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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21.02.22 조회수 549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1 – 5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2월 22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포천사랑상품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아이디어 공모 및 지역화폐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이 지역화폐의 발행 및 소비촉진 등 활성화를 위해 이벤트, 경품행사, 지역화폐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 (제6조제4항 신설)

 

4. 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02월 2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9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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