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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12.24

제3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본회의


본회의

[본회의]
제38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포천시의회



일시



2007년 12월 2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포천시 시세 감면조례 알부개정조례안
4. 포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문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위탁 계획 동의안
7.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운영 계획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자 의원 등 7인 발의)
2.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시세 감면조례 알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양문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위탁 계획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7.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운영 계획 승인의 건




10시 05분 개의




의장
이강림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규황




사무국장 이규황입니다.

먼저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1일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병욱 의원님, 간사에 김성남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운영위원회로부터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되었습니다.

12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양문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위탁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림




이규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자 의원 등 7인 발의)

10시 07분




의장
이강림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자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영자




운영위원장 김영자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27일 김종천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12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7일 개의된 제38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08년도 포천시의회 의원에게 지급될 의정비 지급 수준이 결정되었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항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김종천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림




김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시세 감면조례 알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양문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위탁 계획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0분




의장
이강림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문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위탁 계획 동의안」 이상 다섯 가지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 김종천 의원입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촉박한 시간 내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설명과 보고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문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위탁 계획 동의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은 2007년 11월 27일, 양문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 운영 계획 동의안은 12월 3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12월 14일과 12월 13일 당 위원회로 각각 회부되어 12월 21일 개의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1항 단서에 따른 전국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포천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협의를 받아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등 9종의 수수료를 인하하고 체육시설업 신고 등 2종의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하고, 농협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며,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 시한을 연장하고, 문화재보호법 등 인용되는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법령과 부합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어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도시계획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문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문 폐수종말처리시설 정상화를 위한 보수·보완 공사가 2007년 12월 중 준공 예정으로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림




김종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문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운영 계획 승인의 건

10시 17분




의장
이강림




일사일정 제7항,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운영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이병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나리오 준비가 안 되셨어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2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이강림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이병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장
이병욱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욱 의원입니다.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7만 3,000평의 원평사격장과 국내 최대 규모인 미군 영평사격장, 동양 최대 규모인 승진사격장 등 1,030만 평에 달하는 8개소의 사격장에서 연중 실시되는 각종 사격훈련으로 인한 탱크 등 각종 군수물자 수송 차량의 행렬에 의한 극심한 교통난과 사격훈련 중 포탄이 민가에 떨어지고 ,소음 진동에 의한 가축의 낙태 피해와 분진 등에 의해 막대한 피해를 50여년 이상 받아오면서 각종 이중 삼중의 규제로 인한 지역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국가 안보를 위해 크나큰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포천시 및 주민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천시 관내 사격장에 대한 이용도에 집중화가 심화되고 있어 그동안의 피해 현황 파악과 향후 피해 발생 예측을 통하여 이에 대한 주민 피해 대책 강구 및 국가의 지원 대책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림




이병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




지난 그러니까 오늘 자지요. 12월 24일자로 부시장님의 인사이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포천시는 시장이 사표를 내고 없어 가지고 지금 공석에 있고 새로 부임하시는 분은 시장권한대행으로써 2007년도 마지막을 정리하는 우리 의사일정의 마지막 날입니다. 또 공교롭게도 오늘 이·취임식이 같이 겹친 관계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부시장님이 최고 우리 포천시를 대표하는 분이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유를 묻고자 하는데 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강림




이 부분은 지금 이임하시는 부시장님하고, 취임하시는 부시장님 관계에 있어서 행사 과정에서의 착오가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관례상에 넘어갔던 부분이어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아까 동료 의원님들의 문제 제기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던 부분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의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사항이 오늘 이임과 취임이 이루어지는 희한한 그러한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의 전에 담당계장, 국장님 같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 이러한 멘트가 미리 있었으면 의원님들이 충분히 양해를 해 주셨을텐데 멘트을 미리하지 못한 의장으로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걸로 답변이 됐는지, 이병욱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병욱
의원




하여간 의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일반 직원이 아니고 포천시를 끌어가실 분이거든요. 시장권한대행이면 법적인 것으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4일자면 23일 12시 이후로는 우리 포천시장 권한대행인데 지금 오늘 이게 일반적인 자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2007년을 총 마무리하는 그러한 자리고 새로 오시는 분이 와서 무슨 인사를 안 했다고 해서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게 우리 의회의 위상이 지금 얼마만큼 땅에 떨어져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우습게 알면 새로 부임하시는 분이 본회의에 와서 인사도 한번 안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 자치행정과장님 계신데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좀 허가를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님 정정하겠습니다.




의장
이강림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그 부분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병학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지금 이병욱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24일자로 해서 경기도 2청에서 심재인 부시장님으로 지금 발령이 났고, 또 그 다음에 저희 부시장님께서 군포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시 반에 이임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임식을 한 이후에 다시 새로 부임하시는 심재인 부시장님께서 3시에 취임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이렇게 또 이 날짜하고 맞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나름대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의회하고 같이 협의가 있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부시장님께서 취임을 하시면 인사는 별도로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그러면 절차상에 취임하기 전에는 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병학




제가 생각할 때는 취임은 일단,




이병욱
의원




생각이 아니지요 그걸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병학




발령을 받고 그러고선 취임을,




이병욱
의원




그러니까 발령장 받기 전에 포천 부시장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병학




임명장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욱
의원




그러면 24일자 그 일자는 누가 정해 준 겁니까? 발령 일자는 누가 정해 준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럼요.

제가 아까 의장님한테도 말씀했습니다만 지금 여기 포천 부시장이에요, 포천 권한대행이라고 지금. 의회 본회의가 열리는데 와서 인사 한번 못 해요, 임명장 안 받았다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병학




제 답변은 이상으로 더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이병욱
의원




국장님은 답변이 그걸로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병학




더 이상 답변을 어떻게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있는 사항대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잘못됐다는 말씀도 드렸고.




이병욱
의원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이강림




이 부분은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사과도 하셨고, 또 미리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상황에 대한 멘트를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사과를 했는데, 우리 오늘 의사종료연이라든가 또 지금 이임하시는 부시장님의 지금 주민들이 전부 와 계신데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충분히 사과를 받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의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책임지고 미연에 방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 지었으면 합니다.

이병욱 의원님 넓으신 아량으로 좀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강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4일부터 오늘까지 21일간 개의된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내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큰 대과 없이 정례회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정해년 한 해도 7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 잘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하여 서민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겨울이면 불우이웃은 더욱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 주위의 불우한 이웃들을 살펴보는 따뜻한 연말연시를 맞이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무자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영자

의원 이강림

의원 이중효

의원 이병욱

의원 김성남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출석공무원(25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병학

경제농정국장 윤영창

건설도시국장 이광세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

공보관광담당관 안유진

주민생활지원과장 홍운기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가족여성과장 장미환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유기문

민원과장 박진광

기업지원과장 연제남

세정과장 맹한영

회계과장 최익규

환경위생과장 나해정

환경자원과장 윤길현

농축산과장 김광준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오각균

교통행정과장 백영현

재난관리과장 유창열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수도사업소장 윤재철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김용기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강림

의원 김영자

의원 이중효

사무국장 이규황


【참고자료】

1.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양문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위탁 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7.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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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제37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07.11.07 1448
25 제36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07.09.21 1308
24 제36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07.09.17 1352
23 제35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07.07.23 1363
22 제27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06.08.28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