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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법 주요내용
작성자 신** 작성일 2006.03.02 조회수 1710
노인수발보험법 주요내용」 제정안, 2006년 2월 7일 국무회의 통과 - □ 정부는 2006. 2 .7일 국무회의에서 ‘08년 7월부터 치매·중풍 등으로 일상 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과 시설입소 등의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음 동 법안이 시행될 경우 그간 가족 책임으로 남겨져 있던 노인수발 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됨으로써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임 □ 노인수발보험료의 산정·징수 ○ 노인수발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로 하고 ○ 노인수발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액에 노인수발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하되, 수발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함 - 노인수발보험료율은 복지부장관 소속 노인수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임 ※ 노인수발위원회(위원장 : 복지부차관)는 근로자,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또는 자영자단체 및 수발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등으로 구성 □ 수발인정의 신청자격 ○ 수발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수발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4세 이하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함 ○ 신청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차로 방문하여 심신상태 등을 조사하고, 지역별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수발 대상자(수급자) 여부를 판정토록 함 ○ 정부는‘2008년 7월부터 중증 노인에 대해서 우선 수발급여를 제공하고, 2010년 7월에 중등증까지 확대할 방침임 ※ 수발대상 노인 규모(05년 보사연 추계) : 08.7월 85천명, ’10.7월 166천명 □ 수발급여의 종류(재가수발, 시설수발 및 특별현금급여) ○ 재가수발급여(5종)는 가정수발, 목욕수발, 간호수발, 주·야간보호수발, 단기보호수발 등으로 세분하며, - 복지용구 제공 또는 재활 지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가수발급여는 시행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침 ○ 시설수발급여는 수급인을 요양시설 등에 입소시켜 수발하는 급여이며, ○ 특별현금급여(3종)는 수급인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족수발비, 특례수발비, 요양병원수발비 등을 지급하는 것임 □ 노인수발급여의 본인 일부부담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수급자는 재가 및 시설수발급여 비용의 20%를 부담하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이를 면제하고 - 저소득층 등은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수발사업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함 -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함 □ 노인수발사업의 관리운영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수발보험 가입자 등의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수발인정신청인 조사 등의 업무를 관장토록 함 □ 법률 시행일 ○ 수발급여 제공 및 노인수발보험료 징수는 ’08년 7월 1일부터 시행 - 다만, 노인수발보험료 산정, 수발인정의 신청, 수발기관의 지정 등은 ‘07년 7월 1일부터 시행 □ 향후 추진일정 ○ 「노인수발보험법」 제정 안은 국회에 제출 ○ 동 제정 법률안의 시행을 위해 금년 연말까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안을 마련할 계획임 ○ 또한, 올 4월부터 전국 8개 시군구에서 실시되는 제2차 시범사업을 위한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 아울러, 노인수발사업을 전담할 조직과 인력을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충원할 예정임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158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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