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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외 12건(조례, 규칙 제정안)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21.11.16 조회수 447

포천시의회 공고 제2021 – 23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지방자치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외 12건(조례, 규칙 제정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외 12건의 조례, 규칙 제정안을 발의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회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 주민조례발안 제도 도입 및 의회 직원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 정비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11월 2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9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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