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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정을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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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3.10.21 | 조회수 | 120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는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보건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과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으로 반드시 필요한 조례가 되오니 조례 제정을 통과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조례를 발의해주신 연제창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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