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란?
주민들이 일정한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직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구개요
청구권자
- 만 18세 이상으로 포천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 없는 사람 제외)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포천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출입국관리법」제34조)
청구방법
- 조례(안)을 포함한 청구서(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제출 (*주민e직접 사이트에서 온라인 청구 가능)
청구요건
청구권자 수 1,826명 이상
(「포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3조) ※ 2025. 1. 10. 기준
청구대상 제외사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4조, 각하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을 부과 ·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주민조례청구절차
- 01
청구서 조례안 제출 및
재표자증명서 발급신청 - 02
대표자증명서 교부,
청구취지공표 - 03
서명요청,
청구인명부 제출 - 04
청구인명부 관련 공표,
열람 및이의 신청 - 05
※ 열람 및 이의신청절차 종류 후 3개월 이내
청구요건 심사,
수리여부 결정 및 통지 - 06
주민청구 조례안
발의 - 07
심의 의결
- 08
집행부이송 및
조례 공포
서식 다운로드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별지 제1호 서식)
-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별지 제2호 서식)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별지 제3호 서식)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별지 제4호 서식)
- 청구인 명부 (별지 제5호 서식)
- 이의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