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포천시의회
시민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는 의회

포천시의회


홈으로 열린마당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여야 한다는 윤리적·도덕적 규범을 법적 가치판단의 한 내용으로서 도입하여 법률관계를 이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이를 신의칙(信義則)이라고 약칭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