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포천시의회
시민과 공감하고 신뢰 받는 의회

포천시의회


홈으로 의정활동 의정영상

의정영상

  • 동영상을 임의로 저장·편집·배포할 경우 저작권법 제 124조 및 제 136조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17.12.19

제129회 제2차정례회 제8차본회의


본회의

[본회의]
제129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7년 12월 1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 포천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포천시 한탄강 비둘기낭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포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포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2017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 관리계획안
21. 용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23.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3. 포천시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활성화 지원 조례안
4.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천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5.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6.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27.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계속)
2. 포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과석 의원 대표발의)(서과석·이명희 의원 발의)
3. 포천시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활성화 지원 조례안(윤충식 의원 대표발의)(윤충식·이희승 의원 발의)
4.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한탄강 비둘기낭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2017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 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1. 용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
23.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4.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25.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26.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7.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의사팀장
정영옥




제8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2017년도 소금데이 추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소통하는 금요일 추진 우수부서는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수감 우수부서는 농정과가 선정되었습니다.

건설과장님, 농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건설과.

건설과 전 부서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특히, 우리 의회에서 추진하는 소통하는 금요일 추진 우수 부서로 선정되었기에 표창장을 드립니다.

2017년 12월 19일 포천시의회 의장 정종근

부상으로 포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표창장.

농정과.

농정과 전 부서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특히, 우리 의회에서 실시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우수부서로 선정되었기에 표창장을 드립니다.

2017년 12월 19일 포천시의회 의장 정종근

부상으로 포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8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10시 03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홍진




사무과장 김홍진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윤충식 의원님과 간사에 이형직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희승 의원님, 간사에 서과석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 이원석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통보하였으며, 12월 15일에는, 포천시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12월 1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민천식 부시장 등 두 명의 간부공무원이 공무출장 등으로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홍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계속)

10시 05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12월 18일 요구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장자산단 및 석탄발전소 현안사항 등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이원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따른 김종천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좀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재차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장자산업단지 중량물 운반과정에서 석탄발전소건설반대대책위의 영업 방해 건으로 고발조치한 GS측에 대한 시장님의 조치결과 답변을 들었던 바 2017년 8월 29일 석탄발전소 반대모임인 석탄발전소공동투쟁본부와 GS건설, GS그린에너지 간에 체결한 서약서에 따르면 이미 제소된 민·형사상의 소를 취소하겠다고 하였으나 기소의 결과로 제소 당한 석투본 당사자들은 지금도 심적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인 바, 향후 공사가 지속되면 또 다른 대치상황이 발생되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장자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은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폐수 유입량의 부족으로 가동에 따른 기 입주업체의 부담이 예상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행정이었음에도 이에 대처하지 못한 주먹구구식 집행의 결과에 행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인바, 행정집행의 잘못이 드러난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아울러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조사료 생산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명확히 확인되고 있으나 생산에 따른 수확량과 수급자의 결과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따른 확인 방법과 대안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예산집행의 잘못이 드러난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울러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천




포천시장 김종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시는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원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석탄발전소 현안관련 집행부의 의지, 조사료 생산 지원 관련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소의 결과로 제소당한 석투본 당사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석탄발전소공동투쟁본부, GS건설, GS포천그린에너지 간 체결된 서약서에 따라 고발인인 GS건설, ㈜KCTC가 민·형사상 고발 건에 대해 취하서를 2017년 8월 30일 제출하여 민사 건은 취하되었으나 형사 건에 대하여는 석투본 당사자들에게 적용된 업무방해죄가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발인 8명 중 5명을 제외한 3명만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 건에 대하여는 고발인들도 선처를 바라고 있고 포천시에서도 피고발인들이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시장명의의 탄원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관계기관에 접수완료하여 피고발인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추가 지원 가능한 대책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폐수유입량의 부족으로 폐수처리장 가동에 따른 기존 입주업체의 부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조치계획을 답변드리기에 앞서 폐수유입량 부족에 대한 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우리 시 조치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자산단 공공폐수처리장 운영관리 문제 발생 경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자일반산업단지 2공구의 분양대상 필지는 총 15필지로 3필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전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업체들의 폐수발생량을 포함하여 하루 1만 8,750톤 처리 가능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자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초기인 2011년도에 사전 분양계약을 체결한 피혁업체 5개 업체가 2011년 10월에 우리 시, SPC, 피혁공업협동조합과 체결된 내용의 합의서를 근거로 그동안 2016년 산업단지 조성 완료 시까지 건물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가 문제와 폐수처리시설 조성사업비 원인자 분담금 미부담 등 우리 시나 사업시행사인 SPC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여 왔습니다.

장자산단 SPC와 우리 시에서는 향후에 산업단지의 안정적, 정상적 운영 관리와 관련 법적내용을 근거로 동 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그동안 이들 업체의 정상적인 입주를 위한 협의와 독려를 계속하여 왔으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부득이 2011년도에 분양계약 체결된 이들 5개 업체와 합의를 하여 이후 상호 소송 등 법적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우리 시와 장자산단 SPC에서는 지난 2017년 11월 최종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그동안 장자산단 2공구 분양 및 공사 착공과 업체 입주 가동현황에 부득이 차질을 빚게 되었으며, 신평3리 마을조합에서 자체 조성 진행 중인 1공구의 조성사업은 섬유, 염색업종의 경기불황 등으로 공장 착공과 입주가 당초 계획보다 일부 지연되면서 장자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의 원가 상승과 기존 입주업체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조속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정상화 운영관리를 위한 대책으로, 현재 2공구 지역 미분양 부지의 다각적인 분양입주 대책 추진과 동시에 현재 계약 체결 후 미착공 중인 1공구 지역의 10여 개 업체에 대한 공사 착공을 조속히 진행토록 함과 동시에 이와 별도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인력 조정과 전기료를 포함한 운영관리비의 원가절감 등 다각적인 특단의 대책을 통해 조속히 공공폐수처리장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 등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부득이 현재와 같은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이후 산업단지 조성 사업 시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의 행정업무 추진의 관리감독 시스템 개선 등 산업단지 조성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에 따른 수확량과 수급자에 대한 결과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따른 확인 방법과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사료 생산량의 확인방법은 파종부터 수확 시까지 현지확인 후 미파종 면적은 신청면적에서 제외하고, 수확된 생산물은 계량소에서 계근 후 계근표에 의거 생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생산된 곤포에 대해 샘플 채취 및 검사를 통해서 양질의 조사료가 양축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 완료 후 판매실적을 확인 할 수 있는 판매대장 및 거래내역까지 확인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생산된 곤포에 대하여는 최종 확인 시 일정지역에 모아 곤포 개수를 확인하는 도장 및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 등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부서에서 지정하는 계근소에서 생산량을 계근 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원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종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제가 질문드리고 답변을 받았으니까 재차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탄발전소에 대한 부분은 사실 임기를 마무리 해가는 단계까지 또 다시 논란의 대상으로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참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질문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걸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 찾고 해야 하는 것인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석탄발전소에 따른 어떤 답변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어느 부서에서 시장님께 써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무자분들이 이렇게 자주 실무부서의 과정님들이 바뀌시다 보니까 답변에 따른 일관성도 없고 사실은 질문에 대한, 요지에 대한 답변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석탄발전소를 반대하는 시민이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는 GS측으로부터 고발조치 당한 이 부분부터 제가 따지고 갈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중량물 운반과정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장님도 새벽에 12시가 넘어서 현장에 가시는 모습을 보았고요. 그런데 우리 포천시는 뭔가 행정을 보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지켜보는 미온적 대응이 아니었나 생각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다섯 가지 정도 제안을 드렸던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시장님이 당선되시고 나서 제가 건의도 드렸고 또 지역신문을 통해서 어떤 성명서를 통해서 발표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런 거였습니다.

석투본 관계자들에게도 마지막 통행허가에 따른 이틀에 대한 부분을 지켜주십시오. 이 부분을 사수해달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사실은 그렇게 제안을 드렸던 거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운행에 따른 기간만료를 이틀 앞둔 상황으로 이틀만 지나면 운행허가에 관한 권한이 포천시장님에게 넘어오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조건으로 GS대표 허창수 회장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내서 향후 제반문제 및 재발방지의 약속을 받아야 한다는 주문과 이보다 앞서 석탄발전소 반대를 위한 모임에 외향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했고, 범시민의 모임으로 확대해서 GS그룹 회장과 면담을 요청하고 다음으로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고 또 한편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부정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부분과 환경영향평가서 최종의견접수일이 2012년도 10월 26일 접수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하루 전날인 2012년 10월 25일 발전소 허가를 발급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절차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전비의 열원을 과도하게 산출한 부분, 아마 이 부분은 지금도 GS는 열량이 정상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유일e&t 공급불량 19개 업체는 유일의 허가를 반려하든지 아니면 19개 업체 불량만큼은 제외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GS와 유일 모두 에너지 공급을 위해 허가한 경기도와 산자부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좀 다툼의 소를 제소해달라고 건의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포천시장님의 집무실을 GS건설현장에 컨테이너라도 갖다놓고 근무하시면서 중앙언론에 포천시를 집중으로 보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보자고 제가 지역신문도 그렇고 성명서를 통해서 발표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 시장님도 보셨지요?




시장
김종천




예, 봤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래서 이게 지난번 청와대 행정관들도 와서 이야기하는 게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답변의 맥락도 이런 전제 행동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시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김종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무실을 석탄발전소에 컨테이너로 옮겨 놓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또 시장이 되기 전에도 그렇고 되고 나서도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을 많이 합니다. 다만 우리 포천시에 과연 이것이 현명한 것인가를 전제로 두고 과연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봤을 때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판단하는 그런 기준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물론 보여주기식이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컨테이너를 그쪽에 옮겨놓고 집무실을 옮긴다고 하면 보여주기식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석탄발전소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당시에는 석탄발전소가 진행이 너무 많이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그때 당시에 하자 말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일단 지역을 안정화시켜야 되겠다.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맥락에서 그것은 어렵고 다만 몇 번 방문해서 그분들에 대한 애환과 석투본에 대한 마음 이런 것들을 달래주고자 하는 뜻의 의미로 방문은 했었지만 그곳에 컨테이너를 통해서 사무실을 옮기는 것은 않을 때 넓은 의미로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원석
의원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건 답변이 없으시고 맨 나중에 것 컨테이너 집무실에 대한 부분만 있었던 것 같아요. 다섯 가지 제안에 대한 건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석투본에 대한 외향적인 모양을 키우자. 범시민단체로 외향을 키워서 만든 다음에 지난번에 중량물 운반과정에서 어떤 협상을 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였지 않나. 운행권에 대한 부분이 시장님에게 넘어오니까 운행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GS그룹의 대표인 허창수 회장을 불러내려서 향후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었을 적에 어떤 조치에 대한 부분을 협상해보자는 부분이였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설명드렸던 열원에 대한 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다툼을 가지고 제소하자.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대통령 면담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냐. 사실은 청와대 행정관들도 그런 부분이 아니었겠냐는 거거든요. 자치단체에서 뭔가 선행적 행동을 해야 사실은 이렇게 포천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중앙에서 행정조치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된 허가가 나감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천시장님이 이렇게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거 승인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면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부분에 대한 것이 선행되어야 이 부분이 성사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들이거던요.

그런데 시장님은 이런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한 건 제처 두고 뜬금없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성사되겠습니까?




시장
김종천




아니지요. 일단은 이슈화는 되어 있었고 시에 대한 문제점은 충분히 되어 있고 물론 목소리를 높이고 투쟁을 통해서 청와대 요청을 하면 더욱 크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행정에 있는 사람으로서 행정적으로 원칙에 준해서 해야 한다고 보였기 때문에 우선 이슈화가, 포천의 문제가 발생되었고 연일 시위가 들끓고 있으니 청와대 차원에서, 대통령께서도 석탄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해결해달라는 차원에서 대통령께 청와대에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했던 바, 어쨌든 이형직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청와대 행정관이 방문했었습니다.

청와대행정관이 방문하고 돌아간 다음에 일체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청와대 역시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고 왜 답변을 안 주느냐고 저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곳에서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대통령께 왜 안 해 주느냐? 왜 면담을 안 해주느냐 저희가 목소리를 높이고 시위를 통해서만 면담을 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었던 것이고요.

이틀 운행기간에 대한 권한이 시로 넘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에 말씀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는 이틀의 권한이 되면 시로 넘어오지만 시장으로서 그렇게 되면 문제는 GS측에서 또는 도로통행을 한 그 업체에서 시를 상대로 정식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슈화가 되어서 더 크게 번져서 무엇인가 그렇게라도 해결된다고 하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당시 판단으로는 그건 아닙니다. 물론 고발되었던 우리 주민들도 있지만 시를 상대로 또다시 고발상대가 되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적으로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갈등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안정화를 꾀했던 것이지 이것을 뒤로 숨기거나 미루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운반물 차량이 들어올 때도 판단은 의원님께서도 불편하게 판단하실 수 있지만 시 차원에서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절차에 맞춰서 최대한 빠르게 요청했었고 그쪽에서도 야단을 맞아가면서 집행부 공직자들은 정말 많이 혼 나가면서 갖은 협박도 많이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이 안정화시켜야 되는, 안정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안이 해결될 수 있다면 당연히 시장으로서 결단의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 그때 당시 판단은 그것이 최상일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해놓고 주민들이 소송에 말려들었으니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우리 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최소화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해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찰에 제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선량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석탄을 반대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포천의 미래를 위해서 반대했었던 바 저 역시 시장으로 동감하고 지역시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검사장에게 직접적으로 저희가 탄원 요청을 해서 지금 아마도 절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저는 우리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시위를 하고 요구했던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석탄발전소를 반대하는 시민의 모임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외향을 키워야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거기에 있어서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하는 게 아니고 행정기관은 뒤에서 서포트만 해주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GS에서 운행권이 우리한테 넘어옴으로 인해서 향후에 영업방해를 포천시 상대로 소송을 제소한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기에 5,200억씩 투자하면서 앞으로 30년은 운영해야 되는데 30년 운영하면서 포천시가 영업방해에 대한 부분으로 물어내라는 것을 제소하겠어요?

또 그런 선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주 강정마을 같은 경우도 손해배상이 엄청나게 발생됐었는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결국엔 다 법원에서 무효처리에 대한 부분 받아들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사실은 포천시가 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움직여야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청와대도 움직이고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한 걸 근본적으로 석탄발전소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열원에 대한 부분 줄여야 되는 부분,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로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고요. 지금이라도 석탄발전소에 대한 반대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행동으로 실천해 주실 것을 주문드려 봅니다.

두 번째,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렸었는데요.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부분은 간단한 부분들이에요. 92억짜리를 54억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늘날 발생된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무 것도 없어요. 앞으로 분양해서 기존에 산업단지를 만들었으니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것만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신 것 같아서 제가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부분은 제가 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했었을 적에 폐수종말처리장과 공업용수는 제가 맡아서 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거 어디에서 어떻게 잘못됐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근본적으로 애당초부터 시설을 하는 업체, 우선협상대상자로 상원이라는 회사를 선택한 것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도 특허권이 만료되어 있는 회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회사를 선택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건데 그런 내용에 대한 건 답변에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그러나 네 번씩 실무담당자가 바뀌면서 이 부분에 대한 거 구체적인 답변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질문한 부분에 대한 건 원론적인 답변밖에 올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에 대한 부분을 해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거 제가 잠깐 설명을,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거 과연, 전기요금에 대한 8억 4,000만 원2, 1차 적으로 의회에 지원해달라고 넘어왔었는데요.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거 24억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걸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없어요. 조례도 없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걸 의회에 넘긴 부분에, 집행부에서 넘긴 부분에 대한 것은 잘못을 알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거 승인해 달라고 하는 요구인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건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도 다 부동의 처리해 드렸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거 다시 올리면 안 돼요.




시장
김종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가 장자산업단지를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난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전기료는 전기 하나만의 특혜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특혜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장자산업단지를 만듦으로 인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사안입니다. 유치 차원에서 편의를 봐주자는, 어려운 사항이지요, 기업들이. 들어올 때도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다니고 우리 포천시에 오면 정말 불편하지 않도록 포천에서 사업하는데 정말 소득 창출될 수 있도록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려가면서 최대한의 혜택을, 혜택이 아니라 특혜는 아니지만, 혜택을 통해서라도 기업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최초 운영할 때까지는 몇 개 업체가 그 운영하는데 비용부담이 전과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안정화 될 때까지 약 70% 정도가 유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면 그래도 입주업체들이 전기료를 공동분담하게 되면 비용에 대해서 부담이 적으니 우선적으로 기업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배려라기보다 유치한 우리 포천시에서 정말 편의를 위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어려우니까, 유치했으니 그분들에게 특혜는 아니더라도 혜택을 줘서라도 뭔가 정상화시키고 그 다음에 한 70% 정도 되면 그 이후에 전기료 문제는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자는 말씀이었지 일부 회사에 특혜를 줘서 거기에 어떤 혜택을 주고자 하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정상화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이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제 임기 중은 아니었지만 기존에 장자산업단지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함께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포천에 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업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시가 유치했으면 그에 따른 고통분담을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기보다는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원석 의원님 생각 충분히 이해하고 의원님들의 생각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 기업이 들어왔으면 전기세 당연히 기업들이 내고 기업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 왜 전기세를 우리 시에 부담하게 하느냐는 뜻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초에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고 우리 시가 유치했으니 그에 대한 정상화 될 때까지는 특별히 우리 시에서도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바입니다.

어렵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어려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 넓은 의미로 볼 때 기업이, 산단이 정상화되어야 지역경제도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넓은 의미로 폭넓게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원석
의원




시장님! 지원해 줄 수 있는 법과 조례가 없어요. 그런데 뭘로 지원을 해 줘요?




시장
김종천




자세한 근거는 없지만 협의는 사전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것은 별도로 만나 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실무자들도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다 규정과 원칙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한테 제시해준 부분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아무 근거가 없어요. 지금 다만 우리가 유치한 업체이고 우리가 개발한 그런 산업단지이니까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인도적인 차원에서 도와주자는 부분들인데요.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 포천시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어려운 기업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는 내가 전·월세를 줘놓고 거기 전기요금, 수도요금까지 지원해준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전세나 월세를 세를 놓고 거기 전기요금과 상수도 요금까지 부담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물론 인도적인 차원에서 잘 살 때까지 도와줄 수는 있겠지요. 똑같은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행정이라는 거는 어떤 규정과 원칙, 법에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지원해 주는 건데 그런 근거가 없다니까요.




시장
김종천




사전조율과 근거가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시려면 조례부터 만들어야 돼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뭘로 지원해주신다는 거예요? 답답한 게요. 실무과정님들이나 주무부서에서도 시장님께 어떻게 설명해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답변이 답변입니까!

법과 규정이 없는데 뭘로 집행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말씀드리고 우리 포천시에서 어차피 유치한 기업이고 또 만든 산업단지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걸 지원해준다고 한다면 조례부터 만들어야 된다고 정상적으로 보고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제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다 찾아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는 이 부분에 대한 걸 지원해 줘야 된다고 저희 의회에 자꾸 이 안에 대한 걸 넘겨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걸 하시려면 포천시 조례부터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시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야 지원해 주지요. 그렇지 않으면 지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시장
김종천




지원 조례 만들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제가 끝으로 조사료 생산에 대한 걸 질의드리겠습니다. 결론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이 조사료 생산에 대한 부분은 국가의 곳간에 있는 곡식을 빼먹게 만들었어요, 이거 처음부터. 이거 우리 포천시에서 감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어떤 감사를 어떻게 실시했는지 저는 의심스러워요, 이 부분에 대한 게.

생산에 대한 부분 이게 종자대라든가 기타의 필요한 자제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해 줬는데 매년마다 10억 이상씩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사료로 생산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과연 지원한 근거대로 소에게 먹였나 아니면 갔다 퇴비로 버렸는지 그 근거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전에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거 우리 시장님 이전의 시장님이 계셨을 때 다 자행되고 일어난 이런 행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거 혹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실 생각 혹시 없으세요? 어떤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상당히 많은 예산 낭비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가요. 필요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시장
김종천




이원석 의원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했습니다.




시장
김종천




그래서 아까 이원석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물론 제가 시장 이전의 일이이지만 그 이후의 일도 저희들 책임인 건 충분히 공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다가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행정적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또한 그것에 대한 것이 문제가 발생된 것이 있으면 이원석 의원님께서도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자료를 줘서 이와 같은 문제가 있으니 명확하게 해결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시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문제가 도출될거라 생각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갖고 다시 감사를 의뢰하게 되면 의뢰할 것이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하면 그 이상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충분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야기가 도출되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원석 의원님께서 시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주시면 명확하게 한 가지 한 가지 잘 살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저는 한자 사자성어 중에 사필귀정이란 말과 인과응보란 말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비록 제가 어떤 조직에 잠깐 있었습니다만 감사를 봤던 경험에 의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되겠지요?




시장
김종천




예, 행정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런 조치에 대한 사항,




이원석
의원




예,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건 사법기관에도 의뢰할 용의가 있다고 인지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김종천




글쎄요 사법기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떤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철저한 조사해야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은 것을 발생이 되면 그렇게 할 의향이 있냐고 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아니요, 우리 포천시에서 감사를 받았다고 그렇게,




시장
김종천




그 감사의 결과가 현지 그렇게 조치결과 보고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것은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이후에 할 일이지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렇게 하겠냐고 하는 것은 추상적일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원석
의원




추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고 전제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감사 시에서도 사실은 행정감사 때도 답변을 주신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 가게 답변 하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생산되었으면 생산량에 대한 장부가 비치되어야 하고 생산량에 대한 거 공급했으면 또 수급자가 몇 톤을 받았는지 수급대장이 있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비치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를 마무리 했던 부분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또 이 조사료 생산업체에 어느 일부업체가 이런 특혜 혜택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청보리축제에 대한 부분도 6억을 들여서 축제를 했는데 5억 5,000만 원 손해를 봤다. 그런데 또 다시 조사료 사업에 대한 부분을 계속 생산해 내겠다고 해서 우리 포천시와 계약을 해서 국고에 대한 부분을 지원받은 상황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생산된 부분에 대한 것이 과연 소비하는 축산업자의 정상적으로 이게 공급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명확치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저랑 개인적으로 만나시든 아니면 어떤 자리가 되신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거 설명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 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 부분에 대한 거 사법기관에 의뢰하실 용의가 있으시냐고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시장
김종천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원석 의원님께서 자세히 알고 계시는 게 있다면,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별도의 말씀을 주셔도 최대한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장님께 따로 보고서로 해서 드릴게요.




시장
김종천




그러시지요.




이원석
의원




이 부분에 대한 게 과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의뢰하는 걸로 이해를 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시장
김종천




예.




이원석
의원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간부 공무원들 다 계신 부분에 있어서 발표해드리고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시장님께만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자산단 및 석탄발전소 현안사항 등과 관련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된 시정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종천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2. 포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과석 의원 대표발의)(서과석·이명희 의원 발의)
3. 포천시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활성화 지원 조례안(윤충식 의원 대표발의)(윤충식·이희승 의원 발의)
4.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한탄강 비둘기낭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2017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 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1. 용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
23.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48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까지 이상 2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윤충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윤충식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충식 의원입니다.

금회 제129회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12월7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서과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포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발의안 2건과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이며, 심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면밀히 보완할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심사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포천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 및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서과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포천시 군부대 수요에 맞는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생산, 가공하여 군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군부대에 지정품목을 우선 납품할 수 있도록 관리 지원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입법체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불명확한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립예술단 운영의 문제점 및 조례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예술단 복무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두 항 모두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사회 안전문제에 대한 제도적, 법적 근거 마련 및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각각 조문을 정비.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무규정을 명확히 하고, 용도지역 내 행위제한 및 단서 조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한탄강 비둘기낭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되는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 기간연장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 계획안 중 제1호 포천청년 여행창고 건립 변경안은 사업비의 적정성, 시설 운영계획 등 사업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요구됨에 따라 불승인 하였으며 제2호, 8개리 공동 경관작물 재배지 및 주말농장 조성사업 토지 매입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등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용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시 용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공폐수처리시설이 2018년 1월 중 준공예정임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은 민원 해소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성에 따라 2년마다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금회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하였으며, 향후 보고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 집행부에 의견서를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3항,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포천 도시지역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입안한 사항으로써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 없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의 방향을 정립하고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여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하나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재정 낭비가 없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아울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례 제정 및 개정에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한탄강 비둘기낭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용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다음은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4.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25.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26.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6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24항,「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5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6항,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희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희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희승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세 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을 포함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374억 300만 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보다 21.5%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864억 2,500만 원으로 21.6%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09억 7,700만 원으로 35.1%가 증가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출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일반회계 30억 1,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삭감사유를 설명드리면 3개 통신사 정기구독료의 경우 중앙지 및 방송사 시정사항 홍보예산 신규편성에 따라 중복되어 효과가 미비하고, 안보테마파크 조성사업 용역비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미흡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목적사업비 출연금 중 행사성 사업으로 출연금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부분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수목원가는길 문화마당행사비용은 문화마을 축제지원비와 중복되었고, 무형문화재 전수관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미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의장배 역도대회 및 포천파크 골프장 조성사업, 태권도 시범단 운영 관련 예산은 사업설명 및 향후 추진계획이 미흡하여 삭감하였으니 구체적인 계획을 재정비한 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천 장자 공공폐수처리시설, 용정산업단지, 양문 공공폐수시설 관련 예산은 집행의 적정성이 미흡하거나 기존 위탁비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 선 집행예산인 점 등 집행이 불필요하여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상공회의소 관련 행사성 예산은 자체 예산 확보 후 지출함이 타당하며, 기업지원 특성화 사업 중 동남아 시장개척단 파견을 위한 사업은 효과가 미비하고, 해외시장개척단 사업비와의 중복성을 감안하여 지원 비율을 조정, 삭감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개설공사는 아직 위치 선정 등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설계비 1억 원만을 우선 승인하였으며, 영평사격장 전차 진출입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향후 국비 지원 상황을 지켜본 추후에 시비 부담 부분을 다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잣숲속펜션 리모델링 공사는 토지에 대한 문제해결이 우선되어야 할 사항이며, 포천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울타리는 보안문제 등 설치의 필요성에는 동감하나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모리에 성공지원 패션쇼는 사업효과의 불투명성으로 추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농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사업은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가 미비하고, 타당성이 부족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천사과직거래 및 사과품평회 개최지원 사업비는, 계속적인 지원보다는 자립적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을 포함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697억 900만2 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11.4%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7,258억 9,800만 원으로 11.4%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414억 3,200만 원으로 16.5%가 증가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포천시장이 제출안 예산안 중 이동면청사 부속건물 차고지 설치공사비는 사업비 산출에 있어 적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검토되어 삭감하고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의 총 규모는 553억 8,000만 원으로 2017년도 대비 2.8% 감소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 대한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본예산 및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책정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마련한 예산이라고 하나,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41억 5,500만 원, 2018년 본예산안은 109억 4,800만 원으로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예비비의 재원으로 우리 시에 산적해있는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더욱 증가되고 있는 포천시의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위해 적극 투자해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통하여 예산 편성의 목적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설명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누락되어 있거나, 사업설명서가 있다 하더라도 산출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어 심사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으니, 향후 예산서와 사업설명서 작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집행부에 대한 주문사항을 마치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7.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11시 14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27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류재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류재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재빈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시정업무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김종천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각 부서를 비롯한 총 49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관행이나 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이와 함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전개하였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 16건, 처리 85건, 건의 67건 등 총 168건에 대한 감사 조치사항이 지적되었으며 국별로는 담당관 12건, 총무국 41건, 경제복지국 42건, 안전건설국 27건, 미래성장사업단 14건, 기타 직속기관 및 읍·면·동 등 3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먼저 산림 분야 수의계약 현황에 대한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고 산림 분야 추진사업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요구 등 잘못된 정책적 관행이나 행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적하였으며 산업단지, 고모리에, 한탄강 홍수터 및 산정호수 개발 관련 사업 등 대규모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시정,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지속 되어오던 불합리한 지출사례 및 각종 민간보조금 사용 건에 대한 지도점검 등 개선을 위해 시정 및 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밖에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 불편·부당한 민원 처리 사례, 환경피해 및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항 등 주민 관심 사항과 부서별 주요사업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김종천 포천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집행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지난해 138건에서 약 30건이 증가한 총 168건의 감사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보조금 사용 및 지도점검 사항 등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온 사항으로써, 향후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반복적이고 통상적인 사항에 대한 철저한 개선을 통하여 감사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 조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외 행정사무감사 결과 세부적 지적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있어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포천 건설에 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송우중학교 학생모니터단이 우리 시의회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환영하며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먼저 올 한 해도 우리 시의회에 보내주신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써 지난달 21일에 개의하여 29일간 진행되었던 제129회 제2차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 조례 등 안건 심사,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시정질문 등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셨습니다.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168건이 지적되었으며, 2018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는 불요불급한 30억 원을 삭감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이도록 문제점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정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종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또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은 반드시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올 한해 국내·외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종~포천 고속도로 개통과 축석~무봉 간 도로개설공사, 고모~직동 간 확·포장공사를 완료하는 등 도로교통 인프라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내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와 물류비 절감 등을 기반으로 한 기업체의 투자 증가, 일자리 확대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던 군사시설보호구역 97만 평을 해제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 낸 한 해였습니다.

다가오는 2018년에도 우리 포천시의회는 한결 같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와 협력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달려오신 2017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무술년 새해설계도 알차게 준비하셔서 더 큰 희망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29일간 개의된 129회 포천시의회 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41명)


시장 김종천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허가담당관 이윤행

총무국장 김정식

경제복지국장 김덕진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미래성장사업단장 김영길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수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세정과장 전영진

회계과장 이수진

민원토지과장 변긍수

평생학습센터장 송갑섭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지역경제과장 전은우

기업지원과장 강수훈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김용수

건축과장 정운봉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상수도과장 오세익

하수도과장 김진태

창의산업과장 권혁관

관광테마조성과장 유우형

건강사업과장 이병현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농정과장 김재화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기술보급과장 신주식

축산과장 박경식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대외협력사업소장 김정남


회의록서명(4명)


의장 정종근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과장 김홍진


【참고자료】

1. 보충질문 요지서 1부.
2. 보충질문 답변서 1부.
3. 포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포천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포천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4. 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5.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6.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7. 포천시 한탄강 비둘기낭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8. 포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9. 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0.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1. 2017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 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22. 용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23.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1부.
24.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부.
25.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26.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27.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2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의정영상 글목록, 각항목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로 구분됨 제목 클릭시 해당 영상으로 이동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91 제132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18.04.27 638
290 제131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18.03.09 694
289 제131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18.03.08 703
288 제130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18.01.19 817
287 제130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18.01.17 944
286 제130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18.01.16 877
285 제130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18.01.15 741
284 제130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18.01.12 920
283 제129회 제2차정례회 제8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17.12.19 850
282 제129회 제2차정례회 제7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17.12.18 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