 장병과 함께 할 수 있는 작은영화관 및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군과 지역주민 서로 상생과 협력을 통해 공존하는 사회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해 현 정부 출범과 함께 국방부 내 군 적폐청산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국방부에 권고한 바, 지난 2월 21일 국방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군내에 관행적으로 시행중인 제도 중에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안을 수용함은 국가가 안보를 포기하고 군인의 인권적 측면에서만 검토한 졸속 정책을 받아 수용한 것에 대해 개탄하며 본 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60여 년간 분단 상황에서 국민의 안위와 행복한 삶을 보호하기 위해 120만 접경지역 주민들은 국가안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어떠한 보상도 없는 희생의 삶을 강요받아 왔는데 금번 정책은 접경지역 국민인 포천시민을 적폐청산의 대상물로서 군인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포천시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치욕적인 정책으로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에게 깊은 사과와 속죄를 하여야 할 것이다.

포천시민은 규제와 피해를 구제해 달라고 몇 십 년 동안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무반응으로 일관해 오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금번 정책은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인기몰이 정책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경제생활은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최소한의 생존권과 아주 작은 보상이라 할 수 있는 군부대 주변 상권을 한 번에 날려 버리려 하는 정책이다.

이에 16만 포천시민의 대의기관인 포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그동안 수 십 년간 개발낙후 등 접경지역 피해를 감내하면서 살아온 포천시민을 폄하하는 정책에 괴멸감과 우리 시민의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망치는 중앙집권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고, 정책수용 계획의 철회요구를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중앙정부의 무사 안일한 정책결정을 즉시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안보의 중심에서 피해와 희생만 받고 있는 포천시민을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취급함을 사죄하라

하나, 포천시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존중하라

우리 포천시의회는 이상의 내용들이 관철될 때까지 포천시민과 하나로 뭉쳐 끝까지 저지할 것을 결의한다.

2018년 3월 9일 포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국방부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승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포천시는 전체 면적의 24%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 행사 및 경제활동 제약은 물론 사격장 소음과 도피탄의 위협을 국가의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방부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는 분단국가이며 정전협정 중인 대한민국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기에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반대를 결의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2월 28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 개의된 131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39명)


시장 김종천

부시장 조학수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허가담당관 박경식

총무국장 김덕진

경제복지국장 김영길

안전건설국장 박헌규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현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세정과장 전영진

회계과장 이수진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안광호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김용수

건축과장 정운봉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상수도과장 오세익

하수도과장 김진태

창의산업과장 권혁관

관광테마조성과장 이태승

건강사업과장직무대리 강효진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농정과장 김재화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기술보급과장 신주식

축산과장직무대리 이해명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대외협력사업소장 김정남


회의록서명(4명)


의장 정종근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과장 강수훈


【참고자료】

1. 보충질문 요지서 1부.
2. 보충질문 답변서 1부.
3. 포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사랑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하늘아래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10. 포천 에코그린 및 진목일반산업단지 도시지역 결정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결정안 심사보고서 1부.
11.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12. 포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주거급여(수선유지)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13.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14. 국방부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폐지 반대 결의문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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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제130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18.01.16 876
285 제130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18.01.15 741
284 제130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18.01.12 919
283 제129회 제2차정례회 제8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17.12.19 849
282 제129회 제2차정례회 제7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17.12.18 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