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포천시 군사격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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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21.11.16 | 조회수 | 426 |
포천시의회 공고 제2021 – 24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군사격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 포천시 내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각종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 대상 범위 - 지원 대상의 범위는 포천시 관내 위치한 군사격장 중에서 대규모 사격장인‘영평사격장’과‘승진과학화훈련장’의 주변 지역으로 함
나. 지원사업 종류 - 주변 지역 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정비사업 - 주변 지역 지역발전사업 - 군사격장 주변 각종 피해 방지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11월 2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9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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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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