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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지역내 농지 재산세 관련 조례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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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작성일 | 2005.09.27 | 조회수 | 1877 |
어느 의원님이 되셨던 이글을 보시고 타당하다면 답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관련 얼마나 의정 활동을 섬세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로의 승격 그리고 공시지가 상승 덕분에 엄청난 재산세를 부과하는 관계로 농민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과중한 세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누가 시로 승격하여 면과 리를 동으로 바꾸었습니까? 종합과세 대상이 동지역안의 농지라서 5/1000를 과세 한다면 농지에서 그만한 소득이 나옵니까? 분리 과세 대상이라면 2/1000인것을 2배반이나 내야 합니까? 종합 토지세 과세 유형을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 까요 소득 있는곳에 세금을 내야지 가지고 있는것이 죄가 되는것은 공산당이나 하는 짓이지요(현대판 숙청작업을 하는것인가?) 2003년 기준 동지역내 농지 세금 부과율이 약14배로 오른다면////????? 주민을 보호하려 국세청에 항의 하는 강남 서초지역 의원들이 부럽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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