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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17.09.13 조회수 1497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배려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과 다른 법규와의 관계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다. 적용범위 및 우선주차구역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5조 및 안 제6조)

라. 어르신 운전차향 주차표지 및 위반차량 조치 등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및 안 제8조)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9월 27 (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luckysun34@korea.kr

○ 홈페이지 : http://council.po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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