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포천시의회
시민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는 의회

포천시의회


홈으로 열린마당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부교육감
시·도 교육감의 보조기관이다.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당해 시·도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