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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22.01.05 조회수 400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2 – 3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5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건강한 교육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안 제1조)

나. 기본원칙을 규정(안 제3조)

다.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4조)

라.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규 정(안 제6조)

마. 위원회 구성을 규정(안 제10조)

 

 

4. 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01월 0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9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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