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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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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권한

입법에 관한 권한

입법에 관한 권한에 대한 설명 (구분,내용으로 구성)
구분 내용
조례제정 · 개정권
  • 제안 :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10인이상, 시장
  •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절차 : 제안 →소관상임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의 · 의결 → 시장이송 → 공포
조례제정 · 개정의 의미
  • 지방자치에 있어서 조례는 모든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므로 조례 제정 및 개정 · 폐지는 의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임
입법권의 한계
  •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만 제정
  •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 규정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함

재정에 관한 권한

재정에 관한 권한에 대한 설명 (구분,내용으로 구성)
구분 내용
예산안 심의 · 확정권
  • 제출 : 시장
  • 의결시한 : 회계년도 개시 10일전
  • 심의절차 : 제출→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본회의 심의→시장이송→고시
  • 한계 : 시장 동의없이 증액 또는 새비목 설치 불가
결산심사권
  • 제출 : 시장
  • 의결시한 :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
  • 심의절차 : 제출→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본회의 심의→시장이송
기타권한
  • 계속비 의결, 예비비지출승인
  • 지방채, 보증채무부담행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될 계약체결등에 대한 의결
예산안 심의의 의의
  • 예산은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 세출의 예정적 계획임
  • 예산은 주민의 부담인 조세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규모가 방대하고 다양한 지방자치단체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
  • 의회가 예산안을 심의 · 확정하는 것은 예산결정과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며, 지방자치 단체의 중대한 재정작용을 적절히 통제하여 그 실효성과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결산심사의 의의
  • 결산은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임
  • 정치적 책임을 밝히고, 장래의 재정계획과 그 운영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함
기타 권한
  • 계속비 의결 한 회계연도를 넘어 장기간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시장은 연한을 정하여 (5년의 범위내) 계속비로서 의회의결을 얻어야 함
  • 예비비지출 승인 예비비는 총액에 대해서만 의회의결을 얻으므로 구체적 지출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지방채 발행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입부족을 충족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재정적 의무로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할 수 있음
  • 보증채무부담행위 의결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될 계약체결등에 대한 의결 예산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할 때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일반시정에 관한 권한

일반시정에 관한 권한에 대한 설명 (구분,내용으로 구성)
구분 내용
행정사무감사권
  • 대상 : 시정전반
  • 주체 : 본회의 또는 소관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 실시 : 매년 제1차정례회 기간중 7일이내
행정사무조사권
  • 대상 : 특정한 시정사안
  • 주체 :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
  • 실시 :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요구, 본회의 승인을 얻은 조사계획서에 의함
기타권한
  • 시장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행정사무감사 · 조사의 의의
  •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 조사를 통해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과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며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 시정함으로써 입법 · 예산심의 · 시정통제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
  • 행정사무조사는 시정의 특정사안을 대상으로 수시로 조사할 수 있음
기타 권한
  •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등 관계공무원은 출석 · 답변하여야 하며,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 답변하게 할 수 있음
  • 관계공무원 관계공무원이란 포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에 의거 부시장,국장, 실과소장등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