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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23.01.03 조회수 284

포천시의회 공고 제2023 – 1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시민을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에게는 폭넓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술진흥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규정(안 제1)

. 거리공연 및 거리공연가에 대하여 정의(안 제2)

.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

.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규정(안 제4)

. 거리공연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규정(안 제5)

. 업무의 전문성을 위한 민간위탁 규정(안 제7)

. 안전한 거리공연과 질서유지를 위한 활동기준 규정(안 제8)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월 1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7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dudtjrsla@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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