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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분담금
작성자 이** 작성일 2006.02.17 조회수 1804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학교용지 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100만원이 넘는 피같은 돈을 세금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05. 3. 31일에 그것이 위법이라고 판정이 나서 일부는 이자까지 계산되어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90일이니 180일 이내니 하면서 항의를 한사람에 한해서 돌려 준다는 것이고 법에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세금 내지 않으면 큰일나는 줄 알던 성실하고 착한 납세자들만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고 법에 무지한 납세자들은 피해를 보아야하고 눈치보면서 차일피일 미루던 사람들은 혜택을 보는 이런 법도 법입니까? 참으로 한심히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옵니다. 시청에 몇번 문의를 해 보았으나 중앙 정부에서 결정이 되기까지는 알수 없다며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과연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는것이 지자체의 현실입니까? 몇 군데 지자체에서는 전원 환급을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 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포천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답변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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