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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입법
헌법의 위임에 의한 입법으로서 과거의 식민지법, 각성(各省)의 임시명령(provisional order)이나 위임명령(delegated order)과 각종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된 명령이나 규칙이 이에 속한다. 이것이 의회제정법(act of parliament)에 저촉될 경우 법원에 의해 무효가 선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