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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정을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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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 | 작성일 | 2023.10.21 | 조회수 | 105 |
연제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포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는 포천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보건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과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으로 포천시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 없이 시민 등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례가 되겠사오니 조례 제정을 통과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조례를 발의해주신 연제창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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