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포천시의회
시민과 공감하고 신뢰 받는 의회

포천시의회


홈으로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됨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21.02.22 조회수 541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1 – 6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2월 22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업무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 요원 구성 근거를 규정하여 관내 공공급식지원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모니터링요원 구성을 규정(안 제21조제2항제3호)

 

4. 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02월 2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9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포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