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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12.20

제3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본회의


본회의

[본회의]
제38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포천시의회



일시



2007년 12월 2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2. 200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3.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4.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김영자 의원 등 2인 발의)
2. 200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3.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4.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5.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6.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병욱 의원 등 6인 발의)
7.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휴회의 건






의장
이강림




먼저 개의에 앞서 지난 12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집행부 간부 공무원 인사발령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황영철 부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황영철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7년도 12월 10일자 포천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변경된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기문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안 왔어요?




의장
이강림




다른 사람부터 하지요.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황영철




다음은 박진광 민원과장입니다.

아직?

죄송합니다.




의장
이강림




계신 분만 먼저 하시지요.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황영철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강림




이병욱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




이병욱 의원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이강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림




계속해서 시장권한대행 황영철 부시장님 나오셔서 12월 10일자 인사발령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황영철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7년도 12월 10일자 포천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변경된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기문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박진광 민원과장입니다.

(인 사)

오각균 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기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윤재철 수도사업소장은 잠실권역 물관리협의회 정기 회의 참석으로 부시장 대신 참여했기 때문에 불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림




시장권한대행 황영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9분 개의




의장
이강림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규황




사무국장 이규황입니다.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18일 이병욱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07년 12월 20일 김영자 운영위원장님 등 두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성남 의원님, 간사에 이병욱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200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200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림




이규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김영자 의원 등 2인 발의)

10시 22분




의장
이강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영자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김영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동료 의원 두 분이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부대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 방지 및 국가의 지원 대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12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에 추가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동료 의원 두분이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림




김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운영위원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5분




의장
이강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종근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정종근




행정자치위원장 정종근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7년 11월 21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2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12월 7일 개의된 제1차 행정차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당 위원회 소관 기금은 포천시 지방채상환기금 등 9건입니다.

기금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포천시 지방채상환기금은 포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규정에 의거 운용되는 것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 수입 등을 포함하여 총 6억 1,800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포천 상수도 증설 공사 지방채 10억 원을 조기 상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포천시 보훈기금은 포천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규정에 의거 조성한 기금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 수입 등을 포함하여 1억 1,800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3개의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그간 운용된 잔액을 신설되는 사회복지기금에 전출시키고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포천시 사회복지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규정에 의거 시민의 사회복지 증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입은 통합되는 4개 기금의 전입금 등 총 25억 6,900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저소득주민 생활 안정 융자금으로 4억 원 등 총 4억 2,600만 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포천시 여성발전기금은 「여성 발전 기본법」 제5조 및 포천시 여성 발전 기본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운용되는 것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1억 원이며, 지출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은 「문화예술 진흥법」 제19조 및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운용되는 것으로 수입은 이자 수입 2,400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지역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으로 1,460만 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천시 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 진흥법」 제8조 및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규정에 의거 운용되는 것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 수입을 포함하여 1억 700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 및 보급 사업 등에 2,500만 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림




정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 김종천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7년 11월 21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3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12월 11일 개의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당 위원회 소관 기금은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모두 6건입니다.

기금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운용되는 것으로써,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 등을 포함하여 사용 잔액이 31억 5,298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3억 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포천시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조성한 기금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 등을 포함하여 사용 잔액이 4억 9,152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목적사업비로 1억 3,667만 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포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본 기금은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포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폐지되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조성된 기금 3억 855만 9,000원을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로 포천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인위적 재난을 사전에 경감하고 재난 예방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 등을 포함하여 사용 잔액이 19억 206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3억 5,157만 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로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은 농업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4-H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과 기술 농업 시대에 맞는 전문 기술과 경영 능력이 우수한 농업 전문 경영인을 선발 육성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현재까지 11억 2,635만 원을 조성하였고, 2008년에는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 4-H육성기금 전입금 8억 6,384만 5,000원을 포함하여 10억 6,884만 5,000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고유 목적에 8,487만 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천시 4-H육성기금은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가 2008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포천시 4-H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폐지되어 본 기금은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림




김종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3분




의장
이강림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 김종천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11월 26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12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1일 개의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포천 바이오가스 플랜트 건립 건, 운악산 등산로 주차장 부지 매입 건 등 2건을 심의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첫 번째, 포천 바이오가스 플랜트 건립 건은 경기도와 독일 엔비오사간의 MOU 체결에 따른 첫 시범 플랜트를 건립하여 우리 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축산 폐수를 처리하고자 우리 시에서는 부지만을 제공하고 경기도와 독일 엔비오사가 사업비를 부담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운악산 등산로 주차장 부지 매입 건은 경기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2008도 도농이 상생하는 쉼터 조성 사업 계획에 따라 운악산 등산로 설치와 관련된 등산객 및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림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5.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6분




의장
이강림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남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입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7일, 수정예산안은 12월 12일 포천시장이 각각 제출하여 12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진행 후 의결하였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787억 9,2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2.1%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131억으로 1.4%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656억 9,200만 원으로 6%가 증가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출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일반회계 2억 원과 특별회계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수정예산안은 12월 12일 포천시장이 각각 제출하여 12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 조정 후 의결하였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506억 4,900만 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보다 8%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895억 3,400만 원으로 9.3%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611억 1,500만 원으로 2.2%가 증가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출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일반회계 29억 5,624만 3,000원, 특별회계 9억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삭감한 38억 6,624만 3,000원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림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병욱 의원 등 6인 발의)

10시 41분




의장
이강림




의사일정 제6항,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병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




이병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동료 의원 여섯 분이 발의한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시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260.8㎢로써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 8.5㎢의 31배에 달하고 있으며, 7만 3,000평의 원평사격장과 국내 최대 규모인 미군 영평사격장, 동양 최대 규모인 승진사격장 등 1,030만 평에 달하는 8개의 사격장이 있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면적은 우리 시가 774㎢로써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내 사격장에서 연중 실시되는 각종 사격훈련으로 인한 탱크 등 각종 군수물자 수송 차량의 행렬에 의한 극심한 교통난과 사격훈련 중 포탄이 민가에 떨어지고 소음 진동에 의한 가축의 낙태 피해와 분진 등에 의한 막대한 피해를 포천시는 지난 50여년 이상을 받아왔습니다.

각종 이중, 삼중의 규제로 인한 지역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국가 안보를 위해 크나큰 희생을 감내하고 있음에도 포천시 및 주민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포천시 관내 사격장에 대한 이용도를 더욱 높이고 있어 그동안의 피해 현황 파악과 향후 피해 발생 예측을 통하여 이에 대한 주민 피해 방지 대책 강구 및 국가의 지원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 3명, 산업건설위원회 3명 등 총 6명으로 구성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 동료 의원 6명이 발의한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림




이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욱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군부대 사격장 원평, 영평, 승진 사격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조사하여 관련 기관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45분




의장
이강림




의사일정 제7항,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 의결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료 의원님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영자 운영위원장님, 정종근 행정자치위원장님,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 이중효 의원님, 이병욱 의원님, 김성남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휴회의 건

10시 46분




의장
이강림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영자

의원 이강림

의원 이중효

의원 이병욱

의원 김성남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출석공무원(24명)


부시장 황영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병학

건설도시국장 이광세

공보관광담당관 안유진

자치행정과장 이영재

주민생활지원과장 홍운기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가족여성과장 장미환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유기문

민원과장 박진광

기업지원과장 연제남

세정과장 맹한영

회계과장 최익규

환경위생과장 나해정

환경자원과장 윤길현

농축산과장 김광준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오각균

교통행정과장 백영현

건축과장 장금태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김용기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강림

의원 김영자

의원 이중효

사무국장 이규황


【참고자료】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1부.
2. 200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3.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4.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5.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6.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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