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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09.21

제36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본회의

[본회의]
제36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07년 09월 2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포천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천시 반월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2.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반월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이병욱 의원 등 7인 발의)




10시 09분 개의




의장
이강림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규황




사무국장 이규황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병욱 의원님, 간사에 김성남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9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9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7일 이병욱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림




이규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1분




의장
이강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병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병욱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9일 본회의에 회부되었으며, 9월 20일 개의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3,705억 2,013만 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5%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특별회계는 617억 7,166만 5,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 1%가 증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삭감한 총 3억 5,278만 2,000원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림




이병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반월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4분




의장
이강림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반월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종근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정종근




행정자치위원장 정종근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4건의 안건 모두 지난 9월 18일 개의된 제3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심사 일자를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환경의 여건 변화와 신도시 개발 사업 등 각종 정책 사업의 포괄적 자문 역할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설치 근거와 관련한 법률 조항을 수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험·공제 가입 대상자에 주민등록 업무 담당자를 포함시키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구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천시 반월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문구를 정비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림




정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반월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8분




의장
이강림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 김종천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안건은 9월 19일 개의된 제3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므로 제출 일자, 회부 일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수수료를 추가하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폐지 후 3개 법률로 분할 제정되어 신설되는 17종의 수수료를 새로 정하며, 정보공개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에 관한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림




김종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이병욱 의원 등 7인 발의)

10시 21분




의장
이강림




의사일정 제7항,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병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




이병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반세기 이상 국가안보 수호를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마저 침해당하는 등 불이익을 감내해 온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대하여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체계화하고 지역 발전에 필요한 특례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난 2006년 3월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할 정부가 국가 재정의 한계를 이유로 지원을 회피하고 있고, 국가적 양심에 호소하며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최소한의 규제 완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하여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만을 고집하며 근시안적인 부처 이기주의로 반대함으로 인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포천시의회에서는 특별법 개정안이 금번 개최하는 정기국회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16만 시민의 뜻을 모아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회 의장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관련 기관에 발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동료의원 일곱 분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 건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림




이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욱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정부 지원 회피와 각종 개별법에서 정한 규제의 상존으로 당초 기대한 효과가 미비한 실정으로 특별법 개정안을 제17대 국회 임기 만료 전인 금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건의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제36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임시회의 기간 내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주위에 불우한 이웃들을 살펴보는 훈훈한 추석을 맞이하시기 바라며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김영자

의원 이강림

의원 이중효

의원 강태선

의원 이병욱

의원 김성남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출석공무원(28명)


시장 박윤국

부시장 황영철

경제농정국장 윤영창

건설도시국장 이광세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

공보관광담당관 안유진

자치행정과장 이영재

주민생활지원과장 홍운기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가족여성과장 장미환

문화체육과장 오각균

민원과장 이경학

기업지원과장 연제남

세정과장 맹한영

화계과장 최익규

환경위생과장 나해정

환경자원과장 윤길현

농축산과장 김광준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윤재철

교통행정과장 백영현

재난관리과장 유창열

건축과장 장금태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수도사업소장 김용기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박진광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강림

의원 이병욱

의원 김성남

사무국장 이규황


【참고자료】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2.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반월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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