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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21.05.18 조회수 532

포천시의회 공고 제2021 – 17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5월 18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경기사랑 도민 참여단의 제안에 따른 경기도의 농지 객토 높이 제한 강화 관련 도시군계획조례 개정 검토 협조 요청(경기도 도시정책과-4684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제2항제4호에서 위임된 토지의 형질변경 및 인접 농지와의 높이 차이를 맞추기 위한 절토 및 성토 허가 대상을 1m 이상으로 규정하여 무분별한 성토로 인한 토사 유출, 주변환경 훼손, 인접 농경지 피해 등을 예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17조1항 신설(1미터 이하의 절토 및 성토는 허가대상에서 제외)

 

4. 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05월 2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9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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