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포천시의회
시민과 공감하고 신뢰 받는 의회

포천시의회


홈으로 열린마당 청원진정안내

청원진정안내

청원의 제출방법 및 처리절차

  • 접수
    • 청원서 3부 (소개의원 서명, 날인)
    • 청원요지서 작성(소관위원회 결정)
  •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 회부
    • 본회의 보고
    • 소개의원,청원인에게 회부통지
    • 청원요지서 의원 전원에게 배부
  • 소관위원회 심사
    •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
    • 위원회폐기(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 본회의 보고
    • 청원인에게 처리결과 통지
  • 본회의 상정
    • 전문위원 검토
    • 상정·의결
    • 본회의 상정, 소관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
    • 심의후 의결(채택,폐기,보류)
    • 청원인에게 처리결과 통지
  • 시장이송
    • 본회의 의결로 채택된 것 중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시장에게 이송
    • 소개의원, 청원인에게 시장에게 이송함을 통지
  • 시장처리 경과보고
    • 시장처리결과보고 접수
    • 소관위원회,청원인에게 송부
    • 본회의 보고
  • 철회의 경우
    • 청원인으로부터 철회서 접수
    • 소관위원회 통지
    • 소개의원에 통지
    • 청원인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