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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취득세 탈세 신고
작성자 김** 작성일 2006.02.21 조회수 1895
등록세및 취득세 탈세 등록일자 2006-02-03 오후 3:28:59 글쓴이 김병훈 내용 일동면 수입리 00번지 00번지 2필지를 거래하면서 그땅을 00억원에 000이 매수하면서 아들 000 명의로 등기를 하였는대 정말 00억원에 매수 하였다고 신고를 하엿는지 궁금합니다. 00억에 매수하였다는 결정적 증거는 땅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고양축산업협동조합 에서 00억0천만원 대출 000 이라는 사람에게서 0억0천만원 합00억 0천만원 중에 00억원은 땅값 그나머지 금약은 전에 계약금 빌려준사람 계약금과 이익금 그리고 나머지 금약은 브로커 비용 입니다. 그리고 확인하셔야 할것이 있으시면 고양축산업협동조합(화정지점)으로 문의 하시고 모든 내용은 아들은 모르고 000(아버지) 다알고 있습니다. 000 010-0000-0000 이동0000 031-532-0000 031-532-0000 이00 엄마 010-0000-0000 RE:등록세및 취득세 탈세 등록일자 2006-02-14 오후 2:39:54 글쓴이 허동숙 내용 - 우리시 세정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주신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께서 00면 00리 00번지등 2필지를 000이 얼마 에 취득신고를 하였는지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9조(개인정보 의 안정성 확보등),제10조(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 의 제한),제11조(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제13조(처 리정보의 열람제한)제2호의 규정에 저촉(기타의 이 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등)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은 포천시청 세정과에 제기한 민원 내용입니다. 이것이 포천시 공무원의 현주소입니다. 이게어디 동문서답도 유분수지 이게 담당공무원의 답변이라고 생각 되십니까 ? 이러한 답변을 주려고 11일씩이나 걸리니 이게 정말 포천시 공무원이랍말입니까? 분명히 등록세 취득세는 등기,등록당시의 신고가액이지만 등기,등록당시 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 아닙니까? 이러한 내용을 알고 신고를 한것인대 담당 공무원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나 주고 정말 한심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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