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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600% 인상된 시유지 임대료에 의문
작성자 안** 작성일 2006.05.19 조회수 2095
시장님. 의장님을비롯 의원님 시정실무를 담당하시는 시청직원여러분 시정발전에애쓰시느라 수고가많으십니다. 저는 신읍리43번지에서태어나 포천초중고를 졸업하고부모님.형제들과함께포천에서살고있는 50 이갓넘은 안창모란 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저의부친께서부터 시유지(포천시공유재산)를(가채리128번지 전 1.200 여평)십수년 전부터 임대하여 경작하여오던중 부친께서별세하시어 3년여전부터 아들인 제가 대부승게하여 경작을하고있읍니다. 궁굼한점은 대부료의인상분입니다 연차적으로 몇할정도씩 인상하여오던겄이 작년에 납부한 금액이 161,540을 납부하였읍니다. 올해(96년도분)에 납부고지서를받고보니900,040원이라는 이해안가는 여섯배가량의 금액이인상 고지돼어서 어찌된영문인지 시청에찿아가서 물어보니 4월말경 법이개정되서 그러니 저히들로선 어찌할수없다는 겄입니다 그러면 경작을 포기할수박에 없다고하니 법이 개정되기전인1~4월말 정도까지 약30몇만원은 농사를시작도 안했는데도 하던.하기전이던1월1일이 계약날짜이니 납부하여야 한다기에 답답하기만 합니다.임대하고있는이토지는 지목이 전이므로 계약서상 용도가 경작 이외에는 다른용도로 사용할수없도록 명시되어있는 땅입니다 보편적으로 일반시민들이 생각할때 3 ~ 5 퍼센트정도의 물가가올라도 가게에부담이 많으며 10 ~20 퍼센트의 땅갑이 오르면 물가인상으로인한 가게에 타격이큰데 어찌 600 퍼센트정도를 인상해놓고 어쩔수없다면 이러한 입법기관이나. 행정기관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믿을수 있을까요 납득하기가 ... 주택임대차게약법에서도 .상가임대차게약법에서도. 이런경우는 없읍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도 너무어긋나는법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갑자기 600 퍼센트 인상해놓고 임대계약포기해도 목적행위 이전기간을 소급적용 이라니요 그리고 절차와 진행과정도. 차라리 작년(2005년)12월즈음하여 이러이러하니 경작을 게속할 것인지 포기할것인지 결정할수있는 시간을주고 시행을했어야 옳은겄이 아닌가요. 4월에입법 시행 고지 해놓고 포기할경우에는 인상된금액으로 1월~4월을소급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그것도 농사용경작만을 목적으로하는 농지에대해서 정작 목적행위(경작) 이전인1~4월의기간을 인상분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고대의 로마시대의 절대권력자인 네로황제도 이런행정은 없읍니다 그시대의 원로들도 이런입법은 없읍니다. 정말로인정할수가없읍니다 차라리 무엇인가의 착오나 실수로 알고십씀니다. 유구한 역사속의 한내를안고있는 마홀지방을 고향으로둔것을 자랑스러워하며.무고와 번영의 포천시발전을 기원하는사람 입니다. 위본인 성명: 안 창 모 주소 : 소흘읍 송우리 392-13 우정아파트 1-1101 손전 : 011-249-8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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