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포천시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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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22.11.18 | 조회수 | 207 |
포천시의회 공고 제2022 – 19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천시의회의장
2. 개정이유 도시가스기금을 설치하여 관내 도시가스 보급확대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안 제1조) 나. 기금의 조성재원 규정(안 제6조) 다.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규정(안 제8조) 라. 포천시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규정(안 제10조)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11월 2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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