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포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23.01.03 | 조회수 | 284 |
포천시의회 공고 제2023 – 1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천시의회의장
2. 제정이유 시민을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에게는 폭넓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술진흥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규정(안 제1조) 나. 거리공연 및 거리공연가에 대하여 정의(안 제2조) 다.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라.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규정(안 제4조) 마. 거리공연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규정(안 제5조) 바. 업무의 전문성을 위한 민간위탁 규정(안 제7조) 사. 안전한 거리공연과 질서유지를 위한 활동기준 규정(안 제8조)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월 1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7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dudtjrsla@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
|||||
첨부 |
다음글 | 포천시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포천시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