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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21.05.18 조회수 498

포천시의회 공고 제2021 – 16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5월 18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2018년도에 선정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협약기간: 2018. 9. 1. ∼ 2021. 8. 31.)이 2021년 8월말에 완료됨에 따라, 포천시 관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절차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나아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안 제1조)

나. 도시형소공인활성화 등 지원 사항에 대하여 규정(안 제4조∼제8조)

다.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수수료에 관하여 규정(안 제9조)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05월 2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9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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