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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민원 조치에 주민들 원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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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 | 작성일 | 2007.07.23 | 조회수 | 2029 |
지방의회 민원조치에 주민들 원성 경기도 포천시 포천시의회의 주민 민원(진정, 탄원, 건의)통계 자료에 의하면, 2004년8건, 2005년10건, 2006년2건의 처리현황 조치에 ‘통보완료’로 일괄 처리되고 있어 주민의 민원에 사후 처리가 전혀 이루지지 않고 있어 지방의회의 존재에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방의회로서 자기의 사무 즉 지방행정 사무를 독자적으로 결정 할 수 있는 권리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최고의사 결정 기관으로서 지위에 있지만 일괄적으로 집행기관에 ‘통보완료’로 처리 되고 있어 주민에 의해 선거에 의한 뽑힌 의원으로서의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자기 지배의 원칙, 자기 통제의 원칙에 의한 주민대표로서 행정의 집행을 통제 할 수 있는 지위와 아울러 지방의회가 자신의 결정사항이나 그 집행업무가 집행기관에 의해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 합법적으로 집행하였는지를 감시, 감독, 비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 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지방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조사권, 지방자치단체장등 관계 공무원의 의회나 의원회의 출석요구권이 부여되고 있으나 의회의 권한을 행사함에 주민들에 신뢰를 잃고 있다. 강 희 진 기자 〔법률일보 (7월 24일, 화요일) 보도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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