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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청 세정과의 업무행태를 고발합니다.
작성자 장* 작성일 2016.09.09 조회수 2412
의정 업무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의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포천시청 세정과 직원인 전혜정 씨의 업무 행태에 대하여 진정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세무사로서 납세자를 대리하여 세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 납세자가 개인사업에서 법인 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개인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 건물에 있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 2 ④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정 적용에 있어서 포천시청 담당자인 전혜정 씨의 업무처리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제보를 합니다. 본 건의 쟁점이 되는 부분은 법률의 시가라는 부분의 관청에 해석상의 오류로 인한 조세감면상의 어려움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 2 ④ 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2015.12.29 개정) 본 법률은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취득세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경우 면제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본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를 준용하여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2013.01.01 개정)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2010.01.01 개정) § 제29조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⑤ §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10.02.18. 개정) § 제28조 [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2014.02.21 제목개정) ] §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2010.02.18 개정)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2013.02.15 개정)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2003.12.30. 개정) 위에서 시가라고 하는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2010.01.0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2010.01.01. 개정) →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인정되는 가액’은 매매가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수용가격,공매가격,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시가가 되는 금액이라는 내용입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2010.01.01. 개정) → ②의 금액 매매가액,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를 적용하여 평가하라는 뜻입니다. 위 법률규정에 따르면 제60조 ②의 금액이 없으면 ③에 따라 평가한 금액도 시가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전혜정 씨는 제60조 ③의 금액은 인정할 수 없고 매매가액, 수용가격, 공매가격이 없으면 감정평가 금액만을 인정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혜정 씨에게 감정평가금액만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냐고 문의 하였으나 법률이나 예규 등의 규정은 없으나 추후 감사에 지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만을 인정한다는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세금부과와 징수는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져야하고 이런 식으로 과세관청이 법률 규정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해석하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납세자로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보신주의에 기가 찹니다. 이번 건과 같이 법률규정을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행하지 않도록 본 진정에 대해서 취재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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