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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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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

회의원칙

회의공개 원칙
  • 의회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
  • 의안심의과정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으로서 방청의 자유, 회의의 기록공표, 보도의 자유 등을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함
회기계속 원칙
  •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 기타의안 등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함
  • 의회가 회기중에 한하여 활동할 수 있지만 매 회기마다 독립된 별개의 의회로서가 아니라 임기중에 일체성을 갖는 의회로서 존재함
일사부재의 원칙
  •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함
  • 이미 결정된 의안에 관하여 동일회기 중에 거듭 발의 또는 심의하게 되면 회의의 원할한 운영을 방해한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하며, 특히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 배제가 주된 목적임

정족수

의사정족수
  • 회의를 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를 말함
  • 본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함
의결정족수
  • 의결을 하는데 필요한 출석자의 법정수를 말함
  • 일반정족수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특별정족수 : 일반정족수와 다른 규정이 있는경우로 지방자치법이 의결에 관하여 특별정족수를 규정한 예로서는 다음의 경우가 있음
  •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 의원의 제명, 의원자격상실결정
  •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 의장, 부의장 불신임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 조례안의 재의결

발언제도

시정질문
  • 본회의에서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의원별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
  • 질문제도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요지서를 질문시간 48시간전까지 집행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 답변준비를 하도록 하여야 함
의사진행발언
  • 회의진행과정에서 회의진행 방법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
  •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그 범위가 상당히 넓고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함
신상발언
  • 의원의 일신상에 관한 문제가 생긴 경우에 본인이 해명하는 발언
  • 자격심사의 피심의원, 윤리심사대상자 · 징계대상 의원으로서 변명할 때에는 그 안건이 의제가 되었을 때 발언할 수 있음

표결제도

표결의 의의
  • 의장의 요구에 의하여 의원이 안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집계하는 것임
표결의 기본원칙
  • 부재의원의 표결불참가 :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 할 수 없음
  • 의사변경의 금지 :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음
  • 조건부표결의 금지 : 표결은 토론과 달라서 찬반의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가부 어느 한쪽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이에 조건을 붙여서는 안됨
중요안건의 표결방법
  • 중요한 안건으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함
  • 기명투표 :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가부와 의원의 성명을 기재함
  • 무기명투표 : 투표용지에 안건의 가부만 기재하고 의원의 성명을 쓰지 않음
이의유무확인
  • 출석의원 전원이 찬성하는 경우 의장이 안건에 이의의 유무를 물어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음
  • 표결에 부치는 안건이 간단하고 경미한 경우와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 및 안건에 대해서 반대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등 의사운영의 신속성과 표결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활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