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포천시의회
시민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는 의회

포천시의회


홈으로 열린마당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유회선포
회의가 유회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을 뜻한다(국회법§73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사정족수 미달로 유회를 선포한 이후에는 그날에 다시 회의를 열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