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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22.01.05 조회수 426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2 – 2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5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 포천시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안 제1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4조)

다.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안 제5조)

라.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

마.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안 제8조)

 

4. 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01월 0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9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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