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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17.11.03 조회수 1154

포천시의회 공고 제2017-4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라 포천시 화재안전취약기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조 및 제2조)

나.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사고 예방 관련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조)

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비용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라.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1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2519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jjk217@korea.kr

○ 홈페이지 : http://council.po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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