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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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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으로 열린마당 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란?

주민들이 일정한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직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구개요

청구권자

  • 만 18세 이상으로 포천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 없는 사람 제외)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포천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출입국관리법」제34조)

청구방법

  • 조례(안)을 포함한 청구서(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제출 (*주민e직접 사이트에서 온라인 청구 가능)

청구요건

청구권자 수 1,826명 이상

(「포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3조) ※ 2025. 1. 10. 기준

청구대상 제외사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4조, 각하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을 부과 ·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주민조례청구절차

  • 01
    청구서 조례안 제출 및 재표자증명서 발급신청

    청구서 조례안 제출 및
    재표자증명서 발급신청

  • 02
    대표자증명서 교부, 청구취지공표

    대표자증명서 교부,
    청구취지공표

  • 03
    서명요청, 청구인명부 제출

    서명요청,
    청구인명부 제출

  • 04
    청구인명부 관련 공표, 열람 및이의 신청

    청구인명부 관련 공표,
    열람 및이의 신청

  • 05
    청구요건 심사, 수리여부 결정 및 통지

    청구요건 심사,
    수리여부 결정 및 통지

    ※ 열람 및 이의신청절차 종류 후 3개월 이내
  • 06
    주민청구 조례안 발의

    주민청구 조례안
    발의

  • 07
    심의 의결

    심의 의결

  • 08
    집행부이송 및 조례 공포

    집행부이송 및
    조례 공포

서식 다운로드

주민조례청구 관련 링크

담당 의사팀 031-538-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